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전자상거래 피해 품목을 보면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위주에서 문화용품, 의류 생활용품으로 그 품목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해유형으로는 하프플라자의 피해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지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18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현재는 인터넷쇼핑몰과 관련된 피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콘텐츠와 관련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터넷콘텐츠의 경우 미성년자의 게임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사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가 다발하는 세부품목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인터넷게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급증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과 하프플라자와 같은 사기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는 사회가 선진화되고 식품산업의 발달과 함께 식생활 양식 변화와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통체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스캔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와 같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속에 블록체인 기술은 식품사기나 유통 중의 잘못된 식품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식품의 공급망에서 이력추적의 정확성과 믿음을 담보함으로써 거래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의 이력, 유통, 안전, 품질과 신선도 등 농식품이 갖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공급자와 소비자 및 유통관계자에게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농식품 유통시스템을 제안한다.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전 과정에서의 제품 상태 및 유통 상황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자가 앱(App)을 통하여 각 식품의 안전 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is aiming at analyzing case law of India in relation with reasonable time to make decision whether to accept or to refuse the documents received from the presenter in credit transactions. As specified in UCP, the failure to refuse to accept the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precludes the Issuing Bank, Confirming Bank (if any) and Nominated Bank from asserting that they are discrepant.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is Articles of UCP 500. The Issuing bank is only to be held responsible for honoring the documents presented by beneficiary through the nominated banks if they are strictly in compliance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s any well experienced banker knows, however, a word-by-word, letter-by-letter correspondence between the documents and the credit terms means a practical impossibility. Thus the notion of reasonable care in conjunction with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mix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has not played a right functional standard for checking the documents as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UCP 500. And so the rejection rate is highly estimated at approximately 50% in EU and 40 to 70% according to their geographical locations in the USA. As a result, it can possibly be inferred from this fact that the credit industry would be facing the functional failure as the international trade credit facility, if not supported with motive power as a relevant scheme in UCP 500. It is quite important to note that UCP 500 Article 13(b) which specify the time limit for the banks to notify the presenter their decision not to accept the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documents would be the motive engine to improve the negotiability of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financial facility.
과거 종이로 기록되던 환자의 의료정보는 점점 현대과학의 눈부신 진화와 발전으로 현재는 종이를 대신하는 전자적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보험단체들의 주장,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불법거래가 성행되고 있다는 뉴스 등을 접할때면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유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료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제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정보보호 등을 규율할 수 없고,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흡한 의료정보관련 법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정보의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데이터 저장·관리 및 활용·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특성으로 공공·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산업은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 금융권에서는 신용리스크 분석, 금융사기 데이터 분석, 주식거래 분석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권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혁신 사례들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후선업무 서비스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 저장과 관리에 대한 규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등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보수적인 규제 요건과 의사결정모형 개발, 보안사고 및 서비스 장애에 따른 책임소재기준 설정 등의 해결과제들로 많은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해결과제들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생성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NFT Marketplace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인증 방법으로 창작자의 동의 없는 NFT 판매 문제를 실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창작 활동에 대한 소통과 마케팅 수단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창작자는 본인 계정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본인 계정으로 인증이 힘든 창작자에게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된 창작자 권리 보호 방법은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만을 활용하여 개발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플로우 챠트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구매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증된 판매자의 NFT를 거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NFT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최고의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복잡한 앙상블 및 딥 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델이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예측/분류/인식/추적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예측, 분류, 인식, 추적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부족, 불균형 데이터 세트, 편향된 데이터 세트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가 학습 모델에 의해 포착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모델의 설명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설명 가능성 기법과 관련하여 LIME과 SHAP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출력 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IME과 SHAP을 결합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데모와 관련해서 IEEE CIS 데이터 세트에서 거래를 사기로 분류할 때 LightGBM 및 Keras 모델이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분석한다.
L/C provides the exporter and the importer with safe assurance in the exchange of goods for payment in international trade. It involves a number of parties. Although the parties may have confidence in their client, bad faith or ignorance of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by any of these parties could cause the failure of transaction, which makes international trade a risky business. Most of the risks are found in transport document, which can cause disputes. There are many factors in the risk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L/C transaction. One most common risk factor for the beneficiary in all transport documents is even if there is no discrepancy in document, the issuing bank or the applicant refuses to pay or delay payment insisting there is a discrepancy. In some very rare cases, the beneficiary may not get paid due to unfair injunction of the local court of the applicant. For the applicant, most common risk factors are fake bill and fraud. Risk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orts of transport documents are as follows. 1. In B/L, payment can be refused because it is regarded as charter party B/L, although there is no real charter party contract. And the applicant can bear the potential risk of the loss or deterioration of cargo through transhipment of the cargo loaded on board in container if transhipment is prohibited without excluding of UCP 600 article 20 (c). 2. In charter party B/L, the applicant may take delivery without paying when charter party B/L is signed by charterer, which can result in a big loss for the beneficiary and the negotiating bank. And risks may arise when cargo is seized because the charterer does not pay the hire.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are also vulnerable to a risk - Against whom should they file a suit when cargo gets damaged during transportation? 3. In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which is subject to a conflict because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viewpoints between transport industry and banks, conflicts may also arise when L/C requires ocean B/L and accepts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at the same time, but does not specify the details. 4. In air waybill, where the consignee is not the issuing bank but the applicant, risks may take place to the beneficiary when the applicant takes delivery but refuses to pay asserting minor discrepancies in document. The applicant may also bear the risk when cargo may not be loaded because air waybill is a received bill. Another risk may arise when although the applicant prohibits transhipment without excluding UCP 600 article 23 (c), the cargo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air waybill.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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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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