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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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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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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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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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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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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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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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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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 송재홍;김광수;박성희;안이환;오익수;은혁기;정종진;조붕환;홍종관;황매향
    •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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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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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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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대생 600명과 초등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교대생 451명과 초등교사 289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관련 교과의 개설 및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여 반응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 반응 차이의 유의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초등교사가 교대생보다 유의하게 높다. 둘째, 그들은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과 '왜곡된 친구관계와 학교폭력서클의 만연'을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정조절 능력의 부족'과 '사회적 대처 기술의 부족'을 각각 가해 원인과 피해 원인으로 인식한다. 셋째, 그들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할 때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책임교사(또는 상담교사)와 학교 당국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고 있다. 넷째, 그들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중요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한 반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교사양성기관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며, 그 비율은 교대생이 초등교사보다 유의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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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과학 연극 수업 사례 연구 (Case Study on Science Drama in Elementary School)

  • 윤혜경;라지연;장병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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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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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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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과학교육 매체로서 연극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과학 연극 두 편을 개발하고, 개발된 과학 연극을 학교 현장에서 지도함으로써 과학 연극을 통한 과학 교수 학습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개발한 연극은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다룬 '맨해튼 계획'과 혈액형의 유전 방법을 다룬 '엄마, 난 O형 이래요' 두 가지로 전자는 과학 논쟁 연극이고, 후자는 과학 개념 연극이다. 또한 6단계로 구성된 과학 연극 수업 모형과 지도 교사를 위한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과학 개념 연극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과학 논쟁 연극은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도 교사는 연극 수업의 준비, 실시과정에서 일지를 통해 학급에서 일어났었던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으며, 과학 연극 수업은 비디오로 녹화 분석되었다. 또 과학 연극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극 참여 학생 일부와 관람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지도 교사가 연극 수업 직후 비형식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수업 직후 실시된 설문에서는 과학 연극 수업에 대한 반응을 5점 척도로 조사하고(4문항), 수업 전후의 생각을 비교하게 하거나 수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쓰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두 과학 연극 수업에 대한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맨해튼 계획' 보다는 '엄마, 난 O형 이래요' 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또 다른 과학 연극 수업을 기 대하기도 하였다. '엄마, 난 O형 이래요' 의 경우 연극에서 다룬 과학 지식의 내용을 대부분의 학생들(93%)이 잘 이해했으며, '맨해튼 계획' 의 경우 연극 관람 후, 원자폭탄의 사회적 이용에 대한 보다 다양한 책임 소재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핵의 위력(위험성)과 원자폭탄의 피해 상황을 부각하여 인식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연극 수업시, 주제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나 토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지도 교사는 연극이라는 형식이 매우 새롭고 다른 수업 방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을 지도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과학 연극 수업에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은 것에 대해 만족해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이러한 과학 연극 수업이 정규 수업 외에 교사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개 보건계열 및 비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도 조사 (A survey of the Necessity and Perceptions of Character Education of Health Science and Non-health Science University Students)

  • 최용금;오태진;이현;임근옥;홍지헌;김은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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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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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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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보건학과와 보건학과계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인성교육의 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설계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206명으로, 비보건계열, 보건계열 학과 학생 모두 인성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학습을 통한 인성발달 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모두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역량에 따른 자기이해 수준에서는 모든 학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배려'와 '책임' 항목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 인식 차이에서는 '의지'에서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인성수준에 관한 응답에서는 모든 학생에서 본인들의 인성이 '높다' (42.1%)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인성교육과정은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 모두 '만족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건학과 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비보건계열 학생들보다는 높은 결과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가 많지는 않았다. 이를 위해 학과에 구분 없이 대학생들에게 인성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고,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개선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Family Assistance System for Victim's Family of Air Traffic Accident)

  • 전종진;김휘양;유광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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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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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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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지역디자인 혁신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설립과 역할(활동)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f promotion plan about regional design innovation center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and roll -)

  • 윤영태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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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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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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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국가디자인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필요성과 설립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디자인혁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을 위한 3가지 기본요건으로 첫째, 지역특성파악 및 확실한 설립 운영 방향 수립 둘째, 지자체의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필요성 인식 및 지원 자세 셋째, 지역산업 및 지역민의 디자인 필요성 인식의 바탕에서 설립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설립된 센터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 디자인개발관련시설 및 장비구축 및 대여 유지보수 체계 확립 (2) 전문 인력 확보(연구 및 기능) 및 상시 상주 (3) 각종 활동프로그램 개발(지역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지역민가의 연계 프로그램 등) (4) 정보수집 및 제공기능 확립 (5) 디자인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 (6) 여타 디자인관련 기판 및 디자인전문 업체와의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7) 수익사업체로의 기능과 조직 확립 (8)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디자인정책 및 전략책정기능 확립 (9) 책임운영제의 도입이 이루어 펴야 한다. 그리고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혁신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계몽을 추진한다. 셋째, 구축된 고가장비 및 시설을 지역의 디자인 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각종 디자인관련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산 학 연이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지역특성의 개발 및 지역이미지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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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화의식(文化意識)과 그 실천(實踐) (Cultural awareness and its practice of Jang Hyeongwang)

  • 박학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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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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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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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학문 체계 내에서 그가 구체화시켰던 문화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저가 되는 인문 정신, 문화 의식과 연관된 그의 국토 인식 및 우리 문헌 자료에 대한 그의 특징적인 논의와 실천의 모습을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의 출발점은 최근 역사학계에서 여헌의 학풍을 둘러싸고 제시된 엇갈리는 평가에 기초한다. 여헌은 문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인식 체계로서 인문 정신의 구현에 주목하였다. 그는 '도(道)'의 가시적이며 현상적 대상이 '문(文)'임을 제시하고, '도'와 '문'의 불가분리성을 제시하고, 인문의 실현이 천문(天文)과 지문(地文)을 구현하는 요체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인문의 실현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이 실현해야 할 인문의 내용을 '도덕의 실천'으로 규정하였다. 인간이 일상에서의 행위로부터 사회 윤리와 교화의 규범, 그리고 천지만물의 화육(化育)에 이르는 것이 모두 인문의 내용이라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육경(六經)에 온전히 담겨 있다고 보았다. 여헌은 인문 정신의 실현이 도덕의 실천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인문 실현의 터전으로서 지문(地文)에 대한 이해를 우리 국토에 대한 인식과 결부시켜 형세(形勢)를 중심으로 국토를 파악하고, 중국과 비견되는 '소중원'이라 규정하였다. 긍정적인 국토 인식 하에서 우리 국토에서 배태된 우리의 풍속과 문화가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드러난 문헌에 대한 애착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었다. 그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지를 그의 문인인 김휴(金烋)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 해제집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책의 편찬 작업이 전란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현실 상황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학정신이 앙양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여헌은 인간 도덕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바탕으로 인문세계의 실현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였고, 이러한 생각과 의지는 우리 국토와 문화, 그리고 문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유학 전통의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그의 인문 정신은 인간 도덕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이자 실천 의지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가 보여주었던 우리 국토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실천적 지향은 비록 중국과 비교되는 차원에서 제시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추종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만성요통 환자들에서 스트레스지각과 대응전략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 신윤식;고경봉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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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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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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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요통 환자에서 스트레스지각 및 통증지각과 대응전략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는 만성요통 환자 80명과 정상대조군 100명이 참여하였다. 방법: 스트레스인자 및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지각은 각각 스트레스인자 지각척도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 및 스트레스반응 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를, 대응전략 및 통증지각은 각각 대응척도(The Way of Coping-revised) 및 통증지각척도(Pain Discomfort Scal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만성요통환자들이 정상대조군보다 일 및 직장,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변화, 질병 및 상해에 관련된 스트레스인자 지각점수, 전체 스트레스인자지각 정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스트레스반응점수에서는 피로점수가 정상대조군보다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통증지각에서는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응전략에서는 환자군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계획적 문제해결 및 긍정적 재평가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환자군에서 통증지각은 전체 스트레스반응 점수, 질병 및 상해에 관련한 스트레스인자지각 점수와 각각 유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도피 회피 점수는 연령과 유의한 음상관성을, 거리감두기 및 도피-회피 점수는 유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한편 책임수용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응전략과 스트레스인자지각 및 스트레스반응 통증지각 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이상의 결과들은 만성요통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 스트레스인자에 대한 지각이 더 높으나,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대응전략은 스트레스인자지각, 스트레스반응, 통증지각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반면 사회인구학적 특정들과 연광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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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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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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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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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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