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국내의 석유류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업소단위로 평가한 결과 부적합률은 약 53.6%로 누출검사 평균 부적합률 3.1%에 비해 약 17.3배 높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검방식별 부적합률은 직접법은 58.9% 그리고 간접법은 22.5%였다. 직접법에 의해 확인된 용접부 결함과 간접법 점검 시 확인되지 않는 배관계통의 누설을 포함한 부적합률은 최대 58.9%까지 증가한다.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누출이 확인된 업소는 30.7%였으며, 저장탱크 주유배관 주입배관 등에서 누출이 확인되어 당해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업소는 25.7%였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자발적 점검에 의한 부적합률은 57.3%인 반면, 강제적 부적합율은 17.2%로 자체점검 결과가 국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현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구성하는 시설별 조사결과 각 시설의 부적합률은 저장탱크의 경우 누출 2.6%, 비누출을 포함한 부적합률은 22.2%였으며, 주입배관 4.1%, 주유배관 5.5%, 통기관 10.3%로 나타났다. 저장탱크의 부적합 사유별 요인은 균열 및 기공 17.9%, 미용접 5.3%로 전체 대상 탱크의 약 20%가 당해 저장탱크 제작 시부터 잠재적 누출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식 또는 국부적으로 진행된 공식 등으로 석유류저장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미달되어 부적합 판정된 6.6%의 탱크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체에서 용접구조물을 파괴 없이 품질을 검증하는 방사선투과검사는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방사선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안전사항이 요구된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종사자는 검사부재의 이동유무에 따라 감마선조사기인 운반용기에 내장된 Iridium-192 방사선원을 사용시설 내 혹은 사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이동시켜 작업을 수행 한다. 일반적인 사용시설은 두꺼운 콘크리트로 외부와 방사선을 전면 차단한 시설이지만, 검사부재의 취급이 용이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천장이 개방된 사용시설이 있다. 일반적인 사용시설은 외부가 모두 차단되어 이론적인 선량 평가 방법을 통하여 건설하여도 무방하지만, 천장이 개방된 경우 스카이샤인효과로 인하여 단순 이론적인 계산 방법으로 방사선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해당 시설의 방사선 안전성을 이온챔버형 방사선측정기와 누적선량계형인 OSLD를 통하여 평가하고, 실제 평가 환경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코드인 플루카를 이용하여 모델링 및 평가를 하였다. 해당 시설에서 조사방향에 따라 시설 경계의 방사선량은 규제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웠고, 추가의 방법을 통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Iridium-192 선원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측정값과 유효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임도사업의 계획과 유지관리 단계에서 임도 관리자 집단의 의식성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임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임도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도 노선의 계획시 고려사항으로는 육림작업, 산지재해 예방, 목재수확 등의 항목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간선임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도 유지관리 작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92.9%)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도의 개설로 우려되는 주요 피해형태로는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유지 통행에 대한 분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임도 유지 관리작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시설의 정비와 노면정비가 높게 나타났다. 임도시설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배수시설, 비탈면 녹화와 안정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교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며 공사의 규모와 학사의 일정, 지역여건(민원발생) 등을 고려한 해당 지역 또는 교육청에 최적화된 공사유형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 A교육청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사사례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사기간 사례 분석을 위해 A교육청 관할의 학교공사 분석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 분석, 2단계 통계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시설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학교시설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1994년말 현재 139개소 80,616ha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국유림이 76개소 64,547ha로 가장 많고 공유림이 25개소 9,937ha, 사유림이 38개소 6,132ha가 지정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14개의 휴양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10개 휴양림의 조성계획과 6개 휴양림의 설계서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0개 휴양림 전체를 종합하여 편익시설은 64종, 체육시설은 15종, 위생시설은 13종, 교육시설은 22종이 계획되었다. 2. 덕유산, 회문산, 와룡, 세심, 성수, 속금산휴양림의 설계에 있어서 공사요인별 비용은 설계비 중 재료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 와룡휴양림을 제외한 5개 휴양림은 노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한편 총공사비는 국 공유림의 휴양림 보다 사유림의 휴양림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3. 전라북도에 지정된 14개 휴양림 중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회문산 휴양림 뿐이며 그 이용현황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계절별 이용현황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접근체계가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휴양림 지역에 접근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또한 지정된지 수년이 지나도록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이용할 수가 없으며 기조성된 휴양림 일지라도 관리가 소홀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 되었다. 5. 휴양림 시설설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휴양림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증대시키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게한다. 또한 휴양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편리한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많은 홍보와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1. 2/4분기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6.4$\%$가 감소하여,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2.3$\%$증가한 것에 비해 현저한 감소현상을 나타낸 바, 이는 건축허가제한 강화조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면적은 1월과 2월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28.9$\%$, 18.4$\%$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3월들어 1.1$\%$가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4월, 5월, 6월에 각각 0.2$\%$, 16.4$\%$, 0.6$\%$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의 경우 감소추세가 둔화된 사유는 ''90.5.15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90년의 허가면적 자체가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다. 2. 2/4분기중 허가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이 5.6$\%$ 감소하였으며, 상업용은 17.1$\%$의 감소를 보였으나, 공업용은 제조업 분야의 시설투자활성화 영향으로 13.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이와 같은 허가면적의 감소추세는 허가제한 강화조치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해위험지역을 개선하는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방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최근성(Recency), 빈도성(Frequency), 화폐성(Monetary)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등급을 나누고 타겟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RFM 모형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RFM 값이 높은 상위 10% 지역이 동해와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유시설의 피해 건수가 크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RFM 모형을 활용하여 재해위험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GIS를 활용한 지역재해위험도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예방사업의 우선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재해예방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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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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