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전용이 허가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평균경사도($25^{\circ}$이하)와 표고(5부 능선 미만) 기준을 정의하여 재해로부터 취약한 필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도는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 내의 평균경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요철(凹凸)과 같은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적인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분류기법(Catena)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형 및 직선 사면과 같이 물질의 이동이 활발한 사면 유형을 재해위험성을 지닌 '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제 산사태 발생지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상기 유형이 약 57%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한 '위험사면'의 실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산지전용이 가능한 필지의 사면유형 분석과 실제 남원시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된 필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위험 사면'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사면유형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사면'에서의 산지개발 및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필지 내 '위험사면'의 비율을 제안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기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 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표고와 경사도 이외에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사 및 표고 기준 이외에 단순한 전용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Catena)을 이용한 사면유형을 전용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1:5,000 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한 생태적 입지(영급, 경급, 토심) 기준을 제안하였다. 지형기준 개선을 위해 산지이용유형별 위험사면 포함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재해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적 입지를 평가하기 위해 산지전용 대상지의 영급, 경급, 토심에 대한 기준점수를 해당필지가 속한 산지유역유형별로 제시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산지의 지형 및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산지전용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위험성 감소와 산지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토의 약 64%에 이르는 산지지역이 그동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없이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훼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앞으로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허가제"의 기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산지의 자연친화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허가기준'에 대하여 85점, 100점, 110점의 조합으로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본 설계도 수준의 산지전용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제시된 허가기준에서 절대적 기준에 해당되는 원형존치율, 형질변경제한, 층수제한, 비우수투과율, 건축물의 길이 등의 기준에 대하여 종합점수제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100점) 이상으로 평가되는 대상에 대하여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각 평가점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건축물의 대각선 길이를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주택형태, 경사도, 조성부지의 형태에 따라 건축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전국의 산지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허가제 적용기준을 활용하여 산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선험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산지전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산지전용자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산림기본통계자료에서 추출하였으며, 임목바이오매스 탄소배출량은 임상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와 탄소전환계수를 이용하였다. 최근 5년동안 산지전용면적은 연평균 약 7.2천ha가 타용도로 전용되었으며, 임목축적은 연평균 약 212천$m^3$이 벌채되었다. 최근 5년간 산지전용에 따른 임목바이오매스 총탄소배출량은 연평균 105천tC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별 임목바이오매스 탄소배출량은 침엽수림이 54천tC, 활엽수림이 51천tC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지전용에 따른 ha 당 탄소배출량은 연평균 약 14.4tC/ha으로 나타났으며,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이 약 13.3tC/ha, 활엽수림이 18.5tC/ha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엽수림이 단위면적당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지경관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운영되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제도의 운영지침을 비교하고, 실제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된 경관영향검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IPA) 분석을 실시하여 산지경관영향 검토서의 효율적 작성과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항목 도출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IPA 분석결과,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산지경관 자원조사', '객관적인 조망점 선정'과 '경관영향 훼손 검토기준의 구체화'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관영향검토서 작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 경관심의 및 경관영향검토제도와의 차별화 및 연계'를 통해 산지경관의 고유성과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영향검토 기능의 강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폐지나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대체방안으로 산림기능구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되면 산지의 난(亂)개발이 우려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의 등록전환과 토지거래 목적의 소규모 필지분할은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편법 악용사례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산된 산지개발 및 허가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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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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