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해양사고 조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사고 조사체계의 법제도와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원인 및 위험요소의 명확한 조사 분석을 위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체계 및 과학적인 분석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고조사는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여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인지 불량 및 불법제품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기표원은 시판품조사 등 불량 불법제품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힘써왔으나.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것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상에서 장소와 시간 및 건수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엄정한 사고처리 및 사고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수립을 위해 피해상황과 현장주변의 교통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인 발생 특성과 사고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현장조사체계는 과학적이며 현대화된 조사방법의 도입을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사고 조사를 위한 'PDA용 교통사고자료 현장수집 시스템(TacGIS)' 을 개발함으로써 교통사고 현장조사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고조사의 신뢰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최근 GSIS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LBS와 Mobile GSIS 기술의 새로운 활용 사례가 될 것이다. 개발된 시스템은 PDA를 이용한 Mobile GSIS의 주요기능, 사고위치자료를 취득을 위한 GPS 수신기능 그리고 현장에서 수집된 사고자료를 실시간으로 PC서버에 유ㆍ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루어 졌다.으로 이루어 졌다.
선박산업에서의 국내외 해양사고 통계에 의하면, 모든 해양사고의 80% 정도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해양사고 조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접근방법의 이용과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지침(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Factors in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을 포함한 해양사고조사코드(Casualty Investigation Code: Cod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를 채택하였으며, 동 코드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3단계 절차로 구성된 인적요인 조사 및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 "해양사고 인적요인 분석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안한 인적요인 조사 및 분석 방법론을 실제 해양사고에 적용하여 인적요인 조사분석 모델의 적용사례를 마련하고, 분석 모델을 검토 및 보완하고자 한다.
군항공기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사고조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상설조사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조사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과 군이 모두 관련된 사고조사시 민과 군의 조사권한의 주제, 업무협조 등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군과 관련된 민항공기 사고조사시 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항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조사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의 목적은 오직 사고예방에만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범위를 제한하고 조사결과를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항공기 사고발생시 사고조사가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항공기를 사고원인으로 추정하여 보도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형태는 항공기 정비방식의 이해부족과 항공기 노후화와 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철도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가 완료된 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노후 항공기가 항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사고 조사 보고서는 부처별, 기관별로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사고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로 그 정보가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화되지 않고, 또한 부처별, 기관별 그 양식이 다른 관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으로 중요한 정보를 도출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고조사 보고서의 중요한 6하 원칙 정보와 재난의 원인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0년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직도 해양사고의 조사에 대한 법과 제도 및 매뉴얼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조사매뉴얼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조사지침 등의 국제규정과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고 심판지침과 함께 작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구성과 내용 및 조사기법 등이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조사제도는 심판원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사고의 원인판단지침이 없어 조사관이 항법적용을 혼동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초임 조사관 등의 사고원인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도 없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조사매뉴얼과 조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 사고 종류별 질문조사기법을 제안한다.
라이트형제에 의한 비행기(飛行機)의 개발(開發)은 동세기(同世紀) 항공공학(航空工學)의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을 이루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횡단하고,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하게 되었으며, 수백명이 우주(宇宙) 비행(飛行)을 하였고, 10여명이 달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인간의 기술이면에는 항공기의 개발과 더불어 항공사고라는 난점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의 발달은 운송수단으로서 타 교통수단의 경쟁을 유도하였고,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이룩하여 모든 여행객들과 물류수송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활동의 증가는 대조적으로 항공사고를 수반하게 되고, 사고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항공기 의 초대형화와 신기술 개발 및 항공 교통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항공사고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항공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초대형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의 전문화, 체계화 및 과학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사고 조사기구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상근화, 통합적사고 조사기구의 신설, 사고조사관의 제도적 신분보장, 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의 확보(確保), 사고조사관의 법적 책임 한계, 사고(accident)와 중대한 준사고(serious incident)에 대한 정의와 조사범위, 그리고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가 연관된 사고 발생시 조사의 주체가 관련규정에 명시될 필요성이 개선방안(改善方案)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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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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