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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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별 사례분석

  • 박현욱;이봉규;송지영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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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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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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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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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표사용허가계약의 중첩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tter of Double Contract for Trademark License in China)

  • 송수련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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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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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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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re are many safeguards and measures available regulating the protection of a trademark and its registered holder, however, the protection of a licensee in a trademark license agreement is also important for protection of a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there are several measures in place for the protection of licensees' interests in Chinese trademark law. Article 43(3)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rules a licensor who licenses others to use his registered trademark shall submit the trademark licensing to the trademark office for file, and the trademark office shall announce the trademark licensing to public. Without filing, the trademark licensing shall not be used against a bona fide third party. It means a licensee can not use an unrecorded license with the relevant trademark authority against third parties - essentially, this means that a licensee should insist on having their trademark license agreements recorded against the relevant trademark authority, so that a licensee's interests are protected as against the assignees, licensees and other types of third parties. Otherwise a third party in good faith can use the registered trademark legally against a licensee even though a trademark license agreement between a licensor and licensee is still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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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하는 사람들-제44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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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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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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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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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 상표전환동기 차이 (Consumer Motivation for Brand-Switching According to Types of Fashion Products)

  • 임은진;황춘섭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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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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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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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상표전환 관련 마케팅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패션제품 소비자의 상표 전환동기를 품목별로 고찰 비교하였다. 질문서를 이용한 조사연구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5월~6월이었고, 총 4개 패션품목에 대한 184부의 응답자료가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ANOVA 및 Duncan test에 의해 이루어졌다. 패션제품의 기능/미적 동기 및 상황적 동기와, 소비자의 사회/정서적 호기심 동기 측면에서의 상표전환동기가 패션제품 품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기능/미적 요인들이 상표전환에 기여하는 정도는 청바지와 재킷의 경우가 구두와 운동화보다 더 높았다. 기능/미적 측면의 동기와 관련된 모든 변수 중 사이즈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패션제품 소비자의 상표전환 관련 마케팅전략에는 제품 사이즈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대체로 상황적 요인도 신발보다 의복의 경우에 상표전환동기로 더 많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디스카운트/쿠폰 제공 등의 촉진전략 변수가 상표전환동기로 기여하는 정도는 청바지가 운동화와 구두 및 재킷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판매자의 조언능력이나 품절상황이 상표전환동기로 가장 높게 기여하는 품목은 재킷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조언이나 변화에 대한 욕구 및 타 브랜드에 대한 호기심 등의 소비자 특성 관련 변수가 상표전환동기로 기여하는 정도는 신발류의 경우가 의류에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표전환동기의 차이는 패션제품 품목에 따라 차별화된 상표전환 관련 마케팅전략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각 제품의 상표전환동기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표전환의 정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서 보다 다양한 측면의 상표전환동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인터넷상표권 침해관련 법률의 변화에 관한 연구 (Evolution of Internet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U.S.)

  • 강준모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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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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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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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법 영역에서 현실세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와 그 결과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의 거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보 유통형태의 혁신적 발전은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 경제, 법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제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arallel Import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황의청;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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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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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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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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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디자인 보호체계 및 현황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디자인 및 상표등록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The Legal Protestation for Interior Design and Protection Status of Interior Design - A Comparative Study : Design Protection and Trademarks for Interior Design between ROK and U.S.A. -)

  • 유호정;함미경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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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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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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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rotection of Design is very important issues in these days. Even though Interior Design is also one of important design sections, it is relatively unprotected by form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yet creativity and innovation flourish. The needs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have been crea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eakness of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One is to research Acts related to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second is to study the registered cas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se two theme is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between ROK and U.S.A. Through these comparative results, this study propose some considerations for an effective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the hole image of the space not a partial element. The concept needs to be protected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way to respond the copying. Exterior for facade and Interior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one registration to use the protection system actively.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안병한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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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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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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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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