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자료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42문항의 구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식의 설문지는 연명치료와 사전의료의향서의 지식, 경험, 선호도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 참여자의 45%가 연명치료에 대해 정확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선호하는 특수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78.3%, 기계 환기 63.3%, 수혈 51.7% 이었다. 연구 참여자가 피하고 싶어 하는 특수 연명치료는 신장투석 8.3%, 인공호흡 6.7%, 중환자실 입원 6.7%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8.3%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6.6%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호의적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는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도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역 프로그램과 교육과 주기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연명의료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07명이었다. 연구결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𝛽=-.32, p<.001)이었고,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 경험(𝛽=.15, p=.0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𝛽=.14, p=.036)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4.2%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병원 간호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상담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죽음과 연명의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암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 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암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의 자기결정 활성화를 위한 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는 성인 암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5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1점 만점에 0.74±0.21점, 좋은 죽음 인식은 4점 만점에 2.87±0.42점,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5점 만점에 3.46±0.49점이었다. 본 연구결과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가족과 연명의료중단 논의 여부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6.0%이었다(F=10.355, p<.001). 따라서, 암환자의 연명의료중단 태도 향상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좋은 죽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가족과 환자의 사전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호스피스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간호 대학생들의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정도를 확인하여 향후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자 하며 적극적인 대처로 간호 전문직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일명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의향서제도에 대한 지식을 간호 대학생들에게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로 간호 대학생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태도, 호스피스 인식정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간호 대학생들이 향후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임종환자 간호와 연명의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 여부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 대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관찰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011, p<.003).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r=.194, p=.008)과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지식(r=.201, p=.006)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와 웰다잉에 대한 인식(r=.189, p=.029)에서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3개월 이상의 간호사 169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간호사의 임종기 치료에 대한 지식은 8.56±1.61점(11점 만점), 연명치료에 대한 지식은 5.11±0.94점(6점 만점),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8.02±1.33점(9점 만점)이었고,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4.31±0.58점(5점 만점)이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연명치료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r=.182, p=.018),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34, p=.002). 본 연구결과는 향후 사전의료의향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적: 이 연구는 첫째, 입원 당시 호스피스 암환자들이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선호 및 호스피스 암환자들의 특성과 연명치료 항목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둘째, 호스피스병동 입원 시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과 임종 48시간 이전에 시행되었던 의료중재간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다. 방법: 2008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학병원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호스피스 암환자 102명의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그 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10{\geq}GCS$) 74명을 대상으로 선택항목에 대한 빈도와 환자의 어떤 특성이 항목선택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단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그 중 사망한 42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선택과 의료중재의 일치 여부를 대상자 별로 나누어 빈도로 나타내었고, 항목별로는 맥네마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환자들은 항생제, 정맥영양, 경관영양, 수혈, 검사실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연명치료로서 선호하였다. 환자의 특성과 연명치료 선택과의 상관관계는 연명치료에 대한 편향된 선호로 인해 분석할 수 없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당시 환자가 선택한 연명치료 여부와, 사망 48시간 이전에 실제로 시행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연명치료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불일치를 보였다. 결론: 호스피스 암환자들에게 있어서,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은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 환자, 보호자 및 대리인의 선택이 바뀔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가이다. 따라서 사회적,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의 연명치료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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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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