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시도지정기념물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 방안과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초기 청자요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 유적의 높은 학술적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기념물 지정으로 인해 추진될 예산 확보, 향후 사적 지정에 대한 기대까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보존 현황과 정비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념물로 지정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이 유적이 향후 사적 지정을 위한 정비를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현지 조사 등으로 현재의 보존상황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유적의 명확한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와 문헌조사를 시행하고, 현지 조사를 토대로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이와 연계한 홍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적의 정의 및 도자기 가마의 사적 지정 현황과 함께 지정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사적 지정된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요지의 사례를 검토하여 발굴조사, 문헌조사, 학술대회의 세 가지를 사적 지정의 목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발굴조사의 결과는 완전성, 진정성, 정체성을 두루 갖춘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문헌조사는 발굴로 밝혀지지 않은 유구의 역사적·문화적 성격을 보완하는 근거가 된다. 학술대회는 문화재가 가진 위치성과 유적의 위상, 유적과 관계 있는 사건 등 문화재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전북지역 마한의 시작과 성장의 양상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단연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존조치 유적으로만 일부지역이 존치되고, 이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지정에 대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유적 공원 외에는 겨우 현상만 유지되고 있다. 근래에는 마한문화권 유적 정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유적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 유적에 대한 지정 보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추가적인 조사 및 학술적 가치의 재조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단계별로 보존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조치된 보존지역과 연접지역을 조사하여 도 기념물로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주변에 추가로 확인된 분구묘를 조사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조사와 지정을 통해 사적지와 연접한 지역의 경관복원과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존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질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사적지로 지정되었던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시대적 특성을 공간설계 개념으로 설정해 기념공원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5.18사적지인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5.18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하고자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만 보존해왔던 대상지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함양함과 동시에 시민 삶에 활력을 주는 공원으로 단계적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5.18사적지의 공동체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 계획, 조성과정의 틀을 설정하고, 상처의 치유, 역사의 기억을 담아내는 계획을 하고자 함이다. 계획안에서 사적지의 공원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계획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 활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고, 대상지가 갖고 있는 장소적 가치를 탐색함과 동시에 공원의 계획개념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대적 특성을 담아내는 공간 활용 전략과 세부내용을 서술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군광주병원 사적지는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남겨진 상처에 대한 치유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치유의 공원으로 계획하되,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의 숲 개념을 제시하였고, 505보안부대 옛터 사적지는 5.18기억공동체의 확장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체험 배움의 공간개념으로 계획하였다. 사적지를 활용한 기념공원화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를 아우르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결요건으로 작용하며, 장소성 재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공간활용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획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5.18사적지에 역사적 가치를 담는 기념공원으로 환원하는 데 기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상처와 기억을 치유하는 장소를 넘어 도시와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며, 미래 세대와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경기도 지역 석탑의 건립 현황과 양식 분석을 통해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는 특징과 의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지역에 불교가 유입된 이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상, 석탑, 승탑, 마애불 등 다수의 불교 조형물이 조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상과 더불어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불탑이다. 이후 고려~조선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지역에도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그에 따른 석탑 건립도 성행하였다. 본 논문은 경기도 지역 내 지정된 석탑을 기본으로 48기의 석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분포 현황을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보다는 남부에 집중 건립되었는데, 중심이 되는 지역은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이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도 기인하지만, 북부에는 석탑을 건립하는 대형 불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별 특징을 보면 통일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석탑이 남아 있어 석탑이 꾸준히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고려시대 석탑이 집중 건립되었는데, 고려 전기에 남부 지역에서 활발히 건립되었으며, 고려 후기에는 경기도 전역에 걸쳐 석탑이 건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가까운 지역 및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들에 석탑이 건립되어 당시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석탑은 지역적 특수성, 즉 교통의 요지인 곳에 주로 건립되었는데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목되는 지역에 불사가 성행하였고 그로 인해 석탑 건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본 결과, 성주사지 석탑의 영향을 받아 어비리 삼층석탑에서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확인되는 점, 고려시대 석탑 중 백제계 석탑은 확인되지 않고 주로 신라계 석탑과 고려 양식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점, 탑신 결구 방식과 탑신 제작 방식에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석탑 장엄조식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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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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