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벤처 창업 현상을 사회적기업의 관점과 영리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두 가지의 상이한 또는 대립적이기도 한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소셜벤처의 창업 현상을 근원적으로 탐색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두 가지 관점에 기반하여 접근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선행연구와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인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재 안정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소셜벤처기업의 대표 8인을 인터뷰하고 현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추가적인 정보가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법을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결과 개념 147개, 하위범주 70개가 도출되었으며, 최종 추상화 과정을 통해 범주 18개를 도출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로'사회적 영역의 소셜벤처 진출 확대'와'영리기업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셜벤처와 같이 두 가지의 갈등관계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쟁요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함을 보았다. 실무적으로는 영리기업과 협업, 가치 결합, 창업자 역량 및 성과 개선/사회적 가치 실행역량 강화, 소통전략, 영리기업의 가치 투자, 창업자 경영역량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셜벤처 창업 현상에 대한 고찰은 소셜벤처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그리고 소셜벤처 창업자에게 현상의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고, 성공적 소셜벤처 창업 유인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고령군이 놓여 있는 교육환경과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질적 개선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령군은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학생수의 자연적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 학교가 계속해서 통폐합되어 왔으며,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계속해서 빠져 나가는 사회적 감소가 가중되어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고령군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적 개선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 개선 및 장학 사업을 위해 적극 투자해 오고 있다. 특히, 명문학교 육성, 공립학원으로서의 대가야교육원 운영, 군립독서실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정책들이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의 추진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단위 학교간의 마찰, 질 높은 교육적 혜택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등 새로운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집회 논란에 대한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지역일간지인 "강원일보"의 뉴스보도 프레임을 텍스트 분석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엔트만(1993)의 프레임 정의를 사용하여, 보도내용을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었다. 형식적인 면으로 일화적, 주제적 그리고 일화적+주제적 중심 프레임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적 면으로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대항', '민주적 합의', '국민 건강' 그리고 '정책홍보' 등 총 8개의 프레임으로 세분화하였다. 기사유형으로는 스트레이트성 뉴스(전체평균 75.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획 특집(11.7%)과 사설(6.3%) 순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11.0%)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한겨레는 기획 특집기사(20.9%), 그리고 "강원일보"는 뉴스(89.7%)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화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조선일보"(90.3%), "한겨레"(66.3%) 그리고 "강원일보"(88.8%)로 조사돼 연구대상 신문 모두 일화 중심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강조된 프레임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국민건강(17.8%)과 책임귀인 프레임(10.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대항프레임(31.3%)과 책임귀인 프레임(38.4%)의 비율이 높았으며, "강원일보"는 대항프레임(38.4%)과 경제적 프레임(17.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별 프레임 특징 면에서, "조선일보"는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집회에 대한 미국과 한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책홍보 프레임(25.4%)의 비율이 높았다. "한겨레"의 경우, 수입쇠고기에 대한 기획 특집기사의 보도비율이 높았으며, "강원일보"는 높은 비율의 경제적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의 비율이 매우 낮아 수입쇠고기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2011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생적 혁신 활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가 가장 많은 음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그리고 R&D 집약도에 미친 영향을 세부업종별로 고찰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본 제도의 효과는 세부업종별로 매우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제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세부업종중에서는 매출의 경우, 부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세부업종은 2개에 불과하였다. 더불어 혁신 활동이 확대된 업종은 1개에 불과해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설득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찬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업종인 음식료품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방대한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우려와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세부업종별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 및 발생 원인이 세부업종 간에 다름을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과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 서평논문의 목적은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현재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진행된 접경지대 연구의 동향을 살피고 그 서사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는 데 있다.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접경지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연구들을 소개한다. 공동연구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론 챕터와 접경연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룬 짧은 결론 챕터 외에 총 10개 챕터로 구성된다. 이 챕터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접경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이제껏 접경연구를 선도해온 유럽과 북미(대개 미국) 학계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지역과 대상들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접경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축적된 성과들을 발판으로 다른 지역(특히 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 소위 세계화라는 연구의 확장 가능성 또한 전망한다. 둘째, '접경지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물리적(physic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넘어, 개념적(conceptu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소개한다. '개념적 접경지대'의 사례는 한 개인의 정체성에서부터 통치 방식, 종교, 경제, 사회제도, 가족, 노동, 공중보건, 젠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공동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일관된 용어 사용의 부재, 유럽과 북미 지역이라는 배경적 한계 때문인지 여전히 제국주의 담론 내에서 접경지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 따라서 여기서 그리고 있는 접경지대의 대부분이 갈등과 투쟁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러 접경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적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편액에 반영된 자연인식과 서정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이다. 대상지의 현지답사를 통해 누정명 누정기 누정제영시 등을 파악한 후 주변경관을 중심으로 조영 당시 조영자가 향유했을 그 시대인의 미의식과 자연관이 배태된 조영의식에 관해 접근한 바, 구명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1. 누정명은 성현이 남긴 고사에서 유래한 문구의 차용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예찬 및 조영자의 학덕을 제재로써 성리학적 사유를 교직해 넣은 내용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산수예찬은 누정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연구대상지의 모든 누정에서 발견된 제 1의 보편적 제영요소로 파악되었다. 2. 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에 관한 자연합일[물아일체(物我一體) 교융(交融) 합일(合一)]의 이상적인 자연관이었다. 3. 16세기 지식인에게 자연은 생장소멸(生滅消長)의 원리이자 자존적 삶을 위한 궁극적 귀의대상이었으며, 특수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사대부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명분을 일깨운 작품들을 탄생시킨 원천으로 작용했다. 4. 누정에서 행한 문학행위 중 선계(仙界)의 도입은 좌절된 자아에 대한 상징적 치유수단이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계를 빌어 자신의 우울한 심정을 가탁했기에, 누정은 현실의 갈등과 울분을 달래는 탈속의 공간임을 함의한다. 5. 16세기의 담양지역 시가문화권의 누정문학은 신분적 기반을 활용하여 향촌생활 중 유흥상경의 흥취를 노래하며, 이상실현의 좌절에서 오는 고민이 동반된 작품들로, 좌절된 자아를 문학을 통해 승화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문사철을 섭렵한 지식인이 낙향해 풍광이 수려한 곳에 누정을 짓고 소요하며 시를 읊는 것은 모범적 지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만 했던 절대적 부담감에서의 탈출구였다. 연구대상지인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은 이상화된 관념세계이자 이념과 사유가 반영된 의식의 공간이었다.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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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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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