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과 콘텐츠가 만난 전자책에 세계는 주목하고 있고 전자책 시장은 하나의 융합된 산업으로 급부상 중이다. 세계 각국이 전자책 산업의 가능성과 성장세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신(新)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도약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시기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바로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콘텐츠의 수집, 활용 전략이 새롭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행과 관련된 법제도적 쟁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외에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구글북서치(Google Book Search)와 이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 주도의 유로피아나(Europeana)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디지털도서관은 분명 엄청난 사회적 후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이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기에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국내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적, 경제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만강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연구범위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도 연길과 러시아의 군사항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북한의 청진을 잇는 대삼각지대(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TREDA)로 하였다. TREDA내에 2020년의 국가별 총전력수요는 중국 9,052 Gwh, 북한 8,989 Gwh, 러시아 15,662 Gwh이며, 1991년-2020년간의 년평균 증가율은 중국 8.4%, 북한 5.9%, 러시아 3.1%로 전망된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계획은 3개국(중국-북한-러시아)전력계통연계 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변전계통은 각국이 주파수가 상이하여 전력계통의 연계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곤란하나 계통연계시 기존 설비의 보완 및 설비운용면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요금은 국가에서 통제,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두만강개발특구는 자유무역경제특구이므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제로 한 한계비용이 68원/Kwh일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TREDA사업초기에는 환경설비를 갖춘 재래식 석유 및 석탄화력 발전소가 투자 부담면에서 유리하나 향후 환경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건설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호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관점을 통한 운영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경호만의 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영세 업체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실시, 최저가격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운영방안으로 경호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 적정수준의 보수확보와 후생복지제도의 확충, 경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노력함과 경호업체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한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민간경호업무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방안으로 우수한 경호인력의 확보, 끊임없는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시행시스템 구축, 의뢰자에게 높은 신뢰성 구축, 평상시 경호원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후 경호의뢰자 관리 시스템 구축, 개별업체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BAT 기준서에 의한 통합환경관리가 실시중이다. 통합환경관리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의 통합화와 BAT 로 대변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술기준에 의한 규제는 정태적 동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피하여야 할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BAT규제를 바탕으로 운용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역시 심각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BAT 기준의 효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간단한 다오염물질 모형을 통하여 BAT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단일오염물질상황에서도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약하게 존재하던 환경세의 BAT 대비 비효율성이 다오염물질 상황하에서는 더욱 커짐을 보여주었다. 다오염물질관리체계로서 IPPC와 BAT가 한 묶음으로 추진되고 실행되어온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EU에서 석탄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BAT 기준의 강화로 대처한 것이 가격구조와 실효적 환경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경적 후생손실을 BAT 규제 등으로 대처한 사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후생극대화측면에서도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연구개발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나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규제하에서의 독점기업의 적정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연구개발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비율로서 결정된다는 것을 수식으로 도출하여 전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유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용이 증가하면 전력판매랑은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경제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되는 연구개발투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구개발투자집약도는 가격-비용 마진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어 현재 전력산업은 연구개발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 비시장가치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두 가지 '믿음'을 재조명하고 그 단점과 해결책을 고찰한다. 이 믿음은 (1) 지불의사액(WTP)이 비시장 선호도의 타당한 추정치라는 것과, (2) WTP를 설명함에 있어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의 기여도는 인정하면서도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s)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리행동학과 후생경제학의 최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서 평가해 볼 때 두 가지 믿음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응답자 이질성(heterogeneity)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설명하는 확률효용모델의 구성에 사회경제 변수와 심리태도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측정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후자가 무시될 경우 기존 문헌에서 제기된 다양한 편중(bias)에 노출됨으로써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업자 사전 선택제 도입으로 인해 LM 시장에 경쟁이 확대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견과에 따르면, LM 시장 경쟁확대로 인해 소비자편익 변화는 최대 276억원 감소에서부터 최대 1,448억원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업자 수익은 최소 2,079억원 최대 4,387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소비자편익과 사업자 수익을 반영한 사회적후생은 최소 1,739억원에서 최대 4,071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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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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