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서비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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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for IPTV Regulation Trends (해외의 IPTV 규제동향)

  • MIn, Dae H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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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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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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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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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Market and Regulation on Internet Interconnection Service in Japan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 및 규제 동향)

  • Kim, P.R.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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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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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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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통신서비스 규제 경험에 관한 ITU보고서

  • Kim, Min-Jeong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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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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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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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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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요금규제 방안

  • 김방룡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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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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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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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전통적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요금규제방식으로 최종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율규제, 중간재 시장에 대해서는 공통원가 배분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상한규제, 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증분 원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최종 서비스 가격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과 접속료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을 짝 짓기 하여 4개의 규제조합을 만들고, 각 규제조합이 정부의 규제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논의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는 규제조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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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Implicat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립)

  • 고순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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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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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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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re nay be fierce debate over the nature of the medium that will herald the brave new world copper, fiber, wireless or satellite there is little doubt that future networks will be broadband in their capabilities. The Republic of Korea is a significant exception and leads the world, at present, in terms of number of subscribers with broadband access via ADSL. In order to further drive the growth in the broadband Internet access market, the government is scheduled to implement open access for ISPs and unbundling of the local loops of incumbent public telecom operators during the course of 2001. By the Way, Should incumbent telecommunication operators be obliged to provide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ul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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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a Regulation for Real-time Broadcasting Services in Smartphone - the Case of CJ's Tving Service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방송서비스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CJ 티빙서비스를 중심으로)

  • Lee, Chi Hyung;Park, Seong Won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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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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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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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re is a growing controversy on whether and how to regulate real-time broadcasting services carried on smartphone. Some advocates strict regulation on them but the others minimal regul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guiding rules for how to regulate broadcasting services in smartphone. For this, the study interviewed fourteen (14) executives of broadcasting companies, content providers, policy research center and regulatory bod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linear channel service in smartphone is similar in form to traditional broadcasting but they should not be regulated at this moment. The supporting reasons are 1) regulating them is technically not effective, 2) they were already regulated in their primary service platforms, 3) they don'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 society. Consequently,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ervice providers are categorized as value added common carriers as defined in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A Study on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Policy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 Focused on Korea, USA, Japan -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 Kang, Shin-Won;Bae, Hong-Kyun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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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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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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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egulated cross-border supply in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ased on GATS exception rule for telecommunications because of anti-competition behavior control, domestic consumer protection, tax levy, national security, etc. Korea partially regulates cross-border supply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rough the WTO and the domestic law and regulation. However, WTO and FTA negotiations,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are strongly demanded to deregul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to prepare the counter plan for that regulation. Thus, the major countries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regulation regarding the cross-border supply are reviewed. In addition, it is retrieved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gulation policy by reviewing the actual regulation of many countries cases.

Regulatory Reform for Service Development (서비스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 패러다임)

  • Jeong, Ki-Oh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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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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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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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Despite that Korea has tried radical efforts in the global flow of regulatory reform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result was not radical at all, but rather disappointing. On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aradigm shift in regulatory reform based on new theoretic perspectives. Regulatory reform, one argues, is not just a neo-liberal approach to cut off overflowing regulation. It is a highly conflictual struggle in state order to move from industrial age paradigm to service age paradigm. In the process of the great shift states become integrated into the world of life constructed by the exercise of civil rights. The relation between the civic socio-economic life and the state apparatus became totally different. Past effort for deregulation missed this point without correct recognition of the role of civil freedom and rights in service economy. One treats three typical forms of regulation whereby conventional rules and regulations effectively damper the development of services: reciprocal perspective in contract management, industrial mind in urban and spaces design, and old way of human capital management. According these analyses a new initiative of regulatory reform is proposed to take place at the National Assembly.

핀테크 산업의 규제 현황 및 주요 이슈

  • Gu, Tae-E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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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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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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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Regulatory Issues on Telecom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통신.방송 융합 현상과 과제)

  • 변재호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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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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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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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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