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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핵구에 의한 폐포세포 손상에 Histamine이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istamine on Polymorphonuclear Leukocyte-induced Pneumocyte Injury in Vitro)

  • 김영균;권순석;김관형;한기돈;문화식;송정섭;박성학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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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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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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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연구배경 : 다형핵구는 폐조직세포들을 방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방어기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폐조직세포들의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형핵구에 의한 폐조직세포 손상이, 폐조직세포들에 대한 다형핵구의 직접적인 세포득성작용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형핵구로부터 유리되는 어떤 세포독성 매개물질에 의한 것인치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histamine은 알레르기성 질환 및 일부 호흡기질환의 병인에 중요한 매개물질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형핵구의 여러 기능들을 조절하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저자를온 다형핵구에 의한 폐조직세포의 손상기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히스타민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 $^{51}Cr$을 부착시킨 A549 폐포세포와 4명의 건강한 비흡연자들의 말초 정맥혈로부터 분리한 다형핵구 혹은 다형핵구 상충액을 함께 배양하여 발생되는 폐포세포 손상정도를 $^{51}Cr$-release assay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한편, 각각의 경우에 다형핵구를 histamine으로 전처치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 : 1) 세포자극제의 종류와 농도 및 전처치한 히스타민의 농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형핵구 자체에 의한 폐포세포 손상 정도보다는, 다형핵구상충액에 의한 폐포세포 손상 정도가 더 심한 경향을 보였다. 2) Histamine으로 전처치한 다형핵구 자체에 의한 폐포세포 손상 정도는, HBSS만으로 전처치한 다형핵 자체에 의한 폐포세포 손상 정도에 비해, 전처치한 histamine의 농도와 다형핵구 자극제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억제 혹은 증강되는 일정치 않은 양상을 나타냈다. 3) Histamine으로 전처치한 다형핵구의 상층액에 의한 폐포세포 손상 정도는, HBSS만으로 전처치한 다형핵구의 상층액에 의한 폐포세포 손상 정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억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 : 이상의 연구결과 다형핵구에 의한 폐세포 손상은, 다형핵구의 폐포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세포독성 작용보다는 활성화된 다형핵구로부터 분비되는 어떤 세포독성 물질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histamine은 정상적으로는 다형핵구의 세포독성작용을 억제하나, 다형핵구와 폐포세포간의 상호작용시에는 주위의 미세환경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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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to Establish a Framework Act on Landscape Architecture)

  • 신익순;구본학;변재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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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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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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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법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 제도 합리화 방안 (Rationalizing Strategie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nd Facilities)

  • 박미옥;구본학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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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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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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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항공기운항자의 제3자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독일 항공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Force Majeure as Immunity by 3rd Party Liability of the Aircraft-Operator -With respect to the German Aviation Act-)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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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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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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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결정 Pt 전극계면에서 음극 H2 발생반응을 위한 전착된 수소의 Langmuir 흡착등온식에 관한 위상이동 방법 (The Phase-Shift Method for the Langmuir Adsorption Isotherms of Electroadsorbed Hydrogens for the Cathodic H2 Evolution Reactions at the Poly-Pt Electrode Interfaces)

  • 천장호;전상규;이재항
    • 전기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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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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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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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순환전압전류 및 교류임피던스 기법을 이용하여 다결정 Pt/0.5M $H_2SO_4$ 및 0.5M LiOH수용액 계면에서 저전위 수소흡착(UPD H) 과 전위 수소흡착(OPD H)에 관한 Langmuir 흡착등온식 $({\theta}\;vs.\;E)$ 을 연구조사 하였다. 계면에서 치적중간주파수일 때 위상이동$(0^{\circ}{\leq}{-\phi}{\leq}90^{\circ})$ 거동은 표면피복율$(1{\geq}{\theta}{\geq}0)$ 거동에 정확하게 상응한다. 위상이 동 방법 즉 최적중간주파수일 때 위상이동 변화$({-\phi}\;vs.\;E)$는 계면에서 음극 $H_2$ 발생 반응에 관한 UPD H와 OPDH의 Langmuir흡착등온식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결정 Pt/0.5M $H_2SO_4$ 수용액 계면에서 OPD H의 흡착평형상수(K)와 표준자유에너지$({\Delta}G_{ads})$는 각각 $2.1\times10^{-4}$와 21.0kJ/mol 이다. 다결정 Pt/0.5M LiOH 수용액 계면에서 K는 음전위(E)에 따라 2.7 (UPD H)에서 $6.2\times10^{-6}$ (OPD H) 또는 $6.2\times10^{-6}$(OPD H)에서 2.7 (UPD H)로 전이한다. 유사하게 ${\Delta}G_{ads}$는 E에 따라 -2.5kJ/mol (UPD H)에서 29.7kJ/mol (OPD H)또는 29.7kJ/mol (OPD H)에서 -2.5kJ/mol (UPD H)로 전이한다. K와 ${\Delta}G_{ads}$의 전이는 다결정 Pt전극 표면의 상이한 UPD H와 OPD H의 흡착부위에 기인한다. 다결정 Pt전극 계면에서 UPD H와 OPD H는 음극 $H_2$ 발생 반응에 따른 순차적 과정이 아니라, 수소 흡착부위 자체에 따른 독립적 과정이다. UPD H와 OPD H의 기준은 음극 $H_2$발생 반응과 전위가 아니라, 수소 흡착부위와 과정이다. 수용액에서 음극 $H_2$발생 반응에는 다결정 Pt선 전극이 단결정 Pt(100)원반 전극보다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다 위상이동 방법은 열역학적 방법과 상충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다.

종양괴사인자 세포독성에서 항산화제의 효과 (The Effect of Antioxidants on Tumor Necrosis Factor Cytotoxicity)

  • 이혁표;유철규;이춘택;김영환;한성구;심영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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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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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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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배경 :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 TNF)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그 중 생체 외에서 증명된 뚜렷한 항암 효과로 말미암아 최근 항암유전자요법의 중요한 대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TNF의 세포독성의 기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고 반응성 산소기가 관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항산화제에 의해서 TNF의 세포독성이 감소되는 지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TNF의 세포독성의 기전에서 반응성 산소기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TNF 감수성 종양세포에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전처치한 후의 TNF 세포독성이 감소하는 지를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방 법 : TNF에 비교적 감수성을 보이는 세포주인 WEHI164(murine fibrosarcoma cell line)와 ME180(human cervix cancer cell line)을 배양하여 각각 3가지 항산화제로 전처치한 것과 대조군을 TNF 10ng/ml로 세포독성을 유도하고 그 정도를 MTT(dimethylthiazolyl-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를 이용하여 세포독성 정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결 과 : 항산화제를 전처치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WEHI164 세포와 ME180 세포가 각각 $92.2{\pm}2.8%$$59.9{\pm}7.0%$의 세포독성을 보였고, TMTU를 전처지한 군은 각각 $91.4{\pm}3.7%$$74.6{\pm}7.0%$, PMZ을 전처치한 군은 $90.2{\pm}2.5%$$62.5{\pm}5.7%$, BHT을 전처치한 군은 $93.2{\pm}1.3%$$66.3{\pm}6.1%$로 세포독성의 유의한 감소는 없었다. 결 론 : 종양세포에 대한 TNF의 세포독성은 항산화제에 의해 감소되지 않으며 따라서 TNF의 세포독성은 반응성 산소기에 의한 것이 주된 기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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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요소의 시선방향에 의한 동일시선 상에 놓여있는 표면의 입체시 깊이 변화 (Stereoscopic depth of surfaces lying in the same visual direction depends on the visual direction of surface features)

  • 감기택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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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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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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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동일한 시선방향에 놓여있는 두 대상의 경우 공간적으로 가까운 영역에서 급격한 깊이 변화가 발생된다. 이 상황은 고전적인 계산 모형들이 상의 대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약들의 가정과 배치되므로, 이 상황에서 얻어진 정신물리학적 결과는 여러 제약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두 못 착시와 같이 두 대상이 동일시선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각 대상의 양안 시차에 해당하는 입체시 깊이가 지각되지 않는다는 정신물리학적 결과와는 달리 동일시선에 무선점으로 구성된 두 표면이 주어지는 경우 각 표면은 해당 표면에 속한 점들의 양안시차에 해당되는 입체시 깊이가 지각된다. 두 상황에서 얻어진 상충된 결과가 양안시기제가 상의 대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 것인지, 단순히 무선점 표면을 구성하는 표면 요소인 각 점들의 시선방향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표면 요소들의 시선방향을 조작한 후 표면의 입체시 깊이를 조사하였다. 실험 1에서는 깊이가 각기 다른 표면을 가지는 무선점 입체 그림(random-dot stereogram: 이후 RDS)을 중첩시키면서 각 표면에 속한 점들의 시선 방향이 동일한 조건과 서로 다른 조건에서 지각되는 표면의 입체시 깊이를 측정하였다. 실험 2에서는 윤곽선에 의해 규정된 표면의 입체시 깊이가 다른 자극과의 시선방향에 따라 변화되는 지를 조사하였다. 두 실험 모두에서 다른 대상과 동일 시선에 주어진 표면의 경우에도 표면 요소들의 시선방향이 다른 경우 각 표면 요소의 양안시차와 유사한 입체시 깊이가 지각된 반면, 표면 요소들의 시선방향이 동일한 경우 표면의 입체시 깊이는 해당 표면 요소의 양안 시차보다 과소평가되었고 그 깊이 정도는 두 못 착시에서 발견되었던 입체시 깊이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표면 요소들의 시선 방향이 고려될 경우 두 점 상황과 두 표면 상황에서 상의 대응 문제는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되며, 표면의 시선방향보다 표면 요소의 시선방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계산 모형의 여러 제약조건의 유용성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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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앙은행은 개입하는가? (Why Central Banks Intervene?)

  • 고종문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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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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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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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60년대, 각국의 환율이 미국의 달러화에 연동(pegging)된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하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환율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개입을 적극 활용하였다.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하의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된 이후에도 각국의 외환시장개입정책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팽창정책과 미연방준비은행의 긴축통화정책으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미달러화의 큰폭의 절상이 이루어 졌다. 이에 국제무역의 위기를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 5개국(Group-5, G5)은 1985년 9월 22일 미 달러화의 절하를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것을 주내용으로 한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를 발표하였다. 그후에도 1987년 2월 23일 열린 루브르협정(Louvre Accord, G-6 Communique)에서 환율을 현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표환율대(Target zone)를 설정하고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의 구미각국은 환율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곤 했다. 본 논문은 1987년 루브르협정 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Federal Reserve, Bundesbank 및 Bank of Japan의 외환시장개입이 현물환율시장(spot market)에서 각각의 변동성을 감소 시켰는지의 여부를 독일의 마르크화 및 일본의 엔화를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1981년 루브르협정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마르크 및 엔화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다. 외환시장의 개입유형은 크게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과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외환당국이 민간부문과 외화채권을 거래함으로써 본원통화의 크기가 변하는 개입형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외환당국의 순외화자산의 크기변화가 본원통화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순외화자산의 증감이 순국내자산의 증감과 반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원통화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외환시장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은행간 시장에서 민간시잔 참가자들과 행하는 적극적인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개입에는 수동적 외환시장개입이라고 불리는 고객거래가 포함된다. 후자의 거래는 국내통화 및 외화표시 자산의 상대적 공급규모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외환시장개입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광의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분류된다. 외환시장의 개입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환율의 안정적 운영이다. 환율수준이 자유롭게 변화되는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환율수준의 균형수준으로의 조정이다. 이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환율균형 수준을 어떻게 정의, 추정할 것이냐 하는 점과 목표환율정책이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환당국이 공적외환보유액이나 구성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외환시장개입은 현재의 환율수준이 개입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현물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개입효과, 요일효과, 통화의 공급량(M1), 무역적자의 폭, 산업의 생산량, 생산가격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업률,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 등을 고려한다. 환율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식은 GARCH 모델이 사용된다. 본 추정모델은 Dominguez(1993)의 확장이다. Dominguez (1993)의 논문은 GARCH 모델을 써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시장개입효과를 분석했으나, 거시변수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논문은 위의 방법에 거시변수를 삽입하고 모델을 변형시켜서 더 확실한 시장개입효과와 거시변수효과를 밝혔다. 또한 옵션의 내제적 변동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American option model을 사용하는 대신, Bourtha & Courtadon (1987)등이 밝힌 바와 같이 American style option이라 할지라도, European Model을 쓰면 더욱더 간편하고, 예측력도 American Model에 뒤지지 않음을 이용하여, European Model을 써서 내재적 변동성을 구한 다음 이것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모델의 추정 결과는 3국의 시장개입정책이 현물환율과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을 증가시켜서 Louvre 협정이후 각국은 시장개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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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 분말 첨가와 도체등급이 돈육소시지의 품질 및 기호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ddition of Perilla Leaf Powder and Carcass Grade on the Quality and Palatability of Pork Sausage)

  • 정인철;강세주;김종기;현재석;김미숙;문윤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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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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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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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깻잎 분말의 첨가와 도체 등급이 돈육소시지의 품질 및 기호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성분, pH, 칼로리, 보수력, 아질산 잔류량, 표면색깔, 조직 특성, 아미노산 조성 및 관능적 특성을 실험하였다. 수분 줄 조회분 함량은 소시지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조지방은 B등급육 소시지가 E 등급육보다 높았고, 깻잎 분말을 첨가한 B 등급육 소시지가 깻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것보다 낮았다. 그리고 조단백질 함량은 E 등급육 소시지가 B 등급육보다 높았다. 돈육소시지의 pH는 깻잎 분말을 첨가한 E 등급육 소시지가 6.19로 가장 높았으며, 칼로리는 깻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B 등급육 소시지자 2,473 cal/g으로 가장 높았다. 보수력은 깻잎 분말의 첨가와 관계없이 B등급육 소시지가 E 등급육 소시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아질산 잔류량은 깻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소시지가 첨가하지 않은 것보다 낮았다. 돈육소시지의 $L^{*}$ (명도)은 B등급육이 E등급육보다, 깻잎 무첨가구가 깻잎 첨가구보다 높았으며, $a^{*}$ 값(적색도)는 B 등급육보다 E 등급육이, 깻잎 무첨가구가 깻잎 첨가구보다 높았고, $b^{*}$ 값(황색도)은 깻잎 첨가구가 무첨가구보다 높았다. 조직적 특성에서 경도, 탄성, 응집성 및 씹힘성은 소시지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뭉침성은 깻잎을 첨가한 E등급육 소시지가 644 g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총아미노산 함량은 소시지들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관능적인 색깔 및 조직감은 B 등급육 소시지가 E 등급육 소시지보다 우수하였으나, 향기 및 맛은 등급과 깻잎 분말의 첨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전체적인 기호성은 깻잎 무첨가 소시지가 우수하였다.X>9t가 trans 지방산 이성 체중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냉동피자의 C18:1 $\Delta$9t 함량은 30%를 초과하는 높은 함량을 보였다. 슈크림 빵은 높은 C18:2t 함량을 보였으며(8.26%), 불고기버거와 피쉬버거의 C18:2t trans 지방산 함량은 3.26%와 3.3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육가공품 및 튀김류 중 냉동 닭튀김과 냉동 감자튀김의 trans 지방산 함량이 15%~l9%의 수준으로 높았으며, C18:1$\Delta$9t과 C18:2t가 그 주된 성분이었다. 돼지고기구이 (목살)에서는 C18:1$\Delta$9t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냉동감자튀김에서는 C16:1 $\Delta$9t이 검출되지 않았다. 1회 분량 당 trans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품은 팝콘, 냉동피자, 감자튀김과 닭튀김, 빵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DDA 무역-환경 논의와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A Study on Ensuring Biosafety of Biotechnology Product under Debate about Trade and the Environment)

  • 성봉석;윤기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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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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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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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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