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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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의 산림투자 인식에 관한 연구 -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 (Study on Relating a Government Support to the Private Forest Management - The Case Study of Private Forest Owners in Kangwon Region -)

  • 서영완;최종천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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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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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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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일반산주와 임업후계자 독림가의 산림투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산림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 일반현황의 비교에서 임 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면에서 높게 나왔으며, 직업의 경우 임 독림가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림의 소유동기에서 임 독림가의 경우 일부상속 일부매입이 41.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상속이 40.9%로 가장 많았다. 3.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태도에서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과거 5년동안 산림투자 경험과 정부지원 신청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산주보다 임 독림가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제도의 실행상태에 대해서는 임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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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nheritance Tax by Individuals)

  • 윤귀태;박영배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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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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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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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강릉(江陵) 오죽헌(烏竹軒)의 조선시대 사회사(社會史)적 의미 (The social historic meaning of Gangneung-Ojukhen in Joseon Dynasty)

  • 이상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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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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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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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보물 제165호인 오죽헌은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조선전기 가장 이른 시기 사대부 주택의 별당이다. 집의 형태적 측면은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를 낳은 집으로 유명하다. 강릉최씨 가문에 의해 처음 지어졌으나 자녀균분상속의 관행 속에서 사위에게 상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외손인 권처균에게 배묘조로 상속해 주었다. 권처균의 호가 '오죽헌'이었으므로 택호 또한 오죽헌이 된 것이다. 오죽헌은 조선시대의 상속과 봉사관행의 변화 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오죽헌이 용인이씨, 신사임당, 그리고 이이, 권처균 등 직계가 아닌 외손들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유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용인이씨, 신사임당은 친정인 오죽헌에서 태어나 자랐다. 용인이씨는 결혼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정인 오죽헌에서 살았다. 신사임당도 결혼 후 근친을 위해 친정을 자주 오가며 생활했고, 이이를 오죽헌에서 낳았다. 이이는 유년을 외조모 용인이씨 슬하에서 보냈고, 강릉을 떠나서도 어머니를 따라 외가를 자주 오갔으므로 외조모와의 정이 매우 각별하여 외조모의 봉사손이 된다. 권처균이 용인이씨 배묘손이 되는 것도 아버지 권화가 데릴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죽헌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조선전기 혼인과 생활풍속을 엿볼 수 있는 집이다. 이이가 외가로 지칭했던 강릉 북평촌 최씨마을에는 권처균의 직계손인 안동권씨 추밀공파가 세거하는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다. 17세기부터는 부계친족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사적 변화가 일어난다. 오죽헌은 이러한 시점에 권처균에게 상속되었고, 최씨마을이었던 죽헌동에 안동권씨 집거지인 동성마을이 만들어지는 시발이 되었다. 오죽헌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변화되는 상속 친족 혼인제도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상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남북한 저작재산권 권리제한에 관한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Author's Property Right Limitation in North & South Korea)

  • 이찬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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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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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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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회피성향을 반영한 퇴직자산 지급방식 분석에 관한 연구 - Programmed Withdrawal 중심으로 (Analysis of Withdrawal Strategies in Retirement Assets Reflecting Risk Aversion Based on Programmed Withdrawal)

  • 여정미;강중철;성주호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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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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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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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후 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Programmed Withdrawal'을 고려할 수 있다. 'Programmed Withdrawal'은 출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정액 방식, 정률 방식, 최종연령 방식 그리고 기대여명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산출방식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투자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 그리고 제 6회 경험생명표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성별로 적합한 자산투자비율이 다소 달랐으며 이로 인해 지급방식별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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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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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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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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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주택소유율의 변동 (The Home Ownership, Public Expenditure and Change of Home Ownership Rate)

  • 은민수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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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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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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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를 위한 정책과 방안 (Policies and Measures for Managing Personal Digital Legacy)

  • 김진홍;이해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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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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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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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며, 개인이 사망한 뒤 남는 디지털 기록물의 양도 늘어났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디지털 기록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록유산과 다르다. 고인의 기록이 고인만의 것이 아닌 경우도 많고,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기록 처리 방식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런 문제는 유족 등에 대한 상속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문제, 특정 플랫폼의 이용약관, 유족에 의한 계정 삭제 등의 사유로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이 방치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일상 기록이 쉽게 소실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개인들이 본인의 디지털 기록 보존에 관심이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몰라 소극적인 방임(benign neglect)을 하고 있음이 몇몇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개인 디지털 기록과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 플랫폼과 산업의 현황 및 정책, 개인 기록관리 현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의 제정 및 플랫폼 약관의 명시 필요성,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 개인 기록 관리 방안, 개인의 사후 기록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 및 디지털 계정 정보 관련 유언장 작성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업 역량 및 인적, 제도적 요인이 중소기업 승계 의도에 미치는 영향 : 매출액 규모의 조절효과 (Examining the Impact of Corporate Capability, Human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SME Succession Intentions : The Moderating Effect of Business Scale)

  • 배정식;정병규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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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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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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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기업승계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단순히 상속의 논의를 넘어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승계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했다. 독립변수로는 직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으로 구성된 기업 역량과 경영자, 후계자, 제3의 이해관계인과 같은 인적 요인 및 제도적 요소인 법제, 세제, 신탁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매출액 규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유효한 설문은 315부였다. 실증분석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위계적회귀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역량과 디지털 역량, 경영자 역량과 후계자 역량, 세제와 신탁은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제3의 이해관계인과 직원 역량 및 법제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는 세제, 후계자 역량, 경영자 역량, 신탁,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출액 규모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변인들 즉 경영자 역량, 후계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세제 및 신탁과 기업승계 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학술적, 실무적 및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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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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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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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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