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서 수돗물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한 옥내급수관 진단, 세척 및 갱생기술을 적용,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2개동 80세대를 대상으로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 말부터 시행, 수돗물 녹물발생 방지를 위한 갱생기술의 완성도를 검증·확인한다는 것. 기존 옥내급수관 갱생기술은 평균 관직경 15mm인 소형관에 대한 정밀시공이 어려워 녹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수도관 내부의 녹 제거 및 관 내부 표면이 균일토록 코팅할 뿐 아니라 시공 후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 관 내부 촬영 및 절연도 체크를 통해 코팅 완성도를 확인, 녹 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번 기술이 검증되면 환경부는 선박배관, 빌딩, 냉각수배관, 소화용배관, 산업용배관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해외진출을 통해 물산업 육성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수도법을 개정, 건축연면적 6만$m^2$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5,000$m^2$이상 국.공립 공공시설은 준공 5년 후부터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수도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토록 올해 1월부터 의무화 하고 있다.
최근들어 냉난방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시공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시스템에어컨의 설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시공할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건축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스(LNG, LPG)를 사용하는 GHP(Gas Engine Heat Pump)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어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펌프는 최근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성능, 재질, 구조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미한 각종 펌프가 개발되어 여러 산업분야나 공공사업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펌프계획시나 사용시 여러가지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므로써 보다 경제적인 계획을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로 물을 취급하는 펌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및 경제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준비작동식이나 건식 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2차측 배관내의 압력을 부압(진공)상태로 유지시켜 오작동(스프링클러 헤드의 파손 또는 배관의 누수) 시에 발생되는 소화수의 누수를 진공압(-0.05~-0.08MPa)으로 흡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수손피해에 대한 위험도를 제거 하여 기존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준비작동식에 해당하는 시설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매년 국내, 외에서 건설되는 모든 대상물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설비된 건물에도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여 앞으로 IT관련 산업, 반도체 제조공장, 호텔, 학교, 병원, 관공서, 지하철 역사, 정밀가공 제조설비 등 특히 내진설계에 적용되고 있는바 그 적용성이 무궁무진한바 본 부압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연구를 통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은 무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도초음파는 현재 산업설비의 배관 등 장거리 탐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길이가 수백 미터에서 수 km에 달하는 가스 배관의 검사를 위하여 다수의 탐촉자를 이용한 배열 유도초음파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관의 원거리 검사능 및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배열 유도초음파의 집속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발 배열 초음파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집속 알고리즘을 적용한 배열 유도초음파의 신호대 잡음비(SNR : signal to noise ratio)가 집속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보일러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스 수요의 증가와 함께 장족의 발전을 하여왔다.그러나 업계의 과잉경쟁에 의한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기술개발의 한계로 인한 제품자체의 결합이나 설치, 시공상의 하자, 가스 배관 내 이물질 등의 문제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 온돌 시공 인들이 일선 현상에서 가스보일러를 직접 설치, 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가스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보일러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스 수요의 증가와 함께 장족으로 발전을 하여왔다. 그러나 업계의 과잉경쟁에 의한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기술개발의 한계로 인한 제품자체의 결함이나 설치ㆍ시고상의 하자, 가스배관 내 이물질 등의 문제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 온돌 시공인이 일선 현장에서 가스보일러를 직접 설치ㆍ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가스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화재 진압시스템 중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설비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다. 국내에 설치되고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배관방식과 설계부분이 그러하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계는 규약배관방식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수리계산 방식의 인정이 법제화되어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미 선진외국은 오래 전부터 수리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되고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리계산 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격자배관 방식(Gird System)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로만 가능하다. (중략)
산업의 발전에 따른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도시에서는 가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의 고층화와 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초고층아파트는 건물의 높이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건축공사비의 증가는 물론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저층부의 수압이 상승 하여 높은 수압과 수격작용(water hammer)에 대한 배관 및 기기의 내압강도와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건물의 초고층화로 인하여 열원에서 공조기까지, 공조기에서 실내기기까지의 수직거리 (vertical distance)가 길어지게 되어 연장된 공조덕트 및 배관 의 길이로 인해 반송동력비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선정시 내압을 고려하거나 기기의 적정배치와 조닝(zoning)을 통해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건물의 층고저감에 의한 건축공사비 및 연 간운전비의 절감을 통한 건물에서의 소비에너지량 감소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정책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건축물의 층고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조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시 과도한 수수료 발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대수에 따라 최대 84%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전기처럼 '콘센트'에 커플링식으로 접속해 쓰도록 하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규정은 건축물 미관과 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마련됐으나, 세대당 부담해야 하는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가스기기 사용확대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전기사용이 더 유리하게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협회는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사수수료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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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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