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댐 건설, 도로건설, 항만건설 등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 예측 및 훼손 저감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는 환경 영향평가 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크게 구분된다.(중략)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1996년부터 시행한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포함하였으며, 2005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사업 대상 지구를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로 선정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요인, 즉 유출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의 홍수피해 가중, 토공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량 증가, 절 성토계획 따라 유발되는 사면의 불안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중 토사유출량의 증가와, 개발후 홍수유출량의 증가로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어 개발 중의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와 개발 후의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하여 홍수유출량을 $2.48m^3/sec$을 줄이고, 토사유출을 90% 포착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함)의 기능과 역할 및 수행실적을 조사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고, 나아가서 운영상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2007년 검토기관에서 수행한 실적은 총 358건으로, 해역이용협의서가 165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서 104건(29.0%),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서가 89건(24.9%)이었다. 해역이용협의의 내용별로는 공유수면점 사용, 공유 수면매립과 바다골재채취 관련이 각각 41%, 32%와 2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해역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사전예기능으로서의 한계와 여러 가지 내용적 그리고 제도상운영상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검토기관의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유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운영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문적인 검토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위상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연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지향하고, 주무부처의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구동력과 능동성을 강화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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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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