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물다양성협약

검색결과 51건 처리시간 0.027초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대한민국의 전략 -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및 2020년 이후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 프레임워크 - (Republic of Korea's Position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and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 이병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4-4
    • /
    • 2022
  • 앞으로 10년간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다. 전 세계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여러 내용을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염기서열 정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우선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은 북아시아 원산인 콩을 현재 대량으로 재배하고 수확하고 있는 미국, 브라질 등의 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전후의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 그러나, 최근의 합성생물학은 유전정보만을 가지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실물 생물자원 없이 새로운 생물과 원하는 물질을 합성할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유전정보를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알아본다. 생물자원 이용 국가들은 유전정보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에 이익공유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유전정보는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생물자원 풍부국 입장은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원산지 국가의 허가 없이 생물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생물 주권의 침해로 보고 있으며, 유전정보를 실물 생물자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나고야 의정서상의 이익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유전정보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제 14차 협약 총회에서 합의한 결정문을 소개한다. 또한,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생물 멸종의 위협요인으로 제시된 토지이용 변화, 남획, 기후변화, 오염, 외래종에 대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작성된 post-2020 생물다양성협약 10개년 실행 목표를 알아보고 2022년 12월 개최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개념을 소개한다.

  • PDF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형성 논의와 우리의 대응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with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정서용;박영규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4호
    • /
    • pp.1-24
    • /
    • 2009
  •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PDF

해양생물 유전자은행 구축 및 운영체계

  • 이홍금
    • 지식정보인프라
    • /
    • 통권10호
    • /
    • pp.70-75
    • /
    • 2002
  •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2001년 5월 국제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에 투표회원국으로 가입하게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생물다양성정보 전담기구(National Node)의 지정이 표면화되었고 국내 산재한 관련 DB의 통합, 관련 연구에 집중 및 범세계적 차원으로 대응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 PDF

해양관련 생물다양성협약 의제 소개 (The Present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aritime Agenda)

  • 백진욱;이강현
    • 환경생물
    • /
    • 제32권4호
    • /
    • pp.397-402
    • /
    • 2014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158개국이 서명한 이후, 현재 194개국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를 다룬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해양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생물다양성총회에서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도 늦어졌다. 하지만 이번 제12차 평창 생물다양성총회에서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중요해역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이하 EBSA) 및 기타 해양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에 아직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전자원 이용 시 사전통보승인(Prior and Informed consent, PIC) 및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그리고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보유국으로서 정부는 국내 생물자원의 관리체계 및 법률을 빠르게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국으로서 학계 및 산업계가 국외의 생물자원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 동향과 생물다양성 연구 (International Trend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Issue and Biodiversity Research)

  • 김태규;김기태;노환춘;김말희;이은영;이병윤;이민효;오경희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169-180
    • /
    • 2003
  •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구축 (Developing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 김근한;공석준;김민경;이명진;송지윤;전성우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2호
    • /
    • pp.3-20
    • /
    • 2014
  • 세계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따른 서식지 훼손 및 기후 변화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같은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계획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국가에 의한 생물다양성전략은 보수적이며,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지자체 생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계획 및 세부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해외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개별 생물종의 조사 및 보호,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 생물다양성 전문기관의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생물산업 육성방안의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이행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PDF

접근규제와 이익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생물유전자원 관리 방안 (Management of Korean Biological Resources for Access Regulation and Benefit-sharing)

  • 김기대;오경희;이병윤;김말희;김태규;이은영;노환춘;이민효;이덕길
    • 환경생물
    • /
    • 제22권2호
    • /
    • pp.259-264
    • /
    • 2004
  •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