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법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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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Contents)

  • 정병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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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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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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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방안 (The Regulations by Criminal Law against any Testifier's Untru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 유인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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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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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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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활동방해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개선에 관한 검토 -119구급활동 방해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Meaning and Composition Requirements of Interference with Fire Protection Activities - Focusing on Interference with 119 EMS Activities -)

  • 홍영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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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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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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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