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오염총량 개념을 반영한 매립장 사후관리종료제도 개선방안을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매립가스 모델을 통해 분석한 메탄 잔여비율은 총 발생 가능량인 2,521×106 Nm3에 대하여 2020년 8.8%, 2030년 7.0%, 2040년 6.5%이었다. 2020년 이후의 표면발산 메탄량에 2005~2019년의 평균 산화율 89.1%를 적용할 경우, 실제 배출기준 메탄 잔여율은 2020년 1.01%, 2030년 0.76%, 2040년 0.70%로서 2025년 이후 메탄이 전량 표면 발산되어도 2019년 기준 표면 발산량보다 적어 사후관리 종료가 가능하였다. 침출수 수질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 BOD는 2024년, COD 2047년, T-N은 2117년경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후관리종료를 배출부하량을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BOD는 현 시점에서 그리고 COD도 수년 내 사후관리종료가 가능하나, T-N의 경우 2041년 이후에나 가능하여 근본적인 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로서,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친환경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8곳을 선정하여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기법 적용여부(이하, 인공환경 녹화)" 평가항목의 거주후 평가(POE)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인공환경 녹화 부문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재인증 규정 및 사후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장관찰조사와 관리자 면담 및 거주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 단지에 도입된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 계획요소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인공환경 녹화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옹벽대체녹화가 담장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평가항목별 만족도는 질적 수준, 설계목적 부합 여부, 식생 관리상태, 식생 생육상태가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셋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는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나머지 요인들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 인증 제도는 유지관리 평가기준이 미비하여 관리상태가 소홀하고, 이는 전체적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증심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며, 인증 취소나 벌점부과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 규제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e-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최근 문헌을 토대로 도서관 위주의 연구에만 국한된 전자책 서비스 품질 연구를 발전시켜, 개인 고객의 전자책 콘텐츠 서비스 이용을 중심으로 시스템, 콘텐츠, 사후관리 서비스에 따른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과 도서관서비스 품질평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측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 가능한 사후 관리 서비스 요인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전자책 서비스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전자책에 특화된 서비스의 개발 및 다양성과 최신성이 확보된 콘텐츠가 요구된다. 더불어 제품 서비스 판매 이후 이루어지는 신속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사후 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기존 고객을 만족 시키고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져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초 기획 계획 당시에 추정한 수요, B/C비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공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경과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환류가 이루어지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확인 점검 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바코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바코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률이 저조하여 의약품 관련 정보화시스템이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및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 의약품정보지식화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대상 확대, 전문.지정의약품의 "GS1-128(구EAN/UCC-128) 코드"사용 의무화 및 바코드 관리기관 변경 등을 통해 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일부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기업 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는 많았던 반면 공통된 문제 즉, 기업 정보보호에 있어 각 기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KISA가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기업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점 발생빈도를 수치화해 '보안관리 취약점 Top 10'을 선정했다. 각 기업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취약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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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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