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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운영 방안으로서 영국의 공원 커뮤니티자산이전 정책 (The Policy of Park Asset Transfers in England: A Move toward Community Ownership and Park Management)

  • 김연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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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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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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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커뮤니티가 공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논의,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공원의 자산적 가치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공유재로서의 공원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작게, 사회는 크게' 라는 빅소사이어티의 중요한 실천 정책이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공공토지나 건축물을 커뮤니티가 싸게 취득하거나 임대 받는 권한위임 과정을 거친 후 자산을 개발, 운영해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이 이루어진 여덟 사례를 자산이전의 과정, 파트너십, 재정구조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재정적 기여, 공공성 확보, 공원과 커뮤니티의 유기적 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 속에서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했다. 첫째, 재정적 기여에 있어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은 낮추고 있지만 자립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각 사례들에서는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다. 두 번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례를 보았을 때 수탁 단체들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공인된 등록 자선 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는 수익사업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원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공원의 인적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원운영이 전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민 관 파트너십조차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 운영의 실현은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재정,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 공원 관리 운영에의 민간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바이오 디자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bio-design)

  • 이재국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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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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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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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모든 디자인 행위의 근본은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디자인의 참뜻이 숨어 있고, 또한 이것은 디자인이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뚜렷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디자인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가치 있는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그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고도로 발전된 정보사업 사회에서 우수한 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디자인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생존을 위한 도구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구창조 행위가 모든 디자인 가치창출의 근본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디자인이 자연원리에 기반을 둔 바이오 디자인(bio-design)을 철저히 연구해야 만 보다 나은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연은 모든 디자인의 원초적인 모델이며 자연의 원리는 모든 디자인 원리의 모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디자인은 하이테크(hi-tech)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유한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가미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디자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은 더욱 다양화되고 특성화되기 때문에 휴먼터치(human-touch)를 근간으로 한 바이오 디자인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자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실제적인 응용방법을 모색하여 시대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일 것이다.서 주변 관련 분야들의 접근 방법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특성과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 방법을 탐색하여 (1) 물리적 환경 요소 분석-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물리적 감각을 토대로 하는 건축의 규모와 비례의 상관성 분석 접근 방법 (2) 사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한 공간의 의미 결정 요소- 형태 언어를 표집 분석 접근 방법 (3) 인간의 행동 요소- 형태 반응 분석 접근 방법을 선택 조사하여 이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관련 분야와의 합리적 접합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 설정된 목적에 도달하는 협동 작업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류의 유기 염소계 잔류 농약이 sharp하게 검출되었고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ine은 다른 성분(成分)들과 비교(比較)해 볼 때 가장 높은 조성(組成)의 차이(差異)를 나타내었다. 7. 야생(野生)더덕과 재배(栽培)더덕의 정유성분수율(精油成分收率)은 자생지재배(自生地栽培)에서는 모두 0.004% 였고 재배지(栽培地)에서는 야생(野生)더덕이 0.005%였다. 8. 더덕의 재배장소(栽培場所)에 따른 향기성분(香氣成分)은 총(總) 21종(種)이었으며 自生地(自生地)에서 야생(野生)더덕은 16종(種), 재배(栽培)더덕은 18종(種)이었고, 재배지(栽培地)에서 야생(野生) 더덕은 14종(種), 재배(栽培)더덕은 20(種)이었다. 9. Trans-2-hexanol은 야생(野生)더덕의 자생지(自生地) 재배(栽培)에서 피이크 면적(面積) 당(當) 50.3%, 재배지(栽培地)에서 피이크 면적(面積) 당(當) 43.3%를 보였으며 amylalcohol, furfuryl acetate, 2-methoxy-4-vinyl phenol(MVP)는 재배(栽培)더덕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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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법과 적용에 대한 고찰 -인도 회사법 개정과 적용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Application - The Indian Companies Act 2013 -)

  • 김봉철;박종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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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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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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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인도 회사법제135조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이 제도가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상 CSR 법제화가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도 회사법이 CSR의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강력한 처벌은 구체화하지 못했고,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이어졌다. 또한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CSR을 강제로 법제화한 것 자체에서 유래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CSR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삶의 질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은 미디어 노출 효과와 신규 투자기회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CSR 법제의 보완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빈민들의자립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활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이 발효된지 회계연도로 두 번째 해에 기업들의 CSR 활동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개발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구인·구직 및 중소기업의 변화 및 비교분석 (Chang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Job-offer, Job-search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Corona Era)

  • 김윤수;장인홍;송광윤
    • 통합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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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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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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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당시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 발발했다. 코로나19 (COVID-19)로 공식 명명됐으며 해당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을 하였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역시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큰 감염자들을 낳았는데,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여러 번의 파동을 겪으면서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 중이고, 해가 지난 2021년도 역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벽이 생기면서 인간관계, 국내사업 및 산업, 해외산업까지 모든 성장이 멈추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사회가 많은 침체를 겪는 중이다. 이 중 우리나라의 모든 성장의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과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 하는 청년들은 구인 구직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구인·구직의 어려움이나 중소기업의 전망은 크게 좋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발생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니, 중소기업의 활력도 많이 감소하고, 전망도 좋지 않아 일자리도 줄여가고, 신입사원 채용도 꺼려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을 코로나 시대 이전, 2020년을 코로나 시대 이후로 두고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중소기업과 전반적 구인·구직 활동에 대해 평균 차이분석을 통해 비교해보고, 상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망을 우선적으로 높인 이후 기업과 정부의 정책을 통해 구인 구직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한다.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Records Culture and Local autonomy)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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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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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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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 심성보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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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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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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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 한국의 주요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영국의 TNA와 미국의 NARA 및 LC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 대상의 기록정보 서비스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기록관리 현실 및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 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과 교사 대상의 기록정보 서비스는 '서비스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기록관리 품질의 점진적 향상'이라는 목적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고객군은 '한국사 교수 학습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로 세분화하여 식별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분석한 결과, 기록정보는 교수 학습자료용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록정보를 콘텐츠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격은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로 개념화할 수 있다. 콘텐츠 서비스를 개념화하고 구성한 후 실제로 개발하는 전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핵심적이다. 첫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의 체계화와 전통적인 기록관리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기록정보와 주제별 교수 학습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콘텐츠의 수량보다 콘텐츠의 품질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편, 초 중 고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2011년에는 모든 국사 교과서가 새로운 내용으로 보급될 예정이고, 서책형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 시기에 학생 교사 대상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된다면, 기록문화의 창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사를 교수 학습하는 430만명의 학생과 1만 4천명의 교사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로 교수 학습하게 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 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념을 확립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심도 깊게 분석해야 한다. 셋째,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 전문가집단과 교사집단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2011년까지의 단계별 추진 과제와 추진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문화의 창달을 위한 알찬 씨앗이 초 중 고등학교에도 하루빨리 뿌려지기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기업측면의 비즈니스 모델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y of IoT Industry Develop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the direction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 정민의;유성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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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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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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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가장 활발하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산업을 대상으로 비즈모델 혁신방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위해 PEST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슈를 도출하였고, Gartner,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등 ICT관련 조사 분석기관의 사물인터넷산업에 대한 미래전망을 제시하였는데, 사물인터넷은 인프라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인터넷(IIoT), 소물인터넷(IoST) 등으로 네트워크 기술경쟁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다양한 경영학적 방법론들을 검토하였고, '적용성', '민첩성', '다양성', '연계성'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Business Model Canvas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방법론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AHP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Business Model Canvas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경영전략이며, 9개의 블록 접근 방식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의 가치를 식별하며, 비즈니스의 4대 핵심 영역인 고객, 주문, 인프라,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포괄한다. 결론적으로 ICT융합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Business Model Canvas 모델을 방향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고찰을 기술하였다.

노동아카이브의 형성과 발전방향 모색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의 '참여형 아카이브' 시도를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of Labor Archive and Its New Development Strategy : An Attempt to Build Participatory Archive of the Institute of Labor History in SKHU)

  • 이종구;이재성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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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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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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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는 2001년 당시 전태일노동자료실의 소장 기록물이 성공회대에 기탁되는 것을 계기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구술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동아카이브와 노동연구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노동기록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새롭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기록의 생산자(구술증언자)들의 불만족이었다. 기록의 이용자(연구자)들 측면에서도 연구자들이 기록을 고정된 해석의 프레임에 맞추거나, 자신의 해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인천지역의 동일방직, 반도상사, 대한마이크로 등 노동조합 사례와 구로동맹파업의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기록의 생산과 활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역사적 기록에 '승리자'로 남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부당하게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중층적 주변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은 매우 제한적일 뿐이고, 시민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기억투쟁'이 원활하게 해결되어 나갈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동아카이브가 지역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참여형 노동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서 기록 생산과 활용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참여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구체적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로컬과 로컬리티 연구는 비단 물리적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중적 스케일'(multi-scalar) 접근 방법을 요청한다. 대안적인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은 기존의 노동아카이브가 해결해야 하는 기록 생산과 활용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datory insurance for aircraft operato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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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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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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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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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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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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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