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상해를 포함한 북중국 항만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북아 허브항을 지향하는 항만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부산항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북중국 항만들의 성장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기상 악화 및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운영상의 제약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기상 악화 문제는 선박 운항 및 터미널 하역 작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을 논할 때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기존 문헌은 이러한 항만 운영 외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극히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소재 국적 선사 및 외국선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상해 및 북중국 항만의 제약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북중국 항만의 최대 제약 요인으로서 기상 악화를 꼽았으며, 그로 인한 세부적인 문제점으로서 정기선박의 스케줄 운영 불가,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해당 항만을 건너뛸(skip) 경우 발생하는 유지비용 과다, 화물집하의 어려움, 납기 준수 불가, 영업물량 감소 등을 들었다.
최근 필리핀 남서부 해역 즉, 술루해(Sulu Sea)와 셀레베스해(Celebes Sea)에서 통항선박에 대한 해적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해적들은 현지 이슬람 무장 반군 '아브 사야프 그룹'(Abu Sayyaf Group) 구성원들이다. 그들은 조직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최근 13개월 동안 선원 59명을 납치하고 감금했다. 이들에 의한 선원 납치와 살해는 같은 해역의 해상안전과 아시아 지역 물류활동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동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고 22건을 총톤수, 선종, 시간, 장소 및 국적 등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이들 해적행위 직접 가담자이자 배후세력인 '아브 사야프 그룹'과 현행 문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통항선박과 선사 그리고 관련국가 및 국제사회가 취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한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기업들의 자구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위기에 대한 어려움이 산업전반에 걸쳐 내재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과 현금보유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들을 실증해봄으로써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 극복을 위한 재무적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이후 38개 해운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수행결과 현금보유규모측면에서는, 일반제조업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매출액대비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판관비를 포함한 매출원가가 매출규모를 상회함으로써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보유수준 결정요인분석결과에서는 부채만기, 선박규모, 이자비용, 성장기회 등이 주된 결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요인별 추가분석에서는 결정요인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채만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성장기회와 현금흐름이, 낮은 집단에서는 기업 및 선박규모가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대비 선박규모가 클 경우 성장기회, 현금흐름 등이, 낮을 경우 이자비용, 선박규모 등의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자비용부담이 낮은 집단에서는 성장기회가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017년 5월 필자는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고려 동경에 새겨진 배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고려의 배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고려 동경의 원 도안은 북송대에 유래하여 금대에 크게 유행한 뒤 무역을 통해 고려에 유입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고려 동경은 중국에서 유래한 원도안을 모방하여 재주조, 변형, 재창조한 것이므로 뒷면에 새겨진 배는 고려의 배라기 보다는 중국의 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된 삼족오문 고려 동경(덕수 4927; 덕3194)에 새겨진 배는 평면형 저판 및 선수미, 중첩된 삼판, 최상부 삼판에 보이는 가룡목의 흔적 등 여러 면에서 원양항해용 평저선형 고려선박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이 기원지인 중국에 비해 고려에서 널리 모방, 변형, 재창조되어 활발하게 주조 및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유리판(于力凡)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은 북송의 휘종(徽宗)(재위 1100-1125) 황제의 성덕(聖德)을 찬양(讚揚)할 목적으로 주조되었다. 그러나 이배근의 견해를 원용하면, 고려에서는 항해도문안을 태조 왕건의 조부인 작제건(作帝建)의 설화로 해석하여 태조 왕건을 룡손(龍孫)으로 지체를 높이기 위한 상징물로 활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것이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이, 북송과 금을 통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이를 모방 및 변형하고 독창적으로 재창조하여 널리 유통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 이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병원 및 은행 등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다양해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기존의 접근 제어 정책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접근제어를 원하는 사용자의 보안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각 사용자별로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그룹에 대한 접근 제어론 제공하며, 임의의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그룹을 테이블, 속성, 레코드 키에 의해 정의하였고, 사용자의 접근 권한은 보안 등급, 역할과 보안 정책들에 의해 정의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두 단계로 수행된다. 제 1단계는 수정된 강제적 접근 제어(Mandatory Access Control: MAC)정책과 역할 기반 접근 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 RBAC)정책에 의해 수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및 데이터의 보안 등급과 역할에 의해 접근이 제어되며, 모든 형태의 접근 모드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진다. 제 2단계에서는 수정된 임의적 접근 제어(Discretionary Access Control: RBAC)정책에 의해 수행되며, 1단계 수행결과가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항목에 대한 read 모드 접근제어 정책에 따라 필터링되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그룹은 보안 등급에 의한 그룹, 역할에 의한 그룹, 사용자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진 특정 사용자 그룹으로 정의하였고 Block(s, d, r) 정책을 정의하여 특정 사용자 5가 특정 데이터 그룹 d에 'read' 모드, r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별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가 복잡하게 요구되는 특정 유전체 연구 센터의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안성, 동진벼는 안성, 서산 및 화순, 삼강벼는 안성, 서산, 화순 및 계화도 그리고 용문벼는 안성과 충주였다. 유지보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진다.역되어 MC-3에서 수행된다.위해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지원 교육훈력 시스템(CATS ; Computer Assister Training System)을 개발 중이며 일부 개발부분을 소개하였다.하며, 제 2선적제도의 발달과 해운경영의 국제성에 맞추어 근해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대해서 부분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점차 개방시켜 나가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난 30여년간 외항해운부문에 중점을 두어온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은 이제 근해해운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있다.의 목적과 지식)보다 미학적 경험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미학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 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국적과 사회적 인 직업의 차이, 목적의 차이, 또한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상관없이 아름다 운 경관(High-beauty landscape)을 주거지나 나들이 장소로서 선호했으며,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차이, 직업의 차 이, 목적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따라 경관의 미학적 평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corner$적 의도에 의한 경관구성의 일면을 확인할수 있지만 엄밀히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예의 경우도 최락의 총체적인 외형은 마찬가지로 $\ulcorner$순응$\lrcorner$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도 $\ulcorner$순응$\lrcorner$과 $\ulcorner$표현$\lrcorner$의 성격과
전 세계에 위성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마새트 시스템은 해사통신 및 선박의 안전운항을 목적으로 UN산하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로 설립되었다. 그 후 기존에 제공하던 해상 위주의 서비스 외에 항공 및 육상 이동통신서비스가 추가되면서 국제이동위성기구(INMARSAT: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라는 이름과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최근 민영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마새트는 육상, 해상,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86개의 회원국으로 운영되어오다가 민영화되면서 이들 회원국은 모두 투자사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제공하여온 해상조난안전통신 등 공익성을 갖는 기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별도로 IMSO(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라는 감독기관을 두어 관장하고 있다. 인마새트는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위성이동통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 이래 아직까지도 해상, 육상, 항공 등 전 분야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업자이다. 더구나 최근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GMPCS의 성장추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인 인마새트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인마새트 서비스를 위한 신형 장비도 추가 개발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는 등 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향후 상당기간동안 인마새트 시스템에 부가기능을 추가하면서 재난시 비상연락수단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통신수단의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인 방법이다. 활성물질의 생성시간과 가공시간은 불과 수십 $\mu\textrm{s}$ 및 수 sec 에 불과하므로, 1 kton/h 용량의 수산기활성제 제조장치의 환산소비동력은 약 200 kW이고, 장치의 체적은 10~30 ㎥의 공간으로 충분하므로, 소형선박으로 상당면적의 적조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의 특성을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한다.송 시스템을 구현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출량을 비교한 결과 토사 유출 억제효과는 한지형과 나지형잔디들의 혼합형(MixtureIII)과 자생처리구(MixtureV), Italian ryegrass와 자생식물의 혼합형(MixtureIV)등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토사유출량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생식물들이 비록 초기생육속도는 외래도입초종에 떨어지지만 토사유출의 억제효과면에서는 이들 외래초종에 필적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중량이 약 115kg/$m^2$정도로 나타났다.소 들(환경의 의미, 사람의 목적과 지식)보다 미학적 경험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미학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 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국적과 사회적 인 직업의 차이, 목적의 차이, 또한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상관없이 아름다 운 경관(High-beauty landscape)을 주거지나 나들이 장소로서 선호했으며,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차이, 직업의 차 이, 목적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따라 경관의 미학적 평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corner$적 의도에 의한 경관구성의 일면을
해운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선원을 자국민 선원과 함께 승선시키는 혼승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선상 업무의 특성과 함께 혼승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고 이는 선내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의사소통의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승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항선 외국인선원 입국 후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선사에서 외국인선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선원 교육형태, 교육방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는 선원교대를 지연시키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원의 승선환경에 있어 해운기업과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인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대방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직 및 현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선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이었으며 비상체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 및 복지의 향상보다 선원의 원활한 교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해운기업의 대륙별 주요 항로를 분석하여 기항 횟수가 많고 항공연계성지수가 높은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운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효과적인 교대를 위한 이동경로를 구상하였다. 그를 위해 비상 시 선원의 안전한 본국 귀환 및 이송을 위하여 선박과 항만, 항공을 연계한 이동경로 구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협력을 통해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선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적 선원이 승선하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귀항로 및 불귀항로 정보와 선원 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비상체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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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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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