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즉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 속한 관리직 또는 경영의 위치에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이런 기밀을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다. 여기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계획, 신주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회사의 강제 폐업 등과 같은 비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정보를 선점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부당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내부자, 즉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 고용인 및 일반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일반 투자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겠지만 정보 입수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이며, 특히 그것이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속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의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적극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밝혀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만한 분명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음을 공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이 같은 논의를 이끌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내부자 거래는 부당하게 누군가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며, 자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허물어뜨린 것이며, 정보 입수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이 연구는 인쇄신문시장의 성장 지체 속에서 상위 지배기업들의 대표적인 발행부수 확보 경쟁인 무가지와 경품의 지속 원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과열 경품 경쟁은 불공정거래라는 비판과 신문판매고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가 따르고 있다. 개별 기업에게도 고비용 경쟁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과에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품 경쟁은 상대방과 합의할 수 없는 경쟁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월 전략이자 합리적 선택에 해당한다. 지배기업이 경품 지속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품 경쟁은 다자간의 동의 속에서 유지된다. 경품 경제의 메커니즘 내에는 경품의 채택이 지국과 독자, 포괄적으로 광고주 역시 경제적 원리에 따라 유인이 높은 선택 대안이고, 동의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경품 지속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범적 비판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경제적 원리와 합리성을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과열 경품 경쟁의 해법을 위해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할 것이다.
백화점은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전통적인 대형 유통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백화점은 3사를 중심으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판매수수료이다. 판매수수료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제품 판매에 기여를 한 유통업체가 판매 가격에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이 제품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백화점에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매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백화점은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고객을 모으고 판촉활동을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백화점이 직매입 보다는 수수료 위주의 매장 운영을 보이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수입은 판매수수료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규모화와 백화점 브랜드파워를 통한 거래교섭력 증대로,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판매수수료의 주도권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대응정책으로 백화점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해야 하며, 납품업체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백화점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과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하는 환경조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 IT기업의 영업사원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치지향성, 리더십, 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매개변수로써 적응적 판매행위의 역할을 탐구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여 개 회사의 종사자로부터 31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경영을 위해 상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단기적인 이익 생존을 위해 불공정한 방법의 영업전략이 선호되는 현상에서 'IT기업의 영업사원의 가치지향성, 리더십, 공정성이 조직 시민행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가치지향성, 리더십, 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적응적 판매행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매개효과 검정을 포함한 본 연구모형 분석 결과는 가치지향성은 적응적 판매행위에, 적응적 판매행위는 조직시민행동과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적응적 판매행위는 가치지향성과 조직시민행동을 완전매개하고 가치지향성과 경영성과 사이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더십은 적응적 판매행위에 정(+)의 영향을, 적응적 판매행위는 조직시민행동과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적응적 판매행위는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에서는 부분매개로 리더십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가치지향성,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한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회사의 윤리경영 및 영업사원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영업환경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기관 및 PF ABCP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PF ABCP 발행된 4곳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참여기관으로 시행 사, 시공사, 금융기관 그리고 PF ABCP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 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운영펀드 등 중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ABS의 여신심사 강화와 ABCP의 발행절차의 간편함이 결합된 금융상품 개발이 되어야 한다. 2) 시공사는 경영적 부담이 없는 단순도급 시공에 집중하고, 금융기관은 본질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건인 사업성에 의존한 검증으로 자금 대출하여 사업부실화 방지, 시행이익의 보존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부지 환가가치평가를 통한 부분보증제 도입, 금융기관의 지분투자 형식의 발행, 유동화참여기관들은 회사별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이해상충 방지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단말은 '모바일 빅뱅'이라 불릴 만큼 일상생활과 기업경영에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모바일뱅킹,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회사 외부에서도 직원 간 의사소통이 간편해졌고 모바일오피스를 통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단말은 금융회사에게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모바일 이노베이션'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와 모바일단말을 이용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크며 고객정보를 유출할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단말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에서 모바일단말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단말의 위협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부가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화의 유통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영화 수익의 극대화와 다양성영화의 유통 기회 확보 등 영화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는 전적으로 극장 매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 결과, 이는 디지털 영화 콘텐츠사업자들 간의 수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영화 부가 판권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사업자의 가입을 법제화하고, 사업자 간 분쟁조정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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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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