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환위기 후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1982-200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빈곤율 연간자료를 구축하고, 거시경제지표로서 실질GDP와 실업율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980-199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성장은 빈곤감소에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도 거시경제성장은 여전히 빈곤감소의 주요한 도구로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는 거시경제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빈곤의 증가현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반빈곤전략이 과거의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의 아동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소득빈곤(최저생계비)과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의 관계와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최저기준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그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둘째, 주거만 빈곤한 층은 소득과 주거가 모두 빈곤한 층, 혹은 소득만 빈곤한 층과 가구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소득 빈곤여부와 아동의 성별,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가족구조, 모교육수준, 사교육비, 부모양육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저기준 미달 주거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해 주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한부모 빈곤여성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 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 빈 여성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높았고,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한부모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감을 완화하고, 탈빈곤 의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한 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이웃과 친구, 그리고 친지들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모자가정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가시적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 즉,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야기되는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종단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미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의 주된 원인인 가족해체로 인하여 많은 수의 모자 가정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이에 대회 사회안전망의 역할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자가정의 긴급한 요구에 대한 공공부조 개입의 지체, 낮은 급여수준, 불충분한 아동양육비 수준 등과 같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모자가정의 빈곤화가 가족해체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모자가정 빈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회구조적 접근과 함께 가족해체로 인한 요인을 고려하여 해체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중 남녀 가구주 간 빈곤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격차분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는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의 정도를 살펴보고, 옥사카 분해 방식을 사용하여 격차 요인을 분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1982년부터 2008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빈곤여부는 상대빈곤율(중위 소득 50%)로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격차에서 계수 효과가 전체 격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기별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 격차의 추세는 1980년대 증가하다 1990년대 감소, 다시 2000년대 들어서 빈곤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 빈곤격차 요인 분해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특성 효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이 점차 더 열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계수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도시 근로자 가구들의 경우, 여성가구 주에 대한 차별 또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문제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 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여부에 따라 아동의 가족내 사회적 자본, 가족외 사회적 자본 및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빈곤여부가 가족내 사회적 자본과 가족외 사회적 자본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만9세~만12세에 해당하는 766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2차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가족내 사회적 자본 뿐만 아니라 가족외 사회적 자본도 부족하며, 행복감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여부는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변수로 투입된 가족내 그리고 가족외 사회적 자본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내, 외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ve deprivation of the households in poverty, comparing with the households in non-poverty,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roups by the level of relative depriv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6th Korea Welfare Panel Survey(KOWEPS), consisting of total 5,552 househol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bjective cost of living,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e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ve deprivation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Poverty was the factor for the relative deprivation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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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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