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고도화 및 새로운 기계의 도입, 화학물질 사용 등 산업재해의 다양한 양상과 더불어 생산설비들의 자동화, 대형화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의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국내 산업재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벌기구대비, 상대적 하위수준에 있어 기업 발생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의 심리적 및 치료와 보상 손실에도 타격이 되어 기업 총 생산과 이윤 추구에도 중요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자와 사망유족들의 증가로 생활 안정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동기에서 본 논문은 산업재해 통계와 산재예방사업을 분석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법론을 이용하여 산업재해율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근로자수 모델, 재해자수 모델, 재해율 모델 등 총 12개의 모델로 구성되었고, 규모별 분석에서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12개 그룹으로, 업종별 분석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등 총 10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토대로 업종별 규모별 산업재해율을 예측하고 산재예방사업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하고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의학적 예방검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 및 검진방법과 그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은 예방검진을 수행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며 각 유해인지별 예방검진조항을 규정하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소음에 관한 산업의학적 예방검진규정(G 20)을 정리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entropic measures could cause the organization to increase the entropy. The organization as an open system has a tendency to input new energy to adapt itself to the change in its surroundings. This intention of inputting energy into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the laws of entropy.Entropy is a measure of disorder, or a measure of progressing towards thermodynamic equilibrium. The entropy of an isolated system increases. Organizations have to open to their environment, have to do something to reduce their entropy. But, this attempt to reduce entropy entails another entropy. This study shows the side effects by giving examples of illegal receipt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implications through the cases of illegal receipt of workers' compensation are as follows. Firstly, organizational policy is that inaction in itself may be the best policy, unless we always think the action best. Secondly, public organization should be careful in substituting business management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CS) for the value in public sector. Thirdly, the setting the expiration date of organizational policy could be the way to slow down the degree of entropy.
최근 산업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는 근로자의 상병구조에서도 나타나 작업이 단순반복화 되며 다양한 작업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작업속도와 작업량이 많아지고 운동부족으로 인한 근력의 약화 등에 의해서 근골격계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결근에 의한 노동력 손실, 제품불량 증가, 산재보상비용 지출증가 등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2002년도 산업재해 중 업무상질병자는 5,417명으로 전년대비 136명 감소하였으나, 이중 직업성 근골격계질 환자(신체부담작업 및 요통)는 1,827명으로 전년대비 193명(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발생양상이 집단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과거에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상위를 차지해 오다가 근래에는 동 질환이 업무상질병의 상당부분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한해동안 253,300건(64.2%)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업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중략)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최근 사업장의 집단적인 발병, 산업재해자수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선박 등의 제조업에서 이러한 문제는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해 율 증가는 근골격계질환의 뇌심 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이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단순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요통, 경견완장해 등 근골격계 질환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저하, 품질저하 등으로 경영손실은 물론 직접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직원들의 보상과 작업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노$.$사간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고 인한 건강장해예방' 편을 입법화를 하였으며 근골격계 예방팀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 중에 있다.(중략)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년 5월 15일 민간방재전문기관으로 출범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화보협회는 그간 국민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한시도 잊지 않는 채 특수건물을 비롯 기간산업에 대한 안건점검과 화재보험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산업안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이제 지난 15년간의 협회 발자취와 당면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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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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