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법(CISG)은 국가 간에 각기 다른 계약법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미국도 CISG를 비준하여 국내법화 하였으나 여전히 동협약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면요건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서면요건에서 미국법과 CISG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서의 준거법의 충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CISG 상의 규정을 직접적용, 간접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writing requirem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aspects of writing requirement o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U.S., it is necessary to delve into both the contractual aspects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statutory specifications of the writing requirem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Statute of frauds and parole evidence rule were reviewed and employed to find legal implications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Relevant cases were analyzed to verify how the courts have been responded to the conflict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ontract with respect to writing requirement. International treaties absorbed into the U.S legal system were also reviewed and commented to analyze their implications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nd the New York Convention.
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국간의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물품매매계약은 전통적인 계약론에서는 일방의 의사표시인 청약과 타당의 의사표시인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날의 급격한 정보화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서면에 의한 거래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이론이나 규칙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미국통일상법전은 제2장에서 매매계약성립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을 대규모로 개정하였다. 이는 컴퓨터화와 정보화사회의 진전을 통해 전자적으로 국제간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해석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UCC의 주요 개정부분중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신구규정을 비교하고 개정이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미칠 영향과 유의점을 분석한다.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im at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oth of them share similar general principles; i.e., party autonomy and pacta sunt servanda. Also they are often applied concurrently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ISG could apply the form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is included in the main contract governed by CISG. Sellers and buyers have freedom of designating choice of law that is applied to their contract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is presumed to be separable from the contract in which it is found. However, arbitration clauses commonly form part of a general contract. Thus, the CISG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cluding arbitration clause even if it is not completely suitable. Notably, there is a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the CISG and arbitration. The CISG abolished the formalities of contract. New York convention requires Contracting States' Courts to enforce writte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rbitrate.
본 연구는 기록 정보 커뮤니케이션 증거적 기능을 보유한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연구기록 물적 성격을 규명하여 연구윤리와 연구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올바른 연구노트 관리 제도화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분석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제도, 서면 연구노트와 기록물관리, 전자 연구노트의 도입과 디지털 기록물로 나누어 국내 연구노트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연구노트가 법적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 증거적 요건 구비와 점검자의 서명, 자율적인 연구노트제도 운영의 한계, 30년간 보존의 어려움, 전자 연구노트 도입과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해서는 연구노트 제도화를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연구기관의 지식관리와 증거적 가치를 위한 연구노트 제도화, 관리부서의 예산확보는 물론 홍보 및 교육과 함께 공동 협력 대응, 특허나 기술이전과 관련시켜 연구노트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 전환, 지속적인 연구노트 작성 교육을 대학교에서부터 실시, 전자 연구노트를 연구실업무전산화시스템이나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도입해야만 바람직한 연구노트 관리와 제도화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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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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