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문화적 자산가치는 8694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태열)은 최근 '직지의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시장 재화에 대한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조건부 가치측정(CVM) 방식으로 직지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가치측정이란 환경과 문화, 관광자원 등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번 조사에 제시된 조건은 '직지의 보전 및 세계화에 부담금을 낸다면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는가'였다. 전국 340여명의 표본조사 응답자들은 이 질문에 44.4%(151명)가 '부담 의사있다'고 답변했고, 부담금은 5년간 매년 1만840원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이를 근거로 전국 가구 수에 적용할 경우 직지의 문화적 총자산가치는 86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방적 약관 해석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상품 구조 합리화, 위험률 산출 투명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of an orienta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by the use of internal data of an oriental hospital because medical insurance program data could not show us insuree's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of ambulatory and hospitalized patients. Under this purpose, We analyzed actual medical expenses data of 1389 out-patients and 858 in-patients of the orienta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with 90 beds that could be approach to internal data from July 1, 1998 to March 31, 1999.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In ambulatory patients, the cost share ratio of insuree & that of insurer was 90 : 10 respectly. 2. In hospitalized patients, the cost share ratio of insuree & that of insurer was 72 : 28 respectly.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Purpose : Many studies showed that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improved the efficient access of healthcare service. However in Korea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usual source of care. So this study aims to find whether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affect the medical utilization and expense. Methodology/Approach : We used the Korean Health Panel data in 2012, 2013 to examine the change of utilization and expenses in ambulatory care affected by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We selected 1,215 hypertension patients without usual source of care in 2012 and performed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treatment group(with usual source of care in 2013) and control group(without usual source of care in 2013). Then we performed analysis again separated by the age group. Findings : Among study population, 711(58.5%) reported that they have a usual source of care in 2013. Treatment group reported 1.85 less increase in outpatient visits and 69,234 won less increase in expense than control group with weak significance(visit ${\beta}$ -1.85 p-value 0.0807, expense ${\beta}$ -69,234 p-value 0.0541). People under the age of 65 showed significant change in outpatient visits for tertiary hospital (visit ${\beta}$ -0.78 p-value 0.0154, expense ${\beta}$ -91,462 p-value 0.0168). The analysis which focused outpatient for mild disease showed similar trend. Practical Implications : This study supports the positive effect of having usual source of care which decrease inefficient outpatient utilization. Promoting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s is important for efficiency of health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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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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