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합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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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계터미널에서의 컨테이너 집배송전략의 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ick-Up and Delivery Strategy of Container Truck at Rail-Road Transshipment Terminal)

  • 정승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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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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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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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철도-공로 복합화물운송은 최초출발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화물을 수송함에 있어 철도와 화물자동차를 연계하는 운송시스템이다. 철도-공로 복합화물운송에서 공로(화물자동차)의 역할은 집배송 기능으로 전체 운송과정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철도-공로 복합화물운송의 대표적 화물인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집배송 부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운송전략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트럭의 운송거리 최소화를 지향하는 전략과 고객에서의 대기시간 최소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략 등 2개의 집배송 개선전략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전략들은 파리수도권의 실제 집배송망에 적용되어 그 효율성이 비교, 평가되었다. 기존 집배송방식과의 시뮬레이션 비교결과 제안된 전략들이 다양한 성과지표에서 상당히 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자료

  • 한국복합운송협회
    •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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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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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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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 일본의 국제복합운송화물 취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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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체의 고객서비스 민족도 평가분석

  • 이제홍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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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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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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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국제간 운송량 증가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체 중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더 더욱 운송업체 또는 택배사업의 시장 활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인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진출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분석결과에서 보면 '선적주문의 정확한 처리'는 한국주선업체가 외국인투자업체보다 열위에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는 운송기관과의 연계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선박의 신속한 수배'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 및 개선하면 된다. 그리고 '저렴한 운임률의 제공' 에 있어서나 '화물집하장에서 안전한 화물취급' , '소량화물의 신속한 수배','적시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정도' , '다양한 운송스케줄의 제공' 등은 중요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객서비스를 비용 증가를 통해서라도 개선시켜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부분이다. 또한 '운송관련장비를 적절하게 갖춤' , '목적지에서 하역에 관한 조언' , '선적요청(S/R)을 전자서류교환처리' , '적절한 포장방법에 관한 조언' , '해상보험에 관한 조언' , '운항스케줄을 인터넷에서 제공'등은 고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부문은 운송의 직접적인 실무분야가 아니라 운송의 지원부문이며, 따라서 경쟁력은 이 부문에서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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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단계의 국제간 비교에 관한 연구 (A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Number of Distribution Channel Levels)

  • 박종관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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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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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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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현재 도로화물운송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수송톤(ton)과 톤-키로(ton-km)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지표는 도로화물운송체계를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운송실적을 나타내는 통계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로화물운송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운송단계, 총 운송거리, 순물동량, 평균운송거리 등의 4개 요소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도로화물 운송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외국이 도로화물운송체계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결과는 (1) 한국과 대만은 운송단계와 총 운송거리가 증가하고 평균운송거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는 운송단계와 총 운송거리는 감소하고 평균운송거리는 증가하는 변화추세를 보였으며, (3) 시계열 분석결과, 운송단계의 증가는 GDP대비 물류비와 운송비를 증가시키고 운송단계의 감소는 GDP대비 물류비와 운송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도로화물운송체계는 운송단계를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고 이러한 운송단계의 증가는 GDP대비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도로화물운송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능형 화물운송체계의 구축, 복합기능의 화물거점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규제완화, 기업물류관리의 선진화 등의 정책을 통하여 불필요한 운송단계의 단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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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복합운송협회
    •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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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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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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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화물유통촉진법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항공화물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 세부시행방안 - 중국발 Sea & Air Cargo 물동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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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복합운송협회
    •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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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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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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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개정화물유통촉진법 주요내용(종물업 관련) - 화물유통족진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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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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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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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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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