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의 주요 기술로 실감형 360도 영상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실감형 360도 영상 콘텐츠의 시장 규모는 2018년 67억 달러에서 2020년 약 700억 달러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실감형 360도 영상 콘텐츠가 웹하드, 토렌트 등의 불법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하여 기존 2D 영상은 불법저작물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화질을 지원하고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에 담는 실감형 360도 영상 콘텐츠의 특징 때문에 왜곡 영역이 존재하여 기존 2D 영상에 적용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초고화질에 따른 특징점 데이터량 증가와 이에 따른 처리 속도 문제와 같은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왜곡이 심한 영역을 제외한 객체 식별 영역을 선정하고, 식별 영역에서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하고 인식된 객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특징점 추출 및 식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에 제안 되었던 스티칭 영역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특징점 추출방법과 비교하여 성능의 우수성을 보였다.
최근 방송,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해 게시하고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올리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현황을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업종으로 카지노, 베팅, 게임, 성인용품, 성인만남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많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비윤리적인 성격의 광고들도 많았지만 유명 업체의 광고물도 상당수가 있었다. 대기업, 유명 브랜드의 광고물도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여 정부, 광고주, 시민, 학계가 참여하는 '불법 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 협력체계방안의 하나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저작권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주수입원인 광고집행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기업의 우수 기술 관련 기밀 정보량은 늘어났지만 정보 유통의 디지털화로 유출 위험은 커지고 불법유출 경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실제 유출 사례가 늘어감에도 막을 대책이 없어 재정적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서보호 시스템은 저작물 보호 차원에서 설계되어 있어서, 합법적 사본이 유출될 경우 불법적 사용 방지 및 추적에 무방비이고, 내부자가 공모한 유출에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비밀의 특성상 폐쇄된 멀티캐스트 그룹 내 유통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그룹 기반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기업비밀보호에 필요한 보호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설계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원천봉쇄 시스템 구조 설계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MSEC 기반 키-관리 프로토콜을 IGMP, SNMP와 접목하여 완전한 보호기능을 달성하는 비밀정보 유통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프로토콜 구현의 단계적 시간 순서 차트까지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비밀정보보호의 강력 보안조건인 암호화 유통원칙, 키와 정보 분리원칙, 반출시 처리와 저장의 분리원칙, 사용자와 호스트의 이중 인증 원칙을 적용한 키-관리 프로토콜 및 비밀정보 유통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토렌트 및 P2P 사이트나 웹 하드는 쉽고 편리하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거나 가격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들은 자주 이용하지만 국내 토렌트 및 P2P 사이트나 웹 하드는 저작권과 관련되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적용 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파일의 제목이나 주요 단어의 조합 등 경우의 수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차단하는 제목 및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 기술은 제목 변경, 띄어쓰기 등을 통해 우회가 용이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을 검색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파일 제목을 정규화 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저작물의 변형된 파일 제목을 정규화 하는 기법과 파일 제목을 정규화를 진행 전과 후에 따른 검색에 의한 탐지율을 비교하였다. 정규화를 진행하기 전 탐지율은 77.72%로 아쉬운 탐지율이 보인 반면에 정규화를 진행한 후 90.23%로 정규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향후, 공통으로 나타나는 날짜와 화질 표시 같은 무의미한 용어들을 처리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 요약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유통 구조가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발생학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통 모델을 제안하였다. 무선 환경에서의 온라인 유통 과정은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유선 네트워크와는 다근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디지털 저작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쉽고 빠르게 불법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통 프레임워크인 MPEG-21에 기반하여 무선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어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악성코드, 시스템 해킹, 내부자 정보유출 등의 역기능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의 복구와 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이러스, 악성코드를 감시하고 치료하는 보안 솔루션과 컴퓨터의 시스템감시, 관리, 복구, 백업 등 유지보수를 하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ctive Write Filter 메커니즘, NFS기반의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데이터 등의 보전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보보호 및 불법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무선 환경에서의 온라인 유통 과정은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유선 네트워크와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디지털 저작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쉽고 빠르게 불법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통 프레임워크인 MPEC-21에 기반한 무선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 프레임워크와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적용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유통 구조가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모델을 제안하였다. 무선 환경에서의 온라인 유통 과정은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유선 네트워크와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디지털 저작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쉽고 빠르게 불법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통 프레임워크인 MPEG-21에 기반 하여 무선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들이 많아졌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재생했을 때 PC에 남는 캐시 파일들을 특정 규칙에 맞게 재조합하면 재생했던 영상을 복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저작물 시청에 대한 디지털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술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된 콘텐츠들을 파일 형태로 다시 복원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사이트로 재유포 및 재업로드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외로 많이 사용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23개를 선정하여 시청한 후, PC에 기록되는 캐시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 복원 여부를 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복원이 가능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상에서 영상 복원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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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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