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초광대역망에 투자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PSTN 기반 음성서비스에서 초광대역망을 기반으로 VoIP 서비스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이로 인해 PSTN 음성서비스 트래픽이 감소하고 VoIP 서비스의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유선상호접속제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상호접속을 위한 망 구조에서부터, 망 기술, 접속점, 비용산정방식 등 새롭게 논의해야할 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NGN 하에서 유선상호접속제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유럽 주요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대상으로 NGN 하에서 유선접속료제도의 과제들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PSTN 기반 상호접속제도에서 NGN 기반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IP-LRIC 유선상호접속료 산정모델 개발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를 제시하였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무선 주파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로부터 무선망을 임대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단순재판매 사업자에 비해 사업 관리 범위가 넓고 면허 이동사업자에 비해 좁은 사업자이다. 국내 MVNO 사업자는 회선이나 교환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가입자 관련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MVNO는 망을 빌리는 모이동망사업자의 망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MVNO를 대신하여 모사업자가 상호접속을 대신하여왔다. 최근 사업법 도매제도 상호접속 규정 개정에 따라 MVNO가 직접 상호접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논의해야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MVNO 유형과 기존 이동사업자와 접속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VNO 상호접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방식 및 사업자 유형,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등 주요 상호접속제도 이슈별로 살펴보고 국내 MVNO 상호접속제도를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1월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통해 인터넷망의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의 용량 기준 정액제에서 사용 트래픽량 기준의 종량제로 변경하고 접속요금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대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요 쟁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해 AHP 방법론을 적용,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대안 선택 기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과금'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제도의 일부 개정'으로 평가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접속료 산정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통화의 접속경로 설정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통화 접속경로 설정사례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차세대네트워크(BCN, 4G)의 등장으로 융합하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도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상호접속제도는 시간을 기반으로 통화량에 따라 부과되는 접속료를 통해 확립되었으나, 이는 IP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융합환경하에서는 망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망을 어떠한 형태로도 상호접속할수 있는 보편적 상호접속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GN 환경에 적합한 상호접속제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다양한 상호접속 모형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상호접속료 조건, 소매요금 및 접속료 결정모형, 그리고 상호접속료 모형 대안을 평가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호접속료 산정모형을 평가할 대안을 도출하고 이 대안을 평가할 평가기준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준에 따라 각 대안들을 평가할 것이다.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래 사업자간 상호접속문제는 최근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선진국에서는 통신정책중 상호접속정책과 제도를 가장 주요한 정책사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통신망간 상호 접속기준을 제정한 이래 그동안 통신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차례의 기준개정을 거쳤으나 아직 재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상호접속에 관련된 기본적 사항인 상호접속개념과 중요성, 주요고려사항 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둥 주요통신선진국의 주요 상호접속정책의 최근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영국은 그동안 사업자간 협상에 맡겨 두었던 고정망에서 이동망으로의 호에 대한 접속료 정산체제를 원가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이동망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광대역서비스에 대한 접속의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회선 세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OFTEL은 점차 가입자회선 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추진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까지의 영국의 상호접속제도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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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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