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의 예술가로서의 삶과 작품 세계를 비교해 보고, 예술가에게 있어서 소명의식과 책임감의 유무가 어떠한 차이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여성은 교육과 예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관점과 소신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예술관에 있어서 두 여성은 더욱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주는데, 이는 예술에 관한 작가로서의 책임감, 목적의식의 유무로 드러난다. 조르주 상드의 경우 뚜렷한 예술관을 지니고 있었고, 작가 활동초반부터 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바 있다. 즉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약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결국에는 젠더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있어 자신의 작가로서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작가적 소명의식을 알렸다. 그러나 나혜석의 경우, 그녀의 글에서도, 혹은 그림 작품을 통해서도 그러한 목적의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나혜석에게는 당대 주목받은 여성화가, 더구나 선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목적의식이 결여되었다. 만일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나혜석에게 예술가로서의 뚜렷한 소명의식만 있었다면, 조르주 상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세계는 물론, 예술가로 가치 있는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여성들이 기독교가 마련한 교육공간을 통해 '말하는 주체'로 거듭난 경로를 추적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초기 기독교는 문자 교육을 수반한 성경공부, 연설과 토론으로 대변되는 근대적 발화양식, 간증과 방언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고유의 발화양식 등 세 경로를 통해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울 수 있었다. 첫째 경로는 여자사경회인데,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이를 매개로 문자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무지와 묵종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둘째 경로는 기독교계 여성교육 기관이 마련한 연설과 토론공간이다. 이화학당의 이문회(以文會), 감리교 여자청년회인 조이스회(Joyce Chapter), 여성단체인 YWCA 등에서 여성들은 근대적 언어구사의 테크닉을 배우면서 말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셋째 경로는 기독교 고유의 발화양식인 간증과 방언이다. 남성 엘리트에게만 허용되었던 설교나 공중기도와 달리, 간증과 방언은 성별이나 신분의 제약을 초월하는 발화양식이다. 여성들은 적극적인 간증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였고, 일종의 해체적 언술 행위인 방언을 매개로 초월적 권위에 기대어 말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독교가 마련한 교육공간을 통과하면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운명 탓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나 오랜 악습 때문임을 깨닫고 여성의 교육권과 재산권을 주장하는 '말하는 주체'가 되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활발했던 신여성 연구에서는 여성주체 형성의 장치였던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 한국 기독교 교육공간에는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우는 다양한 언술장치가 있었고, 이는 여성들의 공적 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밝힌 이 글은 그간의 근대여성 연구의 지평을 보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제생」편은 총 44절 1개 장으로 강증산(姜甑山, 1871~1909) 성사(聖師)의 권지(權智)에 기반한 내용으로 병의 치료에 대한 구절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자연 재해(災害)로부터의 구제, 일상 인사(人事)에서의 갈등의 해소, 제생을 위한 인간 각자의 지혜의 계발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실에서 세계가 팬데믹 병겁을 겪기도 했지만, 병의 치료는 당대 하층민들이 겪는 병고(病苦)를 긍휼히 여겨 치료해준 내용들이다. 강증산은 권능과 지혜로 수화풍(水火風) 삼재(三災)로 인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순조롭지 않은 현상으로부터 민중이 겪는 피해들을 구원하고 구제해주었으며, 인간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해주었다. 또 「제생」편에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높은 견해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정의 하에 기록된 내용은, 지혜가 스스로 자신을 구제해 나갈 수 있고 나아가 남을 구제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생」편 구절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경』 각 편에 나타난 강증산의 제생 양상을 찾아본 후 구절의 변이를 『대순전경』 6판과 비교해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증산의 제생은 조선 말기의 일상에서 위정자들의 폐해로 고난 및 고통에 처한 당대 일반 민중들을 구제하는 전무후무한 절대적 행적임을 볼 수 있다. 둘째, 『전경』 일곱 개의 편에 천지인으로 용사(用事)된 강증산의 권능에 의한 제생 관련 구절들이 분포되어 각 편의 제목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루고 있다. 셋째, 「제생」편은 단지 치병만 기록된 『대순전경』 6판과 다르게 자연재해로 인한 민중들의 생활의 어려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며 일상사에서 겪는 당대 정치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고난과 고충을 구원해준 것이 특질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주에서 구원과 구제의 내용을 『전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병만을 치료해준 일을 담고 있는 『대순전경』의 치병 장과 구분되는 면으로 『전경』 「제생」편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다.
노년에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만성적이고 서서히 악화되는 진행성이면, 기억력, 사고력, 학습능력 및 판단력 등의 손상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장애이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성 치매환자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이 노인성치매에 걸려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노인성 치매의 경우는 환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노동력을 환자의 보호자로 필요함으로 국가적 노동력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구에서 우리는 노인성 치매와 transposable elements와의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공개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EST (expressed sequence tags)를 이용하여 생물정보학적 인 분석방법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매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후보유전자들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치매환자에서 transposable elements의 발현으로 인해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를 가지는 98개의 후보 유전자를 찾아내었다. 노인성질환인 치매와 transposable elements의 분석방법을 이용하면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한국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자살 담론에서 살필 수 있는 언어적 표현과 의례적 행위를 중심으로 자살 관념의 종교적 회로를 분석한다. 자살과 종교의 상관성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 종교인의 자살 관념을 형성하는 종교적 회로와 그 구성 방식이다. 전통 종교들이 자살을 금지하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고, 소속된 구성원들은 그러한 믿음체계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식 혹은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기본 전제는 자살률과 (종교)집단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연구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사적인 차원에서 자살 관념의 종교적 구성 방식을 이해하려면 자살 관념과 정서가 유통되는 종교적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는 교리나 신학에의해 완벽하게 정의된 자살 관념을 수동적이고 온전하게 수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지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신자는 종교적 환경에서 떠도는 자살과 관련된 여러 관념의 조각들을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모으고 미완의 형태로 자살 관념을 지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자살 관념의 불안정하고 미완결적인 특성은 자살에 의한 상실의 경험을 겪을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종교적 믿음을 지닌 자살생존자의 경우에는 교리나 신학에 의해 제시되는 자살의 공식적 규정에 저항하거나 또는 자기의 맥락 속에서 자살 관념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자살과 관련한 언어적 표현과 의례적 행위를 놓고 볼 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관심의 초점이 다르게 놓여 있음이 발견된다. 가톨릭교회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 가톨릭교회는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고려해서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점차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러한 관용은 자살을 대죄로 규정하는 교리적 윤리적 판단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이에비해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신자의 언술과 몸짓에는 간절함, 안타까움, 근심, 불안, 고통 등의 감정이 담겨 있다. 이러한 감정의 언어와 몸짓은 종교적 환경에서 자살자를 위한 종교적 장치를 향해 뻗어가면서 자살의 종교적 회로를 가톨릭교회 내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한국 개신교에서는 교파주의 및 개교회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ll}$바이블${\gg}$에 치중된 해석 기반이 사적 영역에서의 자살의 언어적 표현과 의례 행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난다. 자살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판단은 신학자나 목회자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상이하게 제시되며, 내면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정서에서 자살 생존자가 감당해야할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례 행위는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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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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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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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서 론:시험불안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시험불안은 학습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학습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험불안의 요인이나 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단편적이며, 시험불안의 정확한 특성이나 원인에 대하여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험불안과 상태-특성불안, 우울증,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과의 상호관련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방 법: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불안, 우울증, 상태-특성불안,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시험불안과 우울(상관계수 0.42, p<0.01), 특성불안(상관계수 0.34, p<0.05), 상태불안(상관계수 0.38, p<0.05), 자기개념(상관계수 -0.05, p<0.01), 기질(상관계수 0.36, p<0.05), 그리고 가정환경(상관계수 -0.23, p<0.05)과의 상관성은 모두 의미 있는 정적 또는 부적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 회귀분석 결과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시험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정되었으나 우울,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은 시험불안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 론: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시험불안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우울,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은 상태 또는 특성불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불안에 대한 치료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한다. 기질양상의 조기 발견은 부모들에게 의사 소통 장애 아동들의 발달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주제와 정서 반응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적 주제(r=0.28)와 반항적 주제(r=0.29)는 고통의 감정 반응과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사회적 주제는 근심(r=-0.29), 불안(r=-0.43)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놀이 상황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흔히 보였으며 부모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표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적 주제를 많이 보이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서 반응과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학적인 면으로는 UHT 처리유의 품질이 저장 9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관능적인 면으로는 이취의 발생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유발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LTLT와 HTST 처리유의 경우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미생물적인 면과 괸능적면 모두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유통기간 5일이 LTLT나 HTST 처리유에게는 적합한 것으로, UHT 처리유에게는 5일 이상도 가능하리라 사료된다.양성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과잉행동성과 음성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과잉행동성과 충동성, 강박성, 야뇨증, 자기파괴적 행동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성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환자의 강박증상의 정도와 과잉행동성, 수면장애, 자기파괴적 행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성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저자들은 외래에 내원한 뚜렛장애 환자의 임상적 특성이나 동반된 행동상 문제들이 이전 연구와 크게 상이하지 않음을
목적 :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와 태도 및 호스피스 간호 요구를 조사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와 태도에 따른 호스피스 간호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방법 : 1998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초구에 거주하는 $20{\sim}60$세의 성인 남녀 9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고,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다중비교를 하였다.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8세였고, 대부분이 고학력자였다. 2)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에서,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 본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가 54.1%(501명)였으며, 그 중에서 64%가 여성이었고, 고졸 이상 학력자가 90.7%이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는 약 74%가 긍정적 대답을 하였다.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다면 의료인이 그 사실을 말해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약 83%가 원한다고 답하였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간호에 대해서는 63.1%가 고통을 최소로 줄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간호를 제공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3)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에서, 필요시 호스피스 간호를 받겠다고 한 경우가 약 73.8% 이었고, 말기환자를 돌보는 방법으로는 기정에서 호스피스 팀의 방문을 받으며 돌보는 것이 33.5%로 가장 높았다. 4) 호스피스 간호요구를 영역별로 보면, 신체적 요구(M=4.37)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요구(M=3.96), 정서적 요구(M=3.87), 영적 요구(M=3.79)순이었으며, 전체 요구도는 평균 약 4.00점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였다.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50세 이상의 연령층과 기혼자들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으며, 종교별로는 가톨릭의 경우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호스피스 간호 요구도는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경험, 죽음에 대한 준비, 불치병에 대한 통고 및 호스피스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군,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긍정한 군, 불치병에 대한 통고를 원하는 군, 그리고 필요시에 호스피스 간호를 받겠다는 군에서 호스피스 간호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정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 호스피스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호스피스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 말기 암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간 동안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대형화된 3차 의료기관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1, 2차 의료기관이나 호스피스 기관, 혹은 가정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말기 암 환자들을 3차 의료기관에서 1, 2차 의료기관, 호스피스 시설 등으로 연계(referral)하여 주는 시스템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연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방법 :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각 기관으로 연계된 말기 암 환자 76명의 보호자와 이 환자들을 연계 받은 3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여 조사하였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결과 :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47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권유가 4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32%가 환자의 편의, 24%가 가족의 편의를 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연계 결정 과정에서는 가족의 생활권, 연계 기관의 인지도, 환자가 마지막으로 지내고 싶어하는 곳, 가족의 경제 상황, 장례 장소가 순서대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과정에서는 47명 중 38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원하지 않는 퇴원의 종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연계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염려, 환자 및 가족의 거부 등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계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연계된 기관에서는 47명 중 35명이 완화 의료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환자가 안정과 평안함을 찾았고, 가족들도 편안하였으며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15명은 연계 전후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계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4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명의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23명이 완화 의료 연계 시스템에 대해 찬성하였고, 좀더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절실히 표현하였다. 의뢰된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았고, 그 외에도 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완화 의료 연계 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통증 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대부분(96%)의 기관 종사자들은 환자들이 연계된 이후의 보살핌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3차 기관으로부터 1, 2차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로 말기 암 환자들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 뿐만 아니라 연계 기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완화 의료의 연계 시스템 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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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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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