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Issues on Telecom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통신.방송 융합 현상과 과제

  • Published : 1998.05.01

Abstract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