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빈곤 문제를 남한빈곤층과 비교를 통하여 빈곤의 규모, 심도, 기여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제3차 새터민 추적조사 자료와 한국사회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새터민의 가구소득은 남한주민의 약 70% 정도로 낮았으나, 빈곤선 200%이상 가구 비율은 남한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빈곤선 100%미만은 남한주민의 2배, 절대빈곤선 50%미만 가구의 비율은 남한 비교층의 8배에 달하고 있다. 새터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빈곤을 탈출하는 새터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가 하면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새터민 빈곤층의 빈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빈곤결정요인은 연령, 취업가구원수, 건강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새터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다차원적 빈곤접근에 있어 빈자의 구분방식에는 복합지수방식, 합집합 및 교집합방식이 있는데 이들 방식들은 타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Alkire와 Foster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중간 형태로서 결핍차원들의 개수를 경계선으로 이용하는 차원계수방식을 이론화하였다.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우리나라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한 결과, 3개 결핍차원을 정책적 차원빈곤선으로 하는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20% 수준으로서 10명 중 2명이 다차원적으로 빈곤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자산, 소득, 사회보장, 건강 등 여러 차원으로 결핍의 폭이 넓은데 기인하였다. 여성, 한 부모,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다차원 빈곤의 폭이 넓고 가중되고 있었다. 연구결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 빈곤유도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각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선정과 지원체제를 이원화하고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COVID-19가 아세안 빈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빈곤 감소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2030년까지 빈곤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나 COVID-19는 이러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빈곤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개발협력정책의 방향성 수립 및 효과성 제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다양한 추정방법을 통해 COVID-19의 빈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첫 번째는 Summer et al. (2020), Nonvide (2020)가 제안한 가계소득 감소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국제빈곤선 조정을 통한 빈곤추정이다. 두 번째는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으로 국가 간 이질성, 불균형데이터, 내생성을 통제한 상관임의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분석결과 COVID-19는 아세안 각국의 빈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아세안 각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이는 COVID-19 이전의 빈곤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빠른 빈곤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olute poverty is redefined as biological existence level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is also redefinded as 'the state that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pecific society's average living standard under the condition that basic needs on the biological existence level has been satisfied.' Then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lies on the same welfare continuum. Therefore these two can be regarded as one unified concept. Theoretical bottom line of poverty is the biological existence level and ceiling is average income. Poverty line for the social policy is to be drawn between ceiling and floor. Using these standard lines three poverty bands are categorized : minimum subsistence level, minimum decency level.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빈곤층의 정태적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2차년도(1999년)부터 제7차년도(2004년)의 반복측정 자료를 개인간(between-person), 개인내(within-person) 2층(two-level)으로 병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수준의 변수들이 근로자의 빈곤지위여부에 미치는 영양을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근로빈곤층(개인)의 규모는 약 10.0% 내외의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계층의 빈곤지위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형태, 고용업종, 고용직종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외 가구원수, 연령 등은 유의미안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1998년 국민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수준별로 한국인의 영양섭취현황과 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이에 적합한 경제수준별 국민영양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들을 경제수준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1998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빈곤선을 이용하였다(김미곤 외,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중략)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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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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