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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경협력치안제도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Review on the Cooperative Policing System in Japan)

  • 김규식;최응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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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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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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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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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Contents for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Safety Village in Rural Areas)

  • 구원회;백민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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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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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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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목적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운영 컨텐츠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사업 시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사업 컨텐츠 현황을 주민참여, 구조적, 법 제도 환경적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컨텐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주민참여 컨텐츠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초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대피소 생활 체험 훈련, 대피 훈련, 농촌활동과 재난활동 병행 훈련,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법, 조례 제정, 전문가 파견제도, 풍수해보험 제도, 마을만들기 기금조성을 위한 펀드 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인 컨텐츠는 자립형 대피소, 무선 대피 안내 방송시스템, 하천재해 방재시스템, 재난안전 안내 표지판, 마을안전지도 표지판 제작, 방재공원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고 구조적 컨텐츠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지역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는 농촌마을의 주민의 연령, 특성,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컨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지능화시설의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정의 및 구분에 관한 연구 (Definition and Division in Intelligent Service Facility for Integrating Management)

  • 박정우;임두현;남광우;김진영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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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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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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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