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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원심모형실험 및 응답스펙트럼해석을 통한 포화지반에 관입된 잔교식 안벽의 내진성능 평가 (Evaluation of Seismic Performance of Pile-supported Wharves Installed in Saturated Sand through Response Spectrum Analysis and Dynamic Centrifuge Model Test)

  • 윤정원;한진태;이석형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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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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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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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잔교식 구조물은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포화된 경사지반에 주로 설치된다. 이러한 잔교식 구조물의 내진설계 시 기준서에서는 예비 설계 방법으로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을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포화지반에 관입된 잔교식 구조물의 모델링 방법에 대한 지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화지반에 관입된 잔교식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동적원심모형실험 및 응답스펙트럼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적원심모형실험을 위해 잔교식 안벽 말뚝 중 일부 구간(3×3 군말뚝)을 선정하였으며, 지반 포화 여부에 따라 2가지 모델(건조, 포화)로 분류하였다. 이후 실험 모델에 지반 스프링 방법을 적용하여 응답스펙트럼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및 해석을 비교한 결과, 건조지반 모델 및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는 포화지반 모델의 경우 모멘트 차이가 최대 51% 이내로 발생하였으며, 깊이 별 모멘트를 적절히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모델의 경우 Terzaghi(1955)가 제시한 수평지반반력상수를 활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 상공에서의 드론의 비행자유에 대한 제한과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Civil Injunction Against the Drone Fligh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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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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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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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ier분석을 통한 벤치마킹항만 적출방법 (An Extraction Way of Benchmarking Ports through Tier Analysis for Korean Seaports)

  • 박노경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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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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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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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서는 국내 20개 항만의 2개의 산출물(수출입물량, 선박입출항척수)과 2개의 투입물(접안능력, 하역능력)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CCR분석을 통해서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국내 항만분야에서는 처음으로 Tier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항만들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항만들을 적출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주요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CCR분석에서는 완도, 여수, 울산, 삼척항 들이 효율적인 벤치마킹항만들로 나타났다. 둘째, Post-DEA를 활용한 비효율적 항만들의 Tier 1단계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항만(평택, 서귀포, 부산)이 효율적인 벤치마킹항만으로 전환하였으며, Tier 2단계에서는 5개의 항만(인천, 목포, 제주, 삼천포, 묵호), Tier 3단계에서는 3개의 항만(잠항, 군산, 광양)이 효율적인 벤치마킹항만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0개 중에서 5개항만(25%)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비효율적인 항만들(마산, 진해, 포항, 동해, 속초)은 해당항만들의 벤치마킹 대상을 찾아냄으로써 경로군집을 발견하였다. 넷째, 최종적으로 비효율적인 항만들의 Tier별 벤치마킹항만을 살펴보면, 마산항(장항$\rightarrow$제주$\rightarrow$서귀포$\rightarrow$여수), 진해항(장항$\rightarrow$목포$\rightarrow$서귀포$\rightarrow$완도), 포항항 & 동해항(장항$\rightarrow$삼천포$\rightarrow$평택$\rightarrow$삼척), 속초항(장항$\rightarrow$목포$\rightarrow$서귀포$\rightarrow$완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항만정책을 입안하거나, 해당 항만의 경영관리자는 만일에 본 연구의 방법을 이용한 Tier분석에서 비효율적인 항만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벤치마킹 항만이 결정되면, 그러한 항만들의 상봉을 단계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항만의 항만환경, 관리체계, 재무수입, 공공성 둥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토록 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SOM (Self-Organizing Map)기법을 이용한 클러스터링분석(투입물의 특성을 반영)을 통해서 항만들끼리의 분류를 통한 벤치마킹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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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II 기반 괭생이모자반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평가: 황해 및 동중국해 해역 오탐지 제거 결과를 중심으로 (Performance Evaluation of Monitoring System for Sargassum horneri Using GOCI-II: Focusing on the Results of Removing False Detection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 이한빛;김주은;김문선;김동수;민승환;김태호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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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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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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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괭생이모자반은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번식하는 부유조류 중 하나로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되어 환경 파괴 및 양식업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효율적인 피해 예방 및 연안 환경 보존을 위하여 최근 인공위성 기반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괭생이모자반 탐지 알고리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탐지 정보는 해상 수거 선박의 이동 거리 증가,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대응 혼선 등을 유발하므로 괭생이모자반 공간정보 생산 시 오탐지 최소화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의 GOCI-II 기반 괭생이모자반 탐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오탐지 화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하였다. 주요 오탐지 발생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형·산발적 오탐지 및 봄, 여름철에 중국 연안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녹조류를 오탐지로 간주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2022년 2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괭생이모자반 발생일을 대상으로 오탐지 자동 제거 기법을 적용하고, 중해상도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육안 판독 결과를 생성하고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선형 오탐지는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산발적 및 녹조 오탐지는 분포 파악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오탐지 결과를 제거하였다. 자동 오탐지 제거 과정 이후에도 육안 판독 결과 대비 괭생이모자반의 분포 면적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이진분류모델을 이용하여 정확도와 정밀도는 각각 평균 97.73%, 95.4%로 산출하였다. 재현율은 매우 낮은 29.03%였는데, 이는 GOCI-II와 중해상도 위성영상의 관측 시간 불일치에 의한 괭생이모자반 이동 영향, 공간해상도 차이, 정사보정에 따른 위치 편차, 그리고 구름 마스킹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괭생이모자반 오탐지 제거 결과는 공간적인 분포 현황을 준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생체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괭생이모자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연구를 통해 향후 괭생이모자반 대응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