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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집열송풍(太陽熱集熱送風), 곡물순환식(穀物循環式) 건조기(乾燥機)의 벼 건조효과(乾燥效果) (Effect of Paddy Drying by Solar Energy Concentration Blast-Grain Circulation Dryer)

  • 이병영;김영배;손종록;윤인화;한판주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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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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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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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미곡(米穀)의 안전건조(安全乾燥)와 건조시간(乾燥時間)을 단축(短縮)시킬 수 있는 건조기(乾燥機)를 개발(開發)하기 위하여 2.5ton 규모(規模)의 태양열집열송풍(太陽熱集熱送風), 곡물순환식(穀物循環式), 건조기(乾燥機)를 제작(製作)하여 상온송풍식(常溫送風式)과 비교(比較) 시험(試驗)을 실시(實施)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태양열집열송풍(太陽熱集熱送風), 곡물순환식(穀物循環式) 건조기(乾燥機)에 송풍(送風)되는 공기(空氣)의 온도(溫度)는 외기온도(外氣溫度) 및 상온송기식(常溫送氣式) 건조기(乾燥機)에 송풍(送風)되는 공기(空氣)의 온도(溫度) 보다 $4{\sim}5^{\circ}C$ 높았다. 2. 벼 건조기간중(乾燥期間中) 건조기내(乾燥機內)의 부위별(部位別) 수분함량(水分含量)은 상온송풍식(常溫送風式) 건조기내(乾燥機內)에서는 차(差)가 극심하였으나 태양열집열송풍(太陽熱集熱送風), 곡물순환식(穀物循環式) 건조기내(乾燥機內)에서는 차(差)가 거의 없었다. 3. 수분함량(水分含量) 24%의 벼를 15%까지 건조(乾燥)시키는데 상온송풍(常溫送風) 건조(乾燥)로는 14일(日) 정도(程度) 소요(所要)되었으나 태양열집열송풍(太陽熱集熱送風), 곡물순환식(穀物循環式) 건조기(乾燥機)로는 3일(日) 정도(程度) 소요(所要)되었다. 4. 상온송풍(常溫送風) 건조기(乾燥機)로 건조(乾燥)한 벼의 동할립율(胴割粒率)은 상부(上部), 중부(中部), 하부(下部)가 각각 6, 6 및 12%로 건조기내(乾燥機內)의 부위별(部位別)로 차(差)가 있었으나 태양열집열송풍(太陽熱集熱送風), 곡물순환식(穀物循環式) 건조기(乾燥機)로 건조(乾燥)한 벼는 모든 부위(部位)가 7%로 부위별(部位別)로 차(差)가 없었다. 5. 벼 건조기간(乾燥期間) 중(中) 에너지 (energy) 소요량(所要量)은 상온송풍식(常溫送風式) 건조기(乾燥機)는 108Kw/2.5ton인데 비(比)하여 태양열집열송풍(太陽熱集熱送風), 곡물순환식(穀物循環式) 건조기(乾燥機)는 28.8Kw/2.5ton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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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고(生藁) 및 삼요소(三要素)의 연속시용(連續施用)이 수도(水稻)의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 of Yearly Application of Straw and Nitrogen, Phosphate and Potassium Fertilizer on the Growth and Yield in Rice)

  • 이은웅;권용웅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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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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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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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
  • 1965년(年) 생고(生藁)를 10 a 당(當) 500 kg 시용(施用)하는 것과 시용(施用)하지 않는 것을 주구(主區)로 하고, 그의 세구(細區)로서 금비(金肥)를 시용(施用)하지 않는 (1) 무비구(無肥區), (2) 무질소구(無窒素區), (3) 무인산구(無燐酸區), (4) 무가리구(無加里區), (5) 3 요소(要素) 병용구(倂用區)로 한 영년(永年) 시험포(試驗圃)를 설정(設定)하여 수도(水稻)의 생육(生育), 수량(收量) 및 수량구성요소(收量構成要素)의 귀추(歸趨)를 살펴 보기로 하였는데, 제(第)1년차(年次) 및 제(第)2년차(年次)의 시험결과(試驗結果)를 살표 보면 다음고 같다. 1. 모든 처리(處理)에 있어서 생육(生育), 수량(收量) 및 수량구성요소(收量構成要素)의 귀추(歸趨)는 제(第)1년차(年次)와 제(第)2년차(年次) 간(間)에 거의 차(差)가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2. 생고(生藁)의 시용(施用)은 무비구(無肥區) 및 무질소구(無窒素區)에서는 초기생육(初期生育)을 다소(多少) 억제(抑制)하는 경향(傾向)이 있었으나 생고(生藁)의 처리(處理)가 유효경비율(有?莖比率)을 높이고 그밖에 수량구성요소(收量構成要素)의 각(各) 형질(形質)을 다소(多少) 수치적(數値的)으로 향상(向上)시켜 최종(最終)의 수량(收量)을 높여 무처리구(無處理區)에 비(比)하여 통계적(統計的) 유의차(有意差)를 제(第)2년차(年次)에서 인정(認定)하게 되었다. 3. 인산(燐酸)과 가리(加里), 특(特)히 인산(燐酸)은 초장(草長)의 신장(伸長) 및 분얼(分蘖)의 증대(增大)에 큰 효과(?果)를 보이지 않았다. 4. 수량구성요소(收量構成要素)에 대(對)한 3요소(要素)의 영향(影響)은 일반론(一般論)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향(傾向)을 보였거니와 무인산구(無燐酸區)에서 결실율(結實率)이 현저(顯著)히 낮았다. 5. 생고(生藁) 무처리(無處理) 3 요소병요구(要素倂用區)의 제(第)1차년(次年) 및 제(第)2차년(次年) 수량(收量)을 각각(各各) 100 으로하여 각(各) 세구(細區)의 수량(收量)을 수치적(數値的)으로 비교(比較)하여 보면(괄호(括弧) 내(內)는 제(第)1차년(次年) 지수(指數)), 생고무처리구(生藁無處理區)는 무비구(無肥區) 80.2(80.9), 무질소구(無窒素區) 83.6(89.4), 무인산구(無燐酸區) 89.4(93.1), 무가리구(無加里區) 93.5(102.4)이며, 생고처리(生藁處理)의 무비구(無肥區) 84.0(86.6), 무질소구(無窒素區) 82.6(93.9), 무인산구(無燐酸區) 91.7(96.3), 무가리구(無加里區) 103.2(102.0), 그리고 3요소병용구(要素倂用區) 98.7(10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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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에 의(依)한 간척지(干拓地) 토양(土壤)의 제염(除鹽) 및 이화학성질개량(理化學性質改良)에 관(關)한 시험연구(試驗硏究) (Studies on the Desalinization and Improvement of Physical-chemical Characteristics of Saline and Alkali Soils by CHP Treatment)

  • 이성환;오재섭;임정남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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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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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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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
  • 간척지(干拓地) 토양(土壤)의 제염기간(除鹽期間)을 단축(短縮)하여 빠른 시일내(時日內)에 정상답화(正常沓化) 시킬 수 있는 제염방법(除鹽方法)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으로 토탄(土炭)을 주원료(主原料)로 하여 만든 토양개량제(土壤改良劑)인 CHP (일종(一種)의 Ca-humate)를 염류토(鹽類土)에 사용(使用)하여 pot에서 이의 제염효과(除鹽?果), 이화학성질개량(理化學性質改良) 및 수도재배시험(水稻栽培試驗)을 실시(實施)한 결과(結果) 아래와 같다. 1. CHP 처리(處理)는 염류토(鹽類土)의 입단화(粒團化)에 영향(影響)을 주어 입단구조(粒團構造)가 약간(若干) 개량(改良)되었다. 2. 투수성(透水性)은 현저(顯著)한 효과(效果)가 있어 CHP-A 1.0% 처리(處理)는 무처리(無處理)에 비(比)하여 투수속도(透水速度)에서 약(約) 3배(倍), 투수량(透水量)에서 약(約) 4.5배(倍)로 증가(增加)하였다. 3. 제염효과(除鹽效果)는 CHP 처리량(處理量)을 증가(增加)할수록 단기간(短期間)에 제염(除鹽)을 기(期)할 수 있다는 성적(成績)을 얻은바 무처리구(無處理區)가 투수(透水)를 시작(始作)할 때 CHP-A 1.0%구(區)에서는 토양중(土壤中)의 Na가 약(約) 80% 용탈(溶脫)되었다. 4. CEC 및 인산흡수능(燐酸吸收能)은 CHP 처리(處理)에 의(依)하여 일정(一定)한 경향(傾向)이 없어 거의 무관(無關)하였다. 5. 수도생육상황(水稻生育狀況)은 강우량(降雨量)에 의(依)하여 크게 영향(影響)을 받았으나 처리량(處理量)이 많을수록 완전답(完全沓)과 비슷한 생육(生育)을 하였고 토양중(土壤中)의 염농도(鹽濃度)에 비례(比例)하여 염조해(鹽阻害), 무효분얼(無效分蘖), 비중(秕重)이 증가(增加) 되었다. 6. 정조수량(精租收量)은 CHP 처리량(處理量)에 따라 증가(增加)되었으며 CHP 0.5%구(區)와 정상답(正常沓)의 정조수량(精租收量)이 비슷하였고 CHP-A 1.0%구(區)는 무처리구(無處理區)에 비(比)해 약(約) 15 배(倍) 이상(以上)이었고 정상답(正常沓)보다도 약(約) 25%나 증수(增收)되었음을 보였다. 본(本) 실험(實驗) 결과(結果)로 보아 포장(圃場)에서의 배수(排水) 및 관개(灌漑)등에 관(關)한 토목학적(土木學的)인 관리(管理)가 pot에서와 같이 용이(容易)하게 다루게 될 수 있다면 본(本) CHP의 시용(施用)은 간척사업(干拓事業)에 획기적(劃期的)인 성과(成果)를 얻을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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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의 일반성분(一般成分) 및 유리당(遊離糖)의 합량변화(合量變化) (Changes in the Contents of General Compositions and Free Sugars of Oyster Mushrooms)

  • 김태영;홍재식;이태규;김명곤;오경철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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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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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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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고온성(高溫性) 균주(菌株)인 P. sajor-caju와 저온성(低溫性) 균주(菌株)인 P. ostreatus 2-1, P. ostreatus 2-3, P. ostreatus 201의 균사생육(菌絲生育)과 버섯의 수량(收量)을 검토(檢討)하고 이들 중(中)에서 균사생육(菌絲生育)과 버섯수량(收量)이 양호(良好)한 P. sajor-caju, P. ostreatus 201 버섯균(菌)을 生育日數(생육일수)에 따라 각(各) 주기별(週期別)로 버섯크기별 일반성분(一般成分)과 당류(糖類)를 분석(分析)하였다. 4개(個)의 느타리버섯 균주중(菌株中)에서 균사생육(菌絲生育)과 버섯수량(收量)이 양호(量好)한 균주(菌株)는 P. sajor-caju와 P. ostreatus 201이었으며 P. sajor-caju 버섯의 전수획량(全收獲量)은 약 $20.2kg/m^{2}$이었고 P. ostreatus 201은 약 $19.79kg/m^{2}$이었다. 양(兩) 버섯중(中)에서 조단백질(粗蛋白質), 수용성(水容性) 순단백질(純蛋白質), 유리(遊離) 환원당(還元糖), 전당(全糖) 및 週脂肪(조지방) 함량(含量)은 P. ostreatus 201 버섯이 다소 높았으며 주기별(週期別)로는 이들 성분(成分)이 1,2주기(週期) 버섯은 비슷하나 유리환원당(遊離還元糖)을 제외하고는 $3{\sim}5cm$ 버섯에서 제일 높았고, 버섯 크기가 클수록 점진적으로 감소(減少)되었다. 양(兩) 버섯의 조섬유(粗纖維) 함량(含量)은 P. sajor-caju 버섯이 다소 높았고 주기(週期)가 경과(經過)할수록 점차 증가(增加)되었으며 무기물(無機物) 함량(含量)은 1,2주기(週期)는 비슷하였으나 3주기(週期)부터는 정차 감소(減少)되었고 버섯 크기가 클수록 이들 성분(成分)이 점진적(漸進的)으로 증가(增加)되었다. P. sajor-caju 버섯에서는 xylose, glucose, mannitol, trehalose, P. ostreatus 201 버섯은 xylose, fructose, glucose, mannitol, trehalose, P. ostreatus 201 버섯이 약간 높았으며, glucose는 양(兩) 버섯이 $1{\sim}3cm$ 크기의 버섯에서 많았고 나머지 당류(糖類)는 $3{\sim}5cm$ 크기의 버섯에서 많았으며 버섯이 커갈수록 이들 성분(成分)은 다소 감소(減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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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 흰쥐에서 Monascus pilosus 균사체 추출물의 간 손상 예방효과 (Protective Effect of Monascus pilosus Mycelial Extract on Hepatic Damage in High-Fat Diet Induced-obese Rats)

  • 이상일;김재원;이예경;양승환;이인애;서주원;김순동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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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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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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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Monascus pilosus mycelial ethanol extract (MPME)의 간 손상 예방 효과를 관찰할 목적으로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유도한 비만 흰쥐(Sprague-Dawly계)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실험동물은 정상 대조군(NC)과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군(고지방식이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고지방식이군은 15% lard-1% cholesterol 첨가 5L79 diet로 3주간 성장시켜 비만을 유도한 후 고지방식이 대조군(HF), 0.5% MPME extract 첨가 고지방식이군(MPM) 및 2% CLA (conjugated linoleic acid) 첨가 고지방식이군(CLA)의 4개군 (n=5)으로 나누어 7주 동안 성장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일 평균 체중증가량은 NC군은 3.48 g, HF군은 4.48 g인데 비하여 MPM군과 CLA군은 각각 3.09 g 및 4.38 g으로 HF군에 비하여 각각 31.03% 및 2.24%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체중에 대한 간 중량(%)은 모든 실험군에서 NC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MPM군은 HF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CLA군은 HF군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 조직손상의 지표로 이용되는 혈청 ALT와 AST의 활성은 HF군에서는 NC군 보다 2.70배 및 2.55배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CLA군은 NC군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HF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MPM군에서는 정상상태인 NC군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MPM군과 CLA군의 간조직 reduced glutathione의 함량은 HF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MPM 및 CLA군의 과산화지질 함량은 현저하게 낮았다. HF군의 간 조직 xanthine oxidoreductase (XOR)의 type O활성과 O/T ratio는 NC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MPM과 CLA군의 경우에는 HF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HF군의 간 조직 superoxide dismutase (SOD) 및 glutathione Stransferase (GST)의 활성은 NC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MPM과 CLA군에서는 HF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실험의 결과로서는 MPME의 정확한 간 보호기전을 알 수가 없으나 MPME는 지방의 흡수를 억제함과 동시에 SOD와 같은 ROS 제거계 효소의 유도를 통하여 비만과 간 조직 손상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α-amylase를 이용하여 제조한 쌀 페이스트의 품종에 따른 휘발성비휘발성 향미성분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volatile and non-volatile flavor compounds in rice paste made by α-amylase according to cultivars)

  • 손은영;김혜원;김선아;이상미;백세희;김선희;서용기;박혜영;오세관;김영석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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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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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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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쌀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pha}$-amylase로 처리된 9종의 서로 다른 품종의 쌀 페이스트를 고체상 미세추출법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휘발성 성분들을 프로파일링하고, 아미노산, 당류 및 당알콜 등의 비휘발성 향미성분들은 유도체화 처리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시간 비행형-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46종의 휘발성 성분들이 검출되었으며, 이에는 6종의 알콜류, 6 종의 알데히드류, 4종의 에스터류, 4종의 퓨란류, 4종의 케톤류, 1 종의 산, 1종의 황 함유 성분, 7종의 탄화수소류, 5종의 벤젠류 및 8종의 터핀류 등을 포함되어 있다. 비휘발성 향미성분들에는 12종의 아미노산, 6종의 당, 4종의 당알콜이 동정되었다. 휘발성 및 비휘발성 향미성분 분석에 근거한 주성분분석에 의해 서로 다른 쌀 페이스트 시료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휘발성 성분의 경우 pentanal과 4,7-dimethylundecane는 서농 17호 백미와 서농 17호 현미를 구분 짓는 성분이었으며, 이에 비해 일품은 다른 품종들과 달리 ethanol, 6-methylhep-5-en-2-one, tridecane과 같은 성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비휘발성 성분의 경우 glycine, serine, ${\gamma}$-aminobutyric acid 같은 아미노산들과 sucrose, fructose 같은 당류가 다른 품종들과 단미를 구분 짓는데 기여하는 성분이었다. 한편, galactose, arabitol, mannose는 서농 17호 현미에 비해 서농 17호 백미와 관련이 높은 성분들이었다.

파종시기 및 가을 수확방법이 추파호밀의 생육특성 , 사초수량 및 사료가치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eeding Date and Fall Harvest Method on the Growth Charateristics , Forage Yield and Quality of Winter Rye)

  • 김종덕;김동암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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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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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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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시험은 가을에 파종한 호밀()에 대한 파종시기 및 가을 수확방법이 호밀의 생육특성, 사초수량 및 사료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1992년 9월 5일부터 1993년 4월 21일까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시럼목장의 사초시험포장에서 수행되였으며, 가을수확방법으로서 무예취, 가을예취 및 가을 방목을 주구로 하고 파종시기(조기파종;9월 5일, 중기파종;9월 25일, 만기파종;10월 15일)를 세구로 하는 분할구 시험법으로 3반복 설계배치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호밀의 출수시작일은 무예취 및 가을방목간에는 3일차이가 있었으나 조기 및 만기파종간에는 6일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호밀의 출수시작일에 미치는 가을파종시기의 영향은 가을수확방법보다 더 컸다. 2. 호밀의 CPgkafid은 가을방목구가 16.5%로 가을예취 및 무예취구의 15.6보다 조금 높았으나, 파종기에 따라 호밀의 CP함량은 조기, 중기 및 만기파종이 각각 14.2, 14.5, 19.0%를 보였다. 3. 호밀의 ADF 함량은 가을예취(29.9%)및 무예취구(29.5%)가 가을방목구의 28.0%보다 조금 높았으며 파종기에 따라서는 조기, 중기 및 만기파종이 각각 30.7, 29.1 및 27.7%를 보였다. 또한 가을수확방법 및 파종시기에 따른 호밀의 NDF함량은 ADF함량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4. 호밀의 RFV와 IVDMD는 무예취 및 가을 예취구가 가을방목구보다 낮았으나, 파종기의 경우는 파종이 늦어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5. 호밀의 건물수량은 가을예취구가 6,779kg/ha로 가장 높았고 무예취구가 6,240kg/ha로 가장 낮았으나 수확방법간에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파종기에 따른 건물수량은 파종이 늦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시험의 결과를 종합하면 호밀은 봄의 1회 수확보다 가을 일찍 파종하여 가을과 봄에 2회 수확하는것이 사초수량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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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가속기를 이용한 뇌종양 46예의 뇌정위다방향방사선치료 성적 (Clinical Report of 46 Intracranial Tumors with LINAC Based Stereotactic Radiosurgery)

  • 윤세철;서태석;김성환;강기문;김연실;최병옥;장홍석;최규호;김문찬;신경섭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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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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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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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가톨릭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는 1988년 7월부터 1992년 12월 사이에 뇌종양 환자 45명의 뇌내 46개 병소에 대한 뇌정위다방향방사선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영상학적 및 임상적 추적조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뇌종양에 대한 뇌정위다방향방사선치료는 병소가 생명중추에 인접되어 있거나 다른 전신질환과 함께 있어 종양의 수술적 제거가 어려운 경우, 수술후 잔류 병소가 남아 있거나 재발된 경우, 또는 종래 부터 해오던 방사선치료에도 불구하고 잔류병소가 남아있거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할 경우 등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는 수술이나 유사한 다른 치료와 비교하여 동일한 치료효과를 얻으면서도 간편하고 비침습적 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료 경비가 소요됨으로, 최근 방사선치료장비 및 치료계획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그 치료성적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환자 분포는 남녀 비가 22:33 이며, 연령 분포는 5-74세 (중앙값 : 43세)이었고, 추적조사 기간은 2-55개월 (중앙값 : 35개월)이었다. 6 MV 선형 가속기를 사용하여 조사야 용적은 $0.13-42.88\;cm^3$(중앙값 : $7.26\;cm^3)$이었으며, 최대치료선량은 5-35.5 Gy(중앙값 : 20.9 Gy)이었다. 종양 별로는 뇌하수체종양15예, 청각신경종 8예, 수막종 7예, 뇌교종 6예, 두개인두종 4예, 송과선종 3예, 혈관아세포종 2예, 및 뇌전이 암 1예 씩이었다. 총 46예 중 18예$(39.1\%)$에서 추적 영상검사상 종양의 소실 및 위축을 관찰하였으며, 10예$(34.8\%)$에서는 종양크기의 정지상태를 나타냈다. 임상적으로는 34예$(73.9\%)$에서 방사선치료 전보다 양호한 전신상태 및 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4예 $(8.7\%)$에서는 추적 검사상 종양 크기가 약간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이었다. 영상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2예$(4.4\%)$에서 있었다.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으로는 치료 직후, 일시적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스테로이드 및 진통제 투여로 개선되었으며 경미한 일시적 탈모를 3예$(6.6\%)$에서 경험하였으며 향후 좀더 정밀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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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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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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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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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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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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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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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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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