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요청된다.
일선 현장에서 아직도 재해의 주 요인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대부분 안전교육 측면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또한 지금의 동종재해나 유사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재해분석방법은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어, 실제적으로 재해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늦었지만 건설업에 현장실정에 맞는 새로운 재해분석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중략)
2017년도 연령별 산업재해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자 가운데 71.8%, 사망자의 74.9%가 50세 이상으로, 건설업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50세 이상 건설근로자 303명과 안전관리자 178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현장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건설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의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근로자와 안전관리자간의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의식 차이 비교에서는 고령근로자(M=2.09), 안전관리자(M=2.39)로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의식이 건설근로자보다 안전관리자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2%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세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수 주기에 대한 설문에서는 70%가 정기적으로 3년 이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교육 이수 후 시간이 지나면 안전의식이 떨어지고 새로운 공법과 건설안전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초안전보건 교육방법 개선을 통한 보수교육 도입으로 이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추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64년 이후 65년 5.91$\%$를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83년부터는 계속해 감속, 98년에는 0.68$\%$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망자수와 영구히 장해가 남는 신체장애자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들어서도 건설현장의 대형재해와 석유산업단지의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매년 사망$\cdot$재해자 10$\%$, 근로손실 5$\%$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신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 산업안전선진화계획의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 프로젝트들이 점점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건설업의 재해율은 타 산업들과 반대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향상된 건설 기술력에 비해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에 관한 기술력은 미흡하다는 증표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력을 중심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대다수의 재해는 인적오류에 의한 떨어짐, 넘어짐 등의 재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특성과 재해와의 관계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건설업의 인적오류 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재해발생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3년간의 건설업 재해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위 10종의 재해 발생형태를 대상으로 연령과 재해 발생형태별 빈도 및 강도의 관계성을 도출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항만물류는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중에서도 그 중요성은 실로 엄청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은 하역작업, 부두내 이송작업과 보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굉장히 복잡한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대형선박, 컨테이너이송을 위한 크레인작업등 대형 하역기계들과 운반장비들이 이동하며 수많은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만하역근로자들은 항상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헌연구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항만하역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항만근로자와, 항만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있는지 알아봤다. 본 연구를 통해 항만하역근로자는 인지,태도,경험 요인에서 관리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하역 관리자는 하역작업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보다는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을 교육하고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되는 관리자들이기에 항만하역 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법 시행초기 단계로 법이 정착까지 실무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많이 혼동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업에서 안전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심화하여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등의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와 관리자의 재해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elief)과 산업재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의 예비 단계에서는 크게 세 그룹 즉, 현장의 작업자, 현장 및 안전관련 자문업체에 근무하는 안전 관리자, 그리고 산업안전에 관계되는 정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이 집중면접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구의 본 단계에서 적용될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설문지는 산업안전, 산업안전교육프로그램의 평가, 산업안전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자기만족, 스트레스, 산업재해율,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요인관련 정보 등과 관련되는 효능감을 평가 하도록 설계되었고, 총 917명(현장작업자: 542명, 안전 관리자: 210명, 정부기관종사자: 165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자 그룹의 경우에 안전관련 효능감과 관련한 세 가지 요인(자기관리, 사회적 지원, 환경관리)은 해당 회사의 산업재해율과 부(negative)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전효능감이 높은 현장 작업자는 낮은 현장작업자들과 비교하여 안전관련 수칙을 더 잘 지키고,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으며,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안전효능감은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해당회사의 산업재해율과는 부(negative)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경력이 길고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산업안전관리관련 안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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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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