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개발 수준 상승 등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받는 말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들은 환자나 가족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환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을 더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안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시도가 지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윤리지침을 종설 논문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IRB가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레몬밤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항염활성 및 미백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레몬밤의 용매별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3.02-302.76 mg GAE/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9.98-325.07 mg CE/g으로 확인되었다. 레몬밤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의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소거활성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레몬밤 용매별 추출물 및 물 분획물들이 대조구인 ascorbic acid ($30{\mu}M$)와 유사한 DPPH 라디칼소거능이 확인되었다. 또한 레몬밤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 중 클로로폼 분획물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RAW 264.7 세포의 NO생성 억제효과가 확인되었다. Tyrosinase 억제 활성은 100% 에탄올 환류 추출물의 $200{\mu}g/mL$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arbutin 처리구 보다 우수한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레몬밤이 항산화, 항염 및 미백활성을 가지는 효과적인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기본인명구조술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한 후 구조를 요청하고 기도유지, 구조호흡,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심폐 소생술의 초기단계이다. 이번 호에는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의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심정지가 발생한 후 4~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발생하므로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폐와 심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뇌의 생리학적 사망을 연장시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발견 현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의료 선진국에서는 현장에서의 빠른 응급처치로 인해 20%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하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5분에 한명씩 자살을 시도하고, 45분에 한명씩 자살로 생명을 잃을 만큼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31명에 이른다. 특별히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분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실사회의 문제를 떠맡아 기초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몫이라고 보여 진다.
2004년부터 본 학회지의 명칭이 바이오시스템 공학으로 바뀌었으나, 바이오시스템 공학의 분야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이를 정의하자면 바이오시스템 공학은 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 등의 농업생명공학과 의료생명공학을 포함한 생물산업 분야에 필요한 생물, 기계, 전기 및 전자 등의 공학적 기술을 제공하고 다루는 응용공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바이오시스템 공학을 인공장기와 생체조직을 제조하는 생체조직공학의 한 분야에 응용하는 예로서, 인공생체조직용 나노단위 지지체(scaffold) 제조에 사용하는 전기방사기술과 그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중략)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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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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