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정책(1) - 건축물 내 매립재관 관련 수수료 인상 최소화

  • Published : 2015.02.01

Abstract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시 과도한 수수료 발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대수에 따라 최대 84%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전기처럼 '콘센트'에 커플링식으로 접속해 쓰도록 하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규정은 건축물 미관과 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마련됐으나, 세대당 부담해야 하는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가스기기 사용확대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전기사용이 더 유리하게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협회는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사수수료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