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현상의 변화, 정보화, 세계화, 도시화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추세 속에서 민간경비산업 자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민간경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네트워크와 치안공동생산을 위한 협력과 협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염식식습관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 그 동안 고염식식습관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나 건강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염식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고염식의위험성과 식습관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고염식식습관을 얼마나 예측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식습관 개선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호동기 이론의 하위요인인심각성, 취약성, 효율성, 효능 및 행동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설문지를 충남소재 대학의 대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설문결과를 SPSS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은 장년층보다 나트륨섭취가 더 많았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에서 장년층은 고염식으로 인한 위험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염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 까지는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 셋째, 구조모델분석에 따르면 대처지각이 높을수록 고염식식습관의 경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는 고염식식습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염식을 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인식 시킴으로써 대처지각을 높이는 방안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미세먼지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사해보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전국의 일부 시민들로부터 총 134명의 성인이 최종분석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IBM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위생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세먼지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5년 전과 비교하여 미세먼지의 수준이 나빠졌다고 인식한 대상자들이 가장 많았다. 그러한 결과는 30대 대상자들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하는 대상자들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에 구강 건강에 더욱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구강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들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에 구강 건강에 더욱 신경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와 구강 건강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미세먼지로부터 구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최근 스타의 '선한 영향력(PI, Positive Influence)'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나 연구 선례의 결여로 PI의 개념 정의, 구현행동 범위에 관한 인식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학술이론 체계화의 논의 토대 마련을 위해 연관 보도가 본격화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치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기사에 언급된 엔터테이너들의 발언 분석 결과, 이들은 에게망과 싱어(Agyemang & Singer, 2013)의 연구 결과처럼 'PI'란 명목으로 선행을 하면서도 그 개념에 대해 명쾌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선행 동기는 사례의 빈도순에 따라 '고충 공감', '팬덤 보답', '동참 촉구', '인연 중시', '체험 천착', '기억 환기'의 6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PI의 구체적 발현 행태는 금품 기부(54.4%), 사회적 의제 참여(14.0%), 자원봉사(13.2%), 캠페인 참여(11.4%), 기타 선행 활동(4.0%), 자선적 작품 활동(3.0%) 순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직군별 분석에서도 금품 기부에 대한 집중이 뚜렷했다. 엔터테이너가 보유한 영향력을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권 감수성, 환경 보호, 자기관리 분야 등에 관한 활동은 극히 미약했다. 연구 결과는 PI에 대해 학제 통합적 개념 확립을 요구한다. 이어 엔터테이너와 그들의 소속사들은 배우, 가수, 개그맨 등 직군별 특성을 살리고 영역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PI 이벤트가 진화하도록 보다 접근을 전략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학문인 의생활 분야에서의 환경보호에 대한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 환경에서 성인 학습자 중심으로 버려진 우산의 천을 업사이클링하여 드링크백을 제작하는 온라인 실습 수업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환경의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교수학습개발 모형인 ADDIE 모형에 따라 진행되었다. 분석 단계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실습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교육 대상자 수와 교육 내용, 교육 시간을 정하였다. 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수업자료는 온라인 실습수업에 용이하도록 구성된 키트,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는 이미지와 업사이클링에 대한 의미를 담은 이론 자료, 제작 과정을 담은 동영상, 사진 등을 PPT 자료로 정리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수업 만족도와 환경의식 관련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적용 단계는 총 두 번의 수업을 실행하였으며, 각 18명씩 총 36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첫 번째 수업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3개월 후 두번째 수업을 실행하였다. 평가단계에서 1차 수업 학습자들이 수업 만족도와 관련한 반응에 따라 수업 설계와 자료를 보완한 결과, 2차 수업 학습자들로부터는 원활한 소통과 자유로운 자료 공유가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환경의식 및 태도 관련 설문에서 두 실행에서 모두 문항의 총 평균이 4.27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질문에서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깨닫고 환경의식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 적 : 정위적체부방사선치료(Stereotatic body radiation therapy, SBRT)는 원발성 종양과 전이성 종양의 치료법으로 이용되어진다. SBRT는 높은 선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MU(Monitor unit)의 증가로 치료시간이 길어지고 치료계획용적(Planning Target Volume, PTV) 주변의 정상장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치료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다중표적의 경우 SBRT를 여러 번에 나누어 치료해야하거나 선량 겹침으로 인한 고 선량 영역(Hot spot)이 생길수도 있다. 본 연구는 다중표적 간암에서 TrueBeam STx(Varian, USA)의 무편평화여과기선질(Flattening filter free, FFF) beam을 이용한 용적변조회전치료(Volumetric modulated arc therapy, VMAT)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다중표적 간암의 SBRT를 시행하는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TrueBeam STx의 10MV FFF beam을 이용한 VMAT과 15MV 편평화여과기선질(Flattening filter, FF) beam을 이용한 입체조형치료(conformal radiotherapy, CRT)계획을 세웠다. 두 치료계획을 비교하기 위하여 선량용적히스토그램(Dose Volume Histogram, DVH)을 이용하여 치료계획용적(Planning Target Volume, PTV), 간, 십이지장, 장, 식도, 척수에 들어가는 선량을 평가하고 전체 MU 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두 치료계획의 치료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Beam on time을 평가하였다. 결 과 : PTV에 대한 처방선량지수(Conformity Index, CI), 선량균질지수(Homogeneity index, HI), 처방선량포함지수(Paddick's Conformity Index, PCI)의 평균값은 VMAT에서 각각 $1.006{\pm}0.028$, $1.098{\pm}0.016$, $1.132{\pm}0.084$, CRT에서 $1.381{\pm}0.419$$1.136{\pm}0.042$, $1.534{\pm}0.465$로 평가되었다. 정상장기에 대한 선량은 CRT에서 VMAT 보다 약 1.8배 높은 선량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MU값은 VMAT에서 약 1.3배 높게 평가되었고 VMAT과 CRT 두 치료계획의 평균 Beam on time은 각각 6.8분, 21.3분으로 평가되었다. 결 론 : 다중표적 간암의 정위적체부방사선치료에서 FFF Beam을 이용한 VMAT을 적용하면 선량 겹침 없이 다중표적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으며 PTV의 선량포함을 만족하면서 주위의 정상장기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치료계획이 가능하다. 또한 FFF Beam의 높은 선량률(Dose rate)을 이용하여 치료시간을 단축시켜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 가맹점 상권보호조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 내 영업권리을 보장하여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역제한의 의미는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에 대한 지역 내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차후에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여 동일 브랜드를 출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지역제한은 이와 같이 가맹본부의 사후 기회주의(postcontractual opportunism)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실제 외식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의 여부에 따른 브랜드 수와 계약해지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브랜드 수를 분석하는 목적은 브랜드 수에 따른 프랜차이즈본사의 기회주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반영된 상태에서는 가맹본사가 동일한 이름의 브랜드 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즉 계약서에서 언급한 동일한 브랜드 조건을 피해가면서 해당 상권에 또 다른 가맹점을 출점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사의 기회주의가 존재한다면 계약서의 지역제한 명기에 따라서 보유하는 브랜드수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실행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가맹본사는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마다 추가비용(인테리어비용, 개설비, 초기 집기 비용 등)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역제한 때문에 출점에 제한을 받아오던 본사입장에서 가맹점의 계약해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제한이 존재할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분석 결과, 브랜드 숫자와 계약해지 정도는 지역제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가맹본사는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4 년간에 걸친 순환수렵장(循環狩獵場) 운영상황(運營狀況)과 문헌조사(文獻調査) 및 수렵인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 결과(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 내지 특성(特性)을 도출하였다. 1) 수렵인(狩獵人)들은 현행의 순환수렵제도의 불편함과 과대한 이용비용(利用費用)의 완화를 바란다. 또 수렵자(狩獵者)는 년평균 2,000 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銃器所持者(총기소지자)가 200,000 명이 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수렵여건이 좋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2) 수렵인(狩獵人)들의 수렵(狩獵)과 야생조수(野生鳥獸)에 대한 지식수준(知識水準)이 매우 낮고, 수렵윤리관(狩獵倫理觀) 확립이 미약하다. 3) 수렵강습회(狩獵講習會)의 시간(時間) 배당(配當)이 너무 수렵(狩獵)을 위한 수사(獵師)의 자질(資質) 향상(向上)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4) 포획두수(捕獲頭數)에 비추어 본 야생조수(野生鳥獸)의 밀도(密度)는 아직 적정서식밀도(適正棲息密度)에 미달이라고 보여진다. 5) 수렵활동(狩繼活動)에 의한 관광경제적(觀光經濟的) 면(面)의 기여는 아직 미약하다. 6) 야생동물(野生動物)의 실태조사(實態調査)와 수렵(狩獵)에 관한 제도적(制度的), 법률적(法律的)인 연구(硏究)가 요망(要望)되며 수렵(狩獵)과 농(慶) 임업(林業)과의 이해(利害)를 조정(調整)하는 작업(作業)이 필요하다. 이상(以上)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한 수렵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제도를 제안(提案)하는 바이다. 1) 수렵면허시험제도(狩獵免許試驗制度)의 신설(新設) 수렵인의 수렵과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므로 철저한 시험제도를 거쳐 선발함이 바람직하다. 2) Revier system 엽구제도(獵區制度)의 도입(導入) 본 제도의 근본개념은 야생동물의 수렵권(狩獵權)이 토지소유주(土地所有主)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사적(私的) 소유개념(所有槪念)으로부터 보호(保護)와 배식(培植)에 강한 동기(動機)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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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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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