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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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분야별 제도운영 현황

  • 박삼배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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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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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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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석면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한다.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 건축물의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에 특별한 제약 없이 석면이 여러 가지 자재로 사용되어 우리 일상생활에 분포되어 있으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석면관리제도가 추진중에 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및 건축물 석면조사의 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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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보 - 2012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환경보전협회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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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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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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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1월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되며,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되며,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생태독성(TU) 관리제도"가 3-5종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2012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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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참여업체가 작업장 인근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Participating Companies Related to Asbestos Dismantling on the Safety of Residents Near Asbestos Dismantling Worksites)

  • 염희상;박종용;이덕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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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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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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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석면해체 참여업체가 작업장 인근 주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석면해체 참여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중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을 토대로 석면해체 관련 참여업체와 석면해체 작업장 인근 주민 안전에 관한 중요항목을 도출한 후 FGI를 통하여 설문항목을 결정하였고,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안전한 석면해체 작업장 주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 관련 참여업체(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중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역량이 영향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석면해체 작업장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과 우수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선정이 필수적임을 보여 주었다.

선박에서의 석면사용금지와 관련 당사자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of Parties Concerned with regard to the Ban of the Use of Asbestos on Ships)

  • 하원재;김종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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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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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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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SOLAS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석면의 발견, 제거 및 확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 IMO 회보 및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관련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및 선급단체는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석면관리 기준 및 석면처리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선소 및 기기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 및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에 석면의 선내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석면의 위해성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Harmfulness in asbestos and review from comparison method for securing national health right)

  • 정정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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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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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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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sbestos has been used for roofing, walling and the like for the constructions since 60's~70's owing to its excellent fire resistance and heat insulative nature. However, it has banned to be used in major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since WHO-affiliated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stipulated asbestos by a top carcinogen causing lung cancer, malignant mesothelioma and so on in 1986. Therefore, we had prohibited the use of asbestos on brakes for automobile since 2007 and on most of the products other than some cases of having no alternatives such as munitions from 2009. Nevertheless, diseases from asbestos have a long incubation period of 10~40 years, therefore, even if being exposed to asbestos, preliminary prevention is rather more important than instant possible damage as damages can be greater decades later. Accordingly, this thesis has a purpose to seek a plan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national health from harmfulness of asbestos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policies on asbesto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Japan, Netherlands and such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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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주변에서의 공기 중 석면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s at Demolition Sites and Surrounding Areas of Asbestos Containing Buildings in Seoul)

  • 이진효;이수현;김정연;김지희;정숙녀;김진아;김익수;어수미;정권;이진숙;구자용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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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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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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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따른 작업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하고, 측정결과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내 총 37개소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에서 총 288개의 공기 중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288개 시료 중 101개 시료에서(35%) 검출한계($7fiber/mm^2$) 이하로 나타났다. 이 때 전체 공기 중 석면농도 평균값은 $0.003{\pm}0.002f/cc$로(최대 0.013 f/cc) 대부분의 공기 중 석면농도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 f/cc 이하로 나타나 서울시내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에서의 석면 노출가능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채취지점별로 살펴보면, 부지경계선(148개), 위생설비입구(25개), 작업장주변(실내)(7개), 작업장주변(실외)(11개)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 결과, 각각 53개(36%), 5개(20%), 1개(14%), 4개(36%)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평균농도는 각각 $0.002{\pm}0.002f/cc$(최대 0.008 f/cc), $0.004{\pm}0.002f/cc$(최대 0.009 f/cc), $0.004{\pm}0.002f/cc$(최대 0.007 f/cc), $0.004{\pm}0.002f/cc$로(최대 0.008 f/cc) 나타났다. 또한 음압기(13개), 폐기물보관지점(27개), 폐기물반출구(9개), 거주자주거지역(48개)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 결과, 각각 3개(23%), 8개(30%), 2개(22%), 25개(52%)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평균농도는 각각 $0.004{\pm}0.002f/cc$(최대 0.009 f/cc), $0.005{\pm}0.004f/cc$(최대 0.013 f/cc), $0.005{\pm}0.003f/cc$(최대 0.009 f/cc), $0.003{\pm}0.002f/cc$0로(최대 0.009 f/cc) 나타났다.

석면 건축자재의 비산 방지를 위한 침투성 경화제 침투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netration Effect of Penetrating Hardener for Prevention of Scattering of Asbestos Building Materials)

  • 송태협;박지선;신현규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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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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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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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7년 산업안전 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럽 및 일본과 같이 석면의 수입, 유통, 제조를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석면의 문제는 기존에 시공된 석면 건축자재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친환경 해체, 그리고 폐기된 석면 건축자재의 안정적인 최종처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톤의 석면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사용한 건축자재는 년간 100만 톤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석면 건축자재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자재는 향후 2044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환경부에서 예측한 바 있다. 석면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를 위한 사전 전처리 단계로 설치되어 있는 석면 건축자재에 침투성 경화제를 도포 하고, 해체 철거를 실시하면, 해체단계에서 석면의 비산을 억제하고, 무해화 단계에서 알칼리 공급 작용을 하여 무해화 처리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석면 건축자재에 침투성 경화제가 안정적으로 침투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odium silicate를 주성분으로 하는 침투성 경화제와 증류수의 희석 비율에 따른 침투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시험결과 K성분의 침투에 따른 침투 깊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증류수 희석 비율이 높을수록 침투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밀도 수준의 폐석면 건축자재의 무해화를 위한 사전 전처리 방법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화학적 무해화를 위한 사전 전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침투성 경화제와 중류수의 혼합비율의 최적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재난안전 교육연수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학교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Training Course in School - Focused 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for School Facilities -)

  • 이병호;박윤주;이재림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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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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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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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학교 재난안전관리 교육연수과정의 운영실태 분석과 교직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재난안전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 재난안전 교육연수과정의 문제점으로 법 제도의 미비와 학교 재난안전 직무와 연계되지 못한 교육과정이었으며 둘째,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과 교육연수과정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행정직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재난대응 교육과정으로, 교육(지원)청 기술직은 학교시설 사업승인 절차 및 방법과 건물의 내진보강, 구조안전, 석면 해체 제거 등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전문직은 학교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재난대응을 위한 역할, 재난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교사는 학생의 안전지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교직원의 직렬별 수요에 맞는 교육연수과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강의 및 체험학습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순위는 지진재해, 화재, 가스, 태풍, 통학로, 전기안전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