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적 개인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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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리스터연금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German Riester Pension Scheme)

  • 김원섭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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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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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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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웨덴 연금개혁 고찰에 따른 시사점

  • 최수지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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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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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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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 방안 (Introduction to Multiple Income Protection System in Korea)

  • 김용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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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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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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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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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 부유층 노인 수급제한조치에 대한 실증적 비판 (The 'Trojan Horse' of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Retrenchment in Korea : the Examination of Policy Changes on Basic Old Age Pension for the Rich)

  • 김성욱;한신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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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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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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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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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노인빈곤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 of the Elderly Poverty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 박미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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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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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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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횡단면(橫斷面) 자료(資料)를 이용한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의 추정(推定)

  • 고영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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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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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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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1993년에 퇴직한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한 자료(資料)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측정하였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은 여러 경제학 모형에서 개인(個人)의 소비(消費)와 저축행태(貯蓄行態)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한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들은 1% 내외의 매우 낮은 추정치(推定値)를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낮은 추정치는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은 대부분 거시(巨視)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사용하여 경제내의 대표적(代表的) 개인(個人)(representative individual)이라는 가상적 존재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미시(微視)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사용하여 실존하는 각 개인(個人)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연구(硏究)에서와는 달리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평균적으로 14~15% 정도의 매우 높은 값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個人)의 노후생활(老後生活) 안정(安定)을 위한 저축(貯蓄)을 각 개인(個人)의 자발적인 의사에 일임하기보다는 공적(公的), 사적연금제도(私的年金制度)를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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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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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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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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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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