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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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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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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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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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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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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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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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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한국형 흉부 MRI 영상 진단 정당성 권고안 (Korean Clinical Imaging Guidelines for the Appropriate Use of Chest MRI)

  • 송지영;남보다;윤순호;유진영;정연주;여창동;임성용;이승룡;김현구;김병혁;진광남;용환석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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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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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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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MRI는 방사선 위험이 없으며, 높은 연조직 대조도 및 기능 정보 획득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기술적 한계로 흉부 분야에서 MRI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기술 발전 및 흉부 MRI의 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MRI의 적응증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영상의학회는 한국의 의료 실정에 맞는 흉부 MRI의 적절한 활용과 관련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한국형 흉부 MRI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5가지 문장형 핵심질문을 선정하고,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수용개작 방법론에 의거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연히 발견된 전종격동 병변 환자에서 비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하여 흉부 MRI를 권장한다. 폐 종괴가 발견된 진폐증 환자에서 악성 종양과 진행성거대섬유증의 감별 진단을 위하여 흉부 MRI를 권장한다. 악성 흉막 중피종 또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흉벽, 척추, 횡격막 또는 혈관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흉부 MRI를 권장한다. 임산부에서 임상적으로 폐색전증이 의심되나, 다른 검사가 불충분할 경우 비조영 흉부 MRI 혹은 중등도 또는 저위험군 조영제를 가능한 최소한의 용량으로 사용하여 조영증강 흉부 MRI를 고려할 수 있다. 폐첨부 폐암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술을 고려할 경우 혈관 및 경막 외 공간의 종양 침범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 MRI를 권고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보건교육 요구도 (Demands for Health Education through Internet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강복수;최연화;이경수;황태윤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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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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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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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터넷을 이용한 중 고등학교 학생의 보건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와 성주군에 거주하는 남녀 중 고등학생 624명을 대상으로 2003년 3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학생들의 90% 이상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경주시 지역 대상 학생들이 성주군 지역 학생들보다 컴퓨터보유율이 다소 높았다. 컴퓨터를 보유한 학생들의 약 38%가 건강 의료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경험이 있었다. 이메일을 이용한 보건교육자료에 대하여 중학생과 여학생들이 더 적극적인 의향을 보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남자 중학생이 건강습관, 성장발달, 질병예방 순으로 요구도 점수가 높았으며, 여자 중학생은 건강습관, 질병예방, 성장발달 순으로 요구도 점수가 높았다. 고등학생은 남녀 학생 모두에서 건강습관, 질병예방, 성장발달의 순으로 요구도 점수가 높았다. 건강습관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남자 중학생은 '규칙적인 운동'을 여자 중학생은 '치아관리'에 대한 교육을 원하였고, 고등학생은 남녀 모두 '수면과 휴식'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다. 성장발달 및 영양교육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중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은 '체력의 변화'에 대해서, 여학생은 '비만'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고, 성교육에 대해서는 남자 중 고등학생은 '연령에 맞는 성역할'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으며, 여자 중학생은 '피임과 가족계획'에, 여자고등학생은 '임신과 출산', '피임과 가족계획'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다. 질병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남녀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은 '암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여자 고등학생은 '질병예방과 관리'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중 고등학생 모두가 '적절한 응급처치'의 요구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습관성 약물에 관련 교육 내용 중에는 남자 중학생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남자 고등학생은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자 중 고등학생은 '청소년의 정서 불안'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다. 소비자 보건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남자 중 고등학생은 '보건 의료기관의 이용방법'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여자 중학생은 '보건의료기관 이용방법'과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고, 남자 고등학생은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다. 정신보건 교육에 대해서는 중 고등학생 모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다. 환경보건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중 고등학생 모두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인터넷 보건교육의 교육자료 제공 주기에 대하여 남학생의 50.0%, 여학생의 60.4%가 주 1회를 요구하였으며, 교육 자료의 분량은 남학생의 40.0%, 여학생의 53.2%가 1쪽 분량을 원하였다. 이상의 결과, 연구 대상 학생들의 90% 이상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컴퓨터를 보유한 학생들의 약 38%가 건강 의료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경험이 있었다. 인터넷 보건교육을 받을 의향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았으며, 기존에 학교보건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 이외에도 수면과 건강, 피임과 가족계획, 안전교육, 암 예방,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등의 내용에 대해서 요구도가 높아 이에 대한 보건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보건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교육방법, 자료의 개발 등과 이메일을 이용할 경우 본인 동의의 절차와 관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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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가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중심으로 (Impact of a 'Proactive Self-Audit Program of Fraudulent Claims' on Healthcare Providers' Claims Patterns: Intravenous Injections (KK020))

  • 이희화;원영주;이광수;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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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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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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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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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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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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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 김경례;박국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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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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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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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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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tivity - With reference to Relevant Cases -)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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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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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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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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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공중보건 일반의사의 업무수행정도와 수련개선방안 (Assessment of the Activities of General Physicians in Health Subcenters and a Scheme to Improve the Training Program)

  • 박정한;천병렬;우극현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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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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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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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의 업무수행 정도와 진료, 예방 및 보건증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기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년과 1983년에 배치된 공중보건 일반의사들 가운데 남부 4개도(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 출신학교별로 비슷한 비율로 120명을 무작위로 뽑아 1984년 1월 9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면담을 하였다. 면담에 응한 97명 가운데 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는 86명으로 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은 2종 보험실시 지역이 1일 평균 $30{\sim}40$명으로 환자가 많으나 그외 지역은 $3{\sim}4$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예방 및 보건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에 불과했다. 63가지 기본적인 임상수기 가운데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50%이상인 것은 근육주사, 정맥주사, 외상치료와 같이 간단한 것으로 12가지에 불과했고 임산부관리, 응급환자처치, 예방 및 보건증진 사업등에 필요한 수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10%도 못 되었다.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의 실무교육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것이 많아 실무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으며, 도립병원이나 지방 종합병원에서 받은 임상수련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 사람은 38.8%였으며, 별도움이 안된 이유 가운데 전문의가 없거나 있어도 무관심하여 수련지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한 사람이 48.4%로 가장 많았다. 공중보건일반의 실무교육은 교육내용을 실무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사정에 맞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며, 실무종사자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강사로 활용하고, 국립보건원에 모아 교육시키는 것보다 전국을 몇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방에서 교육을 시키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임상실습은 4개월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련기간 동안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수기를 수첩으로 만들어 실습사실을 지도전문의에게 확인 받게하며, 보건사회부에서는 수련지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련병원에 배부하고 수련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최소한 기본 4과에 전문의를 갖춘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이 현지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을 도우고 사업추진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사회부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도를 몇개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마다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을 순회지도 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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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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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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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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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