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화 과정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 및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배경으로서 지구적 차원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국내적 차원으로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동원가능한 노동력의 고갈, 고학력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체류조건별,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지역 내에서도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 즉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을 임금체불과 해고, 체류자격, 결혼 및 이혼 등과 같은 개별적(경험적) 차원과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이주, 이주 및 취업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파견근무제에 의한 고용불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분리통제 등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수입식품물량증가, 교역국 및 품목 다변화로 수입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체감도 조사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89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 홍보용 교육 컨텐츠 및 리플렛을 개발하여 교육하였으며 교육 전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전 후로 실시한 설문 중 교육 후 수입식품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발표에서 제공되는 수입식품 안전 정보의 충분성과 수입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소재에 있어 교육 전에는 정부 관리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는 외국 생산국 및 생산업자에게 책임소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 후 수입업자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여 교육 전 후의 차이를 보였다. 수입식품 중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교육 전 '중국식품', 교육 후 '불법 유통수입식품' 및 '어린이 먹을거리'라고 답하여 어린이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불법 유통수입식품의 검역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은 교육 전 후 모두 '수입 시 검역 강화'로 답해 수입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육 전 후로 변화가 있었으며 교육 컨텐츠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수입식품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District 9이 인간과 외계인의 접촉을 주제로 삼는 SF 장르를 재작업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 Avatar처럼 District 9은 인간과 외계인 간의 갈등과 혼종성의 문제를 재고하고 인간과 대비되는 비인간들을 침략자가 아닌, 인간들의 억압과 잔인함의 대상으로 소개한다. 많은 공상과학 영화가 불분명한 미래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반면, District 9 영화는 SF 장르의 경계를 넘어 도시 리얼리즘을 가까이 하며 현재의 도시 인구 문제들에 대한 비평을 제공한다. 외계 생명체는 인간의 기록된 과거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 영화의 사건은 명확하게 확인되는 현재 시점과 요하네스버그라는 잘 알려진 도시에서 발생된다. 명백한 반-할리우드 영화인 District 9은 남아프리카의 대도시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도시 빈곤과 불법 이민의 문제점들을 다루면서 타자와의 접촉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탐구한다. 이 논문은 이 특정 배경이 어떻게 이 영화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외계인들이 도시 슬럼가의 비참한 환경에서 인간 이주민들과 혼합체를 이루며 도시 인구 정책아래에 생존하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남아프리카의 가장 큰 도시와 오늘날의 대도시들이 직면한 현대의 사회 문제점들의 현실적인 검토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들여다본다. 또한 이 논문은 이 영화에서 나타난 인간과 외계생물체 간 이루어진 하이브리드를 통해 타자에 대한 인간의 착취에 저항하는 힘으로써의 잠재력에 대해 살펴본다. 비록 이 영화의 배경은 매우 지역적이지만, District 9은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의 명백한 착취의 관습을 그려냄으로써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세계 관객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SF 영화이면서 도시 인구 충돌에 대해 사회 비평을 시도하는 영화 District 9은 불안정감과 타자에 대한 공포감이 가득한 불확실하고 잠재적 폭력성을 가진 현대 인간 세계를 그리고 있다.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17년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바다가 얼면서 인천 앞바다로 유빙이 유입되었다. 2013년 해상에서 유빙이 발견된 이후 약 5년만에 다시 유빙이 등장한 것이다. 중부청 소속 항공단 순찰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 12일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강화 연안, 영종도 북단 등 해상에서 광범위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유빙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빙의 문제점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경비함정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며 기름 유출 시, 유출유의 거동 특성이 달라져 일반적인 방제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저온 및 유빙 유입 해상에서 유출유의 거동 특성을 알아보았다. 구분인자를 극한의 추위(Extreme Cold), 유빙(Pack Ice), 정착빙(Fast Ice) 3가지로 분류하여 기름의 성상변화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유출된 기름의 효율적 방제를 크게 3가지로 분류(기계적 봉쇄 및 회수, 화학적 분산제의 사용, 현장소각)하였다. 일반적인 방제장비를 저온 및 얼음분포 해상에서 사용 시 슬러시화 된 얼음으로 인해 유출유 회수가 어렵고, 동결온도에서 장비가 오작동할 우려가 있다. 이미 북유럽 국가에서는 극한의 추위와 얼음분포 해상에 특화된 방제장비를 도입하여 해양오염대비 대응을 하고 있다. 2003년 3월 발틱해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한 선저폐수를 특화 장비는 brush bucket 유회수기 이용 방제조치한 사례가 있으며, 2006년 5월 같은 장소에서 선박 침몰로 인한 기름 유출이 발생했을때도 brush bucket 유회수기 이용 방제조치를 하였다. 국내에도 이상 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한파가 지속되면서 북극에서나 볼 법한 유빙들이 발견되고, 해양오염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양오염방제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써 특수한 환경까지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양오염이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겨울철 유빙 유입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나 방제경험이 부족하므로 일찌감치 북극항로 개발로 앞선 방제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극이사회를 벤치마킹하여 관할 해역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고찰해 본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도시 내부에서 안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인 진주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년간의 전자민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민원사유별로 분류하고 민원 발생지점의 위치데이터를 추출한 후 지오코딩을 통해 공간상에 점 데이터로 나타내어 공간분포 패턴분석을 실시하여 토지이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주시의 전자민원은 시내중심지역 내에서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공업·주거 혼재지역에 군집되어 발생하였다. 민원사유를 토지이용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주차단속 민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민원 발생지점의 반경 50m 내에 위치한 시설물 분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심상업지역과 공업·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주거지역(구도심)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많은 곳에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민원에 대해 도시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민원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고 정의할 때 현재 전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은 비록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코 평화롭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흑해의 크림반도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이나 암초들이 정규 군사작전 없이 사실상의 중국의 소유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시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전략적 목표들이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시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적 또는 상대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즉,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소위 회색지대전략이라고 부르는 공세적 전역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달성되어 지고 있다. 소시지가 너무 커 한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잘게 썰어 하나씩 먹으면 결국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듯이 소규모의 절차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실행, 대규모 전투를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거대하고 중대한 목표를 확보하는 게 회색지대전략의 한 특징이다. 이를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라고 한다. 또한 단계적 행동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점진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선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자의 입장에선 대부분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만다는 게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성이다. 즉, 회색지대전략은 특성상 반드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의 도전자의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전략의 본질은 위계, 즉 상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이라고도 한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 세계에선 힘이 곧 정의이고 국익이 최고의 선이다. 국가이익은 오직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놓고서 정당화된다. 이에 회색지대전략에서도 결과에 대한 유용성만 거론되지 과정상 불법성이나 비도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 이 전략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과정 자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해상민병을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일본이 민간 극우파 등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평화는 거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전을 각오한 사전대비차원의 억지책이 마련되어야 상대의 회색지대전략을 단념시킬 수 있다. 그것도 신뢰성 있는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전략이 있어야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상대는 이럴 때 도발을 단념하게 된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대응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무계획은 늘 실패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보처리 시스템의 프로세서가 작업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놀라울 정도로 확대되어진 시점은 불과 몇 년 전이다. 2000년을 실시간 공유와 같은 정보 및 자료의 홍수가 이루어진 기술기반의 해라면, 이후 2011년까지는 활용기반의 기능과 솔루션이 넘쳐나는 기간이었다. 또한 이러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2009년과 2010년에는 대규모 개인정보의 유출사건이 발생한바 있고 정보의 보호를 위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기술과 솔루션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불법접근의 문제점에서 그 범주가 확대되어 내부 사용자 또는 내부 정보처리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숨겨진 Agent 등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제어와 관리자 및 내부 사용자의 계층별 권한설정에 대한 효율성 기반의 정보보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로 SOHO급 네트워크에서 대규모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 보안기법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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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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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