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무인기의 비행시험에 앞서 비행제어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무인기 체계의 건전성을 검증하기위한 지상통합시험을 수행하였다. 지상통합시험은 비행체 인터페이스 시험, 비행체 HILS시험, 지상파워시험, 4자유도 치구시험, 안전줄 호버시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시험을 통해 전체 무인기 시스템의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틸트로터인 스마트무인기의 지상시험 절차와 각 시험에서 획득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상시험 결과 비행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비행시험이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대한항공은 유인 헬리콥터를 무인화 후 원격 조종으로 제자리 비행을 수행하는 것을 무인 헬리콥터 개발의 1단계 목표로 수립하였다.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유인기의 창급정비와 기체 개조 수행 후 체계통합, 지상시험, 안전줄 시험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단계별로 무인 헬리콥터 체계의 조종성과 비행안전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검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한 안전줄시험 기법은 완전무인화된 무인 헬리콥터 체계에 대해 비행안전성과 조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민 군 겸용 비행장의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군용항공기지법을 중심으로 비행안전구역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개발사업 시행시에 제한 지역을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행장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에 따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리정보체계(GIS) 기법을 활용하여 항공기 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의 3차원 모형을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로 인한 장애지역과 대상을 자동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기 위하여 실험지역으로 선정한 비행장에 대하여 상용의 수치지도 자료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지형공간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험지역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모형을 생성하고, 장애지역과 대상을 식별하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분석을 위한 통합 모형을 가시화함으로써 제시한 방법들의 활용성을 보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echnical requirements for a 50m unmanned airship order to assure safety in the test flight operation. The 50m class unmanned airship developed by Airship Group in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KARI). The 50m class unmanned airship was developed as a scale-down model of 200m class stratosphere unmanned airship. This study reviews spec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50m class unmanned airship and develops Airworthiness Requirements on the basis of current effective Aviation Act, Airworthiness standards, and relevant international documents. The developed requirements can be applied to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200m class stratosphere unmanned airship.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군용항공기의 개발시험과 양산 운용에서의 비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항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비행성 분야의 기준은 최신 감항인증기준인 MIL-HDBK-516C의 6장(비행기술)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기준의 표준은 군용항공기 비행성 개발규격인 MIL-STD-1797B의 특정 장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에 미 국방부에서 발표된 MIL-STD-1797B는 국내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되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성 분야는 이전 기준인 MIL-HDBK-516B Expanded의 6장(비행기술)을 적용한다. MIL-HDBK-516B Expanded내 비행성 기준들의 표준은 각종 개발규격서에서 발췌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동일한 내용을 여러 기준들에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L-HDBK-516B Expanded의 비행성 기준들을 입증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입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감항인증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입증방법을 제시하였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던 드론이 일반 사용자를 위한 범용 드론으로 활용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국방 및 운송, 물류, 농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드론의 안전성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였고, 이는 드론에서의 다양한 보안위협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드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의 신규 취약점을 발굴하고 실증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최근 출시된 G 제품을 대상으로, 드론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취약점 중 하나인 GPS 스푸핑 공격을 시도하였으며, 실험 결과, GPS 좌표를 변조함으로써, 비행이 가능한 구역에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인식하도록 좌표를 조작하였으며, 비행 금지 구역으로 인식한 드론은 준비된 동작에 따라, 강제로 착륙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결과는 드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속통제기로부터 비상 시 분리되는 외부연료탱크 및 LAU-131 로켓발사기의 분리안전성을 보이기 위하여 수행한 자유낙하 풍동시험, MSAP을 이용한 해석과 비행 시험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였다. 자유낙하형의 bomb rack을 사용하는 비행시험 중의 분리안 전성의 확인과 MSAP의 보정용 자료 생성을 위하여 수행한 아음속풍동을 이용한 자유낙하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보정된 MSAP으로 자유낙하형과 사출형의 bomb rack 을 사용하였을 때의 분리안전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MSAP 해석 결과를 이용한 상관관계 해석을 통하여 자유낙하형의 bomb rack을 사용할 경우의 투하 안전성도 보였다. 또한, 실기 비행시험을 통하여 투하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풍동 시험, 해석결과 및 비행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저속통제기의 안전투하영역을 확정하였다.
신관 안전장전장치는 비행체의 수송, 저장, 취급 중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행체에 적용되는 신관 안전장전장치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솔레노이드 조립체와 솔레노이드 조립체를 구동하기 위한 솔레노이드 구동회로를 포함한 신관 안전장전장치 설계에 대해 기술한다. 솔레노이드 조립체는 신관 안전장전장치에 적용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로서, 코일 조립체, 복원스프링, 코어 등으로 구성된다. 솔레노이드 조립체의 코어는 평상시에는 1차 안전장치를 구속하고 있어 1차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저지해줌으로써 비행체의 취급이나 수송 시 안전을 확보해주게 되며, 발사를 위한 비행체 배터리 전원이 인가 및 활성화되어 신관 안전장전장치에 공급되면, 솔레노이드 구동회로가 코어를 작동시켜 신관 안전장전장치의 1차 및 2차 안전장치를 해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솔레노이드 구동회로는 비행체 발사 이후, 신관 안전장전장치의 기계적 장전이 완료되어 장전스위치가 turn-on되면 솔레노이드 조립체에 인가되는 전원을 자동 차단시켜 비행 중의 전원 소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회전익 헬리콥터의 안정성, 조종성 향상 및 증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제어기술에 의한 디지털 비행제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헬리콥터 비행제어시스템 설계 및 개발 기술은 해외 선진 항공 개발사의 기술이전 기피 및 불가에 해당하는 핵심기술로써 헬리콥터 비행제어 시스템 운용소프트웨어인 OFP의 기능 요구조건 충족과 더불어 비행안전에 직결되는 시스템 신뢰도의 검증이 필요하며 비행제어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의 검증 방안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익 자동비행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FMET 수행 및 검증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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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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