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책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복지제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에 바탕을 둔 약자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가족지원의 확대 분야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체제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기초보장 개선, 부모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같이 소수의 분야에 제한된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입법재량 또는 정책재량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헌법 가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상 사회국가이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미하는 선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사회국가의 본질인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과 사회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개인에게 개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는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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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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