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행궁(溫陽行宮)은 <온궁영괴대(溫宮靈槐臺)>, 『온궁사실(溫宮事實)』<온천행궁도(溫泉行宮圖)>, 『영괴대기(靈槐臺記))』 등 문헌기록과 영괴대(靈槐臺)와 신정비(神井碑) 등 온행 유적 등을 통해 왕의 온행을 확인가능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온양행궁지로 추정되는 곳은 온양관광호텔이 입지하고 있어, 온양행궁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훼손 이전 『온궁사실』<온천행궁도>(1795)에 나타나는 온양행궁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온행관련 기록을 고찰하고, 둘째 조선시대 온양행궁의 건축물 변화 및 일제강점기 훼손과정 등을 정리한 후, 셋째 <온천행궁도> 및 읍지, 고지도 그리고 지적원도 등을 현재 온양관광호텔 및 주변 지역 변화와 비교분석하여 온양행궁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온양군읍지」 및 「호서읍지」의 1,758척을 주척(周尺)으로 환산하면, 온양행궁의 범위는 지적원도(1914년)의 대(垈)로 표현된 부지 내측 둘레와 근접하고 있다. 둘째, 지적원도의 온양관 남측 잡(雜)으로부터 온천천으로 나가는 물길, <온천분포견취도(溫泉分布見取圖)>(1925, 1928)의 온천공, 그리고 <온천행궁도>의 내동문(內東門), 비각(碑閣), 신정(神井), 답도 등의 관계를 종합하면, 헤르만 산더(Hermann Gustav Theodor Sander, 1906)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온양온천 사진의 건축물을 『온궁사실』<온천행궁도>의 온천(溫泉) 즉, 탕실(湯室)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경남철도회사가 온양행궁지 유원화(遊園化) 과정에서 관유재산인 영괴대 부지의 양도 및 이전(1927)을 요청하나 충청남도는 국유 영괴대기념비 및 영괴대를 괴수(회나무)를 함께 현 위치에 영구보존(1928) 하도록 한 기록과 <조선경남철도연선명소교통도회(朝鮮京南鐵道沿線名所交通図絵)>(1929)를 참고하면, 영괴대비각(靈槐臺碑閣)은 현 위치로 판단되며 신정비는 신정관(神井館) 전면으로 이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온양행궁 둘레범위, 『온궁사실』<온천행궁도>의 온천(溫泉) 즉, 탕실(湯室) 및 영괴대 위치 등을 기초로, 일제강점기 및 근대기 필지변화, 그리고 최근 주변 유구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온천행궁도> 온양행궁지의 범위 및 주요 건축물 위치는 현재의 시민로 및 온양온천시장까지 확대하여 추정할 수 있다.
채색문화유산은 종이, 견, 나무, 흙, 회 등 다양한 재료를 바탕재로 사용하여 그 위에 먹 등으로 밑선을 그리고 여러가지 색료를 이용하여 선이나 색채를 표현한 것이다. 먹선은 본래의 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사와 보존처리 시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적외선 촬영을 이용한 먹선 분석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색문화유산의 바탕층 재료에 따른 적외선 촬영법을 사용한 밑선의 검출 영향을 연구하였다. 확인에는 적외선 촬영법에 사용되는 적외선 카메라와 950~1700nm영역을 검출할 수 있는 초분광 카메라 2종의 검출기기를 이용하였다. 밑선 검출을 위해 지류(닥지, 쪽/닥지), 직물(견, 견/연백), 목재(뇌록/목재), 토벽(뇌록/토벽), 회벽 7종의 바탕층 위에 먹으로 '검(檢)'을 표기하고 진사, 석황, 석록, 석청, 연백, 연단 6종의 상부 채색층을 구성하였다. 시료 제작 후 적외선 촬영법을 이용하여 밑선을 검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지류와 직물 바탕재의 경우 먹선 검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지류에 쪽을 염색한 경우와 견에 연백으로 배채한 경우에도 큰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단, 목재, 토벽, 회벽의 경우 먹선 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뇌록을 가칠로 적용한 목재와 토벽의 경우 6종의 상부 채색 안료에 대하여 모두 먹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회벽의 경우에는 석록을 제외한 모든 상부 채색 안료에서 먹선 검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바탕층의 재료에 따라 먹선의 검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채색문화유산 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 해석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멸종위기어류 미호종개 Cobitis choii의 분포양상과 멸종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회 분포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과 2018년은 과거 출현지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2015년은 19개 지점을 조사하여 9개 지점에서 163개체를, 2018년은 22개 지점을 조사하여 5개 지점에서 19개체를 채집하였다. 2019년은 과거 출현지점 및 출현 가능성이 있는 7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2개 지점에서 156개체를 채집하였다. 출현지점은 미호천 3개 지점(백곡천 2개 지점, 초평천 1개 지점), 갑천 3개 지점, 유구천 2개 지점, 지천 4개 지점, 금강 본류 2개 지점이었다. 출현하천 중 백곡천과 유구천, 미호천 본류는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백곡천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변화, 유구천은 홍수로 인한 보의 붕괴 및 재건설에 의한 서식지 교란, 미호천 본류는 수질오염과 서식지 교란 등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초평천과 금강 본류는 새롭게 서식이 확인되었고, 갑천은 서식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었다. 미호종개의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한 결과, A기준은 과거 집단서식지 백곡천과 유구천, 미호천 본류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위기(EN A2ac)로 평가되었고, B기준은 좁은 출현범위(1,735 km2)와 점유면적(36 km2), 6개의 지소수, 지속적인 개체수 감소로 취약(VU B1ab (iii,v)+B2ab (iii,v))으로 평가되어, 최종 멸종위협 등급은 위기(EN A2ac)로 평가되었다.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백곡천과 유구천, 미호천 본류는 개체수 증가를 위한 보존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된채 영양번식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종들이 퇴화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마늘의 단위수량과 질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선 바이러스 무감염 씨마늘의 육성, 보급에 의한 품종경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늘 재배지대 전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자이크병을 대상으로 바이러스의 분리, 검정식물상의 반응, 전염방법, 물리적성질, 순화방법, 혈청학적반응 및 형태등을 조사함과 동시,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적절한 검정방법을 구명하여 앞으로 바이러스 무감염 씨마늘을 육성, 보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970-1972년까지 3년간 전투의 주요 마늘재배지대를 조사한 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의 거의 대부분이 모자이크병에 걸려있음이 관찰되었다. 2.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Chenopodium amaranticelor에 즙액접종 함으로써 단일계통을 분리할 수 있었다. 3. 26종의 검정식물을 공시하여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즙액접종한 결과, 접종 11-12일 후에 Chenopodium amaranticolor, C. quince, C. album, C. koreanse 등 4종 식물의 접종엽상에 r국부병반 반응이 나타났다. 나머지 식물들에서는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C. amaranticolor에 역접종했을 때도 바이러스는 회수되지 않았다. 4. 즙액접종에 의해 국부병반 반응이 나타날 상기 4종 Chenopodium속 식물중에서 C. amaranticolor 와 C. quinoa는 반응이 설민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검정식물로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5. 감염주에서 유내한 종구와 주아는 모두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고 이들 감염종구와 주아를 통하여 $100\%$ 전염되었다. 6.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감염종구와 주아의 즙액에 의해서도 C. amaranticolor에 기계적 전염이 되었다. 7. C. amaranticolor 상에 계통분리된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내열성은 $65^{\circ}-70^{\circ}C$, 희석한계는 $10^{-}2-10^{-3}$, 그리고 보존한계는 2 일이었다. 8.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순화는 2회의 분획원심과 Sephadex gel filtration에 의해서 가능했다. 9. 전자현미경하에서 관찰한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길이 1200-1225mu 폭 10-12mu의 사상이었다. 10. 혈청학적 미량침강 반응법에 의해 마늘잎에서뿐만 아니라 인편과 주아에서도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검정이 가능했다. 11. 우리나라 5개 지방에서 수집한 마늘 종구 150개와 주아 30개에 대해 혈청학적방법으로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100\%$의 감염률을 보였다. 12.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크기가 근사한 Potato Virus X. Potato virus Y, Potato virus S, Potato virus M 등과의 혈청학적 유연관계를 조사한 바,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이들과 구별되는 다른 바이러스라고 생각된다. 13. 마늘의 모자이크 감염주에서 단일계통으로 분리하여 본 실험에 사용한 바이러스는 마늘의 바이러스 무감염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마늘잎에 접종해서 모자이크톤의 병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검정식물상의 반응, 혈청학적반응, 전자현미경적 관찰등의 간접적인 조사 결과로 미루어 미인록의 마늘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New Zealand White 수토끼에서 춘기발동 기간 동안에 혈청내 IGF-I(insulin-like growth factor-I)과 GH(growth hormone) 수준의 변화, 정자 형성에 따른 정소내 세포 구성 변화 및 이들 측정치들 간에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령과 관련된 정소내 세포의 DNA 함량 변화 조사를 위하여 $10\~28$주령 수토끼 정소 조직의 fine-needle biopsy를 flow cytometry(FCM)로 분석하였다. 생체중은 $12\~20$주령 때 크게 증가되었고(P<0.05), 28주령 체중은 3.4kg이었다. 혈청 IGF-I 수준(451.3ng/mL)은 20주령에서 가장 높았으며(P<0.05), 그 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혈청 GH 수준은 183.3pg/mL으로 다른 주령 때보다 현저히 높았으며(P<0.05), 상승시기가 IGF-I보다는 다소 빨랐다. 정소 조직세포 중 1C-세포의 상대적 비율은 18주령 때 $48.2\%$로 16주령보다 크게 상승되었고(P<0.05), 주령 증가와 더불어 $68\%$로 증가되었다. 2C-세포 비율은 18주령 때 $26.8\%$로 16주령의 $54.3\%$보다 현저히 낮았다(P<0.05). 4C-세포 비율은 18주령 때 $9.9\%$를 제외하고 $2\~6\%$를 유지하였다. 이상 결과에서 토끼는 춘기 발동 개시가 약 18주령에 일어나고 이 기간 중 IGF-I과 GH 수준의 변화가 나이 또는 체성장과 관계가 있었으며 그 영향이 정자 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ne-needle biopsy와 연계된 FCM은 춘기 발동 개시와 관련된 정자의 형성 과정을 평가하는데 매우 정확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CK-MB치는 $17.4\pm29.7\;IU/L$였다. 전체적인 이식편의 개통률은 $99.1\%\;(214/216)$(좌내유동맥 $100\%$, 요골동맥. $98.4\%$, 우내유동맥: $100\%$)를 보였다. 결론: 다중 복합 Y 동맥 이식편을 이용한 완전 동맥 무인공 심폐 바이패스 관상동맥우회술을 기술적인 문제점 없이 시행할 수 있었으며, 우수한 초기 임상 결과와 개통률을 보였다. 저자들은 특히 심장의 둔각 모서리 부위의 우회술시에 기존의 연쇄 문합에 비해 기술적으로 더 용이하며 복잡한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보존하는 일에 등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뿌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시 5일장을 개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개장된 5일장이 운영되어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시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았으나, 최근에 들어 활성화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도시 5일장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5일장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풍물시장 번영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쌍다리 풍물시장의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 5일장의 개념을 ${\ulcorner}$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향토문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lrcorner}$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 5일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청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지자제의 실시에 발맞춰 지역특색에 맞게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학을 수립해야 한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로는 약선대를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강을 따라 단층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교량과 같은 수상 구조물의 건설을 위하여 탐사의 필요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상과는 달리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가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한 것은 현장탐사와 해석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질의 자료 획득이며, 양질의 자료 획득이 육상탐사보다 어려운 것은 영상화하고자 하는 지하구조가 물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수치 모델링과 현장탐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특성, 현장 탐사와 해석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는 전극이 물 표면에 혹은 물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탐사자료의 획득방법, 고려사항, 해석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극을 물 표면에 띄운 경우와 바닥에 설치한 경우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상 전기비저항 탐사는 수 층 하부 지반을 정확하게 영상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전극을 물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물 표면에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해능이 높은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나, 육상탐사에 비하여 지하구조에 대한 민감도는 훨씬 낮고, 유동전위 등에 의하여 전기잡음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육상탐사보다 훨씬 높은 S/N 비를 갖는 현장 탐사자료의 획득이 필수적이며 가능한 한 높은 분해능을 갖는 전극배열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극을 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법은 고분해능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의 정밀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정밀탐사에 적합하다. 이에 반해 물 표면에 전극을 띄워서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은, 특히 이동하면 연속적으로 탐사하는 스트리머 전기비저항 탐사는 매우 빠른 시간에 넓은 지역을 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략탐사에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향상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과 TIMP-2의 발현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각 장기의 특정한 세포에서만 발현이 되었다. TIMP-1의 경우 간과 신장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폐에서는 발현이 증가되지 않았다. TIMP-2의 경우 폐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간과 폐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발현의 변화는 불규칙적이었다. 방사선 조사 후 경과 시간과 방사선량에 따른 발현의 변화도 일정하지 않았다.EX>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어, Captopril이 조기 폐손상을 억제하는 방사선보호제로서 기전의 일부에 $TNF\alpha$와 $TGF\beta1$이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의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등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뿌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시 5일장을 개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개장된 5일장이 운영되어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시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았으나, 최근에 들어 활성화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도시 5일장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5일장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풍물시장 번영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쌍다리 풍물시장의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 5일장의 개념을 ${\ulcorner}$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향토문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lrcorner}$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 5일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청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지자제의 실시에
제강슬래그 시용 1년 후 논토양의 토양화학성분 함량, 벼의 생육, 그리고 수량에 대한 제강슬래그의 잔류효과를 밝히려 1997년에 Lim등 (2000)이 설치한 포장 중유정리와 남평의 포장을 그대로 보존하였다가 1998년에 동일품종과 동일재배 방법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였다. 이앙 후 2주 간격으로 4~6회에 걸쳐 초장과 주당분얼수를 조사하였으며 생육중기와 수확기에 토양 표본을 채취하여 토양의 주요 무기화학성분함량을 조사하였고 수확시 수량 및 수량 구성요소를 조사하였다. 유정리논이나 남평논 모두 비슷한 토양화학성분 함량에서의 변이를 보였다. 제강슬래그 처리구의 토양 pH와 Ca 함량은 7월까지 무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제강슬래그 시용 수준이 높을수록 그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어서 토양 Ca의 공급원이나 산성토양개량제로서 제강슬래그의 효과는 2년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강슬래그 $4Mg\;ha^{-1}$ 시용수준의 pH 상승효과는 석회 $2Mg\;ha^{-1}$ 처리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경향이었다. $SiO_2$ 함량은 슬래그 시용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유의하지는 않지만 높은 경향을 보였다. Fe나 Mg 함량은 제강슬래그 시용 1년차에는 무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2년차에는 점차 무처리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유정리논 벼의 정조수량은 슬래그 시용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석회 $2Mg\;ha^{-1}$ 처리구의 정조수량은 제강슬래그 $4Mg\;ha^{-1}$ 시용수준과 비슷하였다. 최대치를 보인 제강슬래그 $12Mg\;ha^{-1}$ 처리구의 정조수량은 $5,400kg\;ha^{-1}$로 무처리구의 $4,720kg\;ha^{-1}$에 비하여 14%의 증수효과가 있었다. 제강슬래그 $12Mg\;ha^{-1}$ 처리구는 생육초기의 초장생장이 빠르고 생육중기 이후 적정수의 주당 분얼수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며 수화기의 주당수수는 적은 반면 천립중이 높은 경향이었다. 남평논 벼의 정조수량은 석회 $2Mg\;ha^{-1}$, 제강슬래그 12, 8, $4Mg\;ha^{-1}$, 무처리구의 순으로 많았다. 제강슬래그 처리중 정조수량이 가장 많은 제강슬래그 $12Mg\;ha^{-1}$ 처리의 정조수량은 $7,170kg\;ha^{-1}$로 무처리구의 $6,670kg\;ha^{-1}$에 비하여 8%의 유의적인 증수효과가 있었다. 제강슬래그 $12Mg\;ha^{-1}$ 처리구는 무처리구에 비하여 생육초기의 초장생장은 느린 반면 생육중기 이후의 초장생장이 양호한 생장특성을 보였고 수당립수와 천립중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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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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