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저신뢰 평가에 기여하는 문화심리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신뢰 평가가 한국인 스스로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귀인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신뢰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한국의 문화심리적 특성인 가족확장성(Korean Family Expansionism)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540명의 한국 성인에게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기준 및 실제 신뢰 정도와 그들의 가족확장성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고,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을 활성화시키는 처치가 신뢰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더 높았고, 특히 관계(친밀성)요인이 아닌 대상(책임성)요인에서 정치와 사법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소 비현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신뢰기준에 비해 정치인이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실제 그들에 대한 신뢰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기준(부모 대비)은 가족확장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부모에 비해 사법부/정치인에 대한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았다. 또한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을 활성화시켰을 때 신뢰의 기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국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전제 하에 그 원인을 밝히려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저신뢰 사회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이유와 그 속에서 가족확장성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인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여 한국 사회의 신뢰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논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사회통합 요인 중 하나인 공공 청렴도, 정치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OECD 31개국 2006년에서 2015년 자료에 대해 잠재성장모형(LGM)을 적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WEF(2016)를 활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혁신, 인프라, 법적 보호, 네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청렴도는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전체와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과 기업의 윤리적 행동의 영향을, 정치 신뢰는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변화해간다고 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사회통합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경제 과학기술의 영역의 촉진만이 아니라 법적 보호와 같은 사회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함께 병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산업 과학 분야 대비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4차 산업혁명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중들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는 형량 감경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합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개수와 댓글 개수, 댓글 내용을 크롤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분석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분석 결과 법원은 「형법」제10조(심신장애)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책임 조각 및 책임 감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 수호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 기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은 물론 그 적용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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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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