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문화유적 관리를 위한 기본개념의 이해, 그리고 계획 수립의 여러 개별과정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론과 고려사항에 대한 제안과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서는 서구의 문화유적 관리의 개념과 이론의 적용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유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그 속에 내재된 비물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유적의 원형보존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유적 기능의 보존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적이 가지는 여러 가지 교육적 그리고 문화관광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함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문화유적의 보존은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원형보존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유적 관리계획은 대상 유적의 확인(identification), 유적의 평가(assesment), 유적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design of management policy), 유적관리를 위한 실천방안 수립(design of management Prac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의 평가와 보완을 위한 모니터링 단계(management monitoring system for evaluation and revision of the plan) 등의 일련의 중요한 과정들을 거쳐 수립된다. 이러한 관리계획 수립의 각 과정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지고 철저하게 실천되어야 완성도가 높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유적의 확인과정에서부터 유적의 평가, 정책 수립, 실천방안 수립, 그리고 모니터링에 이르는 유적 관리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소위, '한국문화유적관리준칙'을 시급히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적의 고유한 특징과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에 맞는 기준과 개념, 그리고 실천 체계를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발굴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보존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이전 복원된 유적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인해 관리에 대하여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보존조치되어 이전복원된 매장문화재의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23개 유적 46개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존유형은 해체이전 27개 유구, 유구전사 14개 유구, 해체이전+유구전사 병행 2개 유구, 모형제작 3개 유구로 이루어졌다. 복원 설치된 유적의 지역별로는 부여군 9개 유적, 공주시 3개 유적으로 부여군과 공주시에 12개 유적 18개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시대별로는 백제시대 유적이 16개 유적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유형은 노천형이 33개 유구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복원된 유적 관리 상태조사 결과 관리 주체가 명확한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관리를 위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유구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명확한 관리 주체의 명시,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 이전 복원 방법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및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글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대 및 유구 성격에 따른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현황을 비롯하여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면적, 지역별 분포 양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통해 울주 검단리 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 홍성 석택리 유적 등 몇몇 유적의 현황을 점검하고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울주 검단리 유적은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복토현장보존 뿐만 아니라 노출현장보존이나 이전보존을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술발굴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홍성 석택리 유적과 같이 획기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역사적 가치와 고고학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보존조치 유적의 경우, 보존 현황과 관리 상태를 우선 점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가사적의 문화유산 보호보전 및 운영관리 체계, 학술조사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교육·연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활용 방향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이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이어지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사시대 사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발굴 조사 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보존조치를 결정하지만, 이전·복원 후 관리, 보존, 활용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보존유적 및 보호시설의 손상으로 보존방안과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충북 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보존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충북에는 총 43개의 보존유적이 있었으며, 관리주체의 명확성 여부를 떠나 대부분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잘못된 보존처리와 재료의 선정 등으로 인해 유구 및 보호시설이 훼손 되어지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보존유적의 훼손으로 전시, 교육, 체험 등 활용성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 예산·전문 인력 확보.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지속적 모니터링, 예방보존, 이전 지료 및 방법 연구, 목록화 작업, 전문 박물관 및 복합 테마 파크 조성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된 보존유적에 맞는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면 보다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존·관리되고 교육, 전시,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고고학과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소중한 유적의 훼손과 파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고고학 관련 교육활동을 통하여 과거로부터의 소중한 유산인 고고유적의 존재와 중요성에 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일반적인 박물관의 유물전시를 통한 고고학 관련 교육활동 외에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교육, 박물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에서의 고고학 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고고학 관련 교육프로그램, 발굴현장이나 고고유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교육, 그리고 전국 또는 지역적 단위 규모의 다양한 고고학 관련 행사들을 통한 대중교육 등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이 미약한 우리 고고학계 현실에서 공$\cdot$ 산림박물관과 대학박물관, 그리고 여러 고고학 관련 기관에서의 고고학 관련 대중교육과 고고학의 대중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노력이 앞으로 크게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대중사이에서의 고고학에 대한 학문적 인정과 더불어 고고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일이며, 또한 소중한 고고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적지 공간에서의 경관계획 및 시공기준에 대해 조경 분야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경관계획과 시공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적지의 유형은 보존상태 및 처리기법에 따라 분류되는데 보존 상태에 따른 분류는 건조물이나 구조물 등 지상에 노출된 유적과 매장문화재와 같이 지하에 매장된 유적, 유적에 대한 기록이나 명성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장소만 남은 유적 등으로 구분된다. 전시 처리기법에 따른 분류는 유적 주변을 격리하는 폐쇄와 유적 지상에서 관람할 수 있는 관통, 별도의 보호시설을 유적 위에 설치하는 중첩 등의 기법들로 분류되었다. 둘째, 유적지 관람 전시를 위한 조경계획의 원칙을 수립해보면, 유적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영역의 구분, 유적의 표면처리,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으로 구분된다. 유적은 원형의 공간이 아닐 경우 구성요소간의 소재를 달리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유구의 보존이 필요할 경우 복토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디나 관목류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수목의 식재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시설물은 유적의 영역과 성격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유적의 추가 발굴 등을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유적지 공간에서의 조경시공 원칙을 살펴본 결과 도출된 정비방법은 현상보존, 보호시설 설치, 복토, 수복, 복원, 이전, 재현 등으로 분류되었다. 현상보존은 제한적인 조경계획이 필수적이며, 기존 유적의 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보호시설은 유적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설치되어야 하며, 복토가 이루어질 경우 유적을 훼손할 수 있는 수목을 제거하고 성토 후 토사유실방지를 위해 표면처리가 요구된다. 수복은 원형에 대한 단서를 근거로 원형보존에 준하는 조경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은 기존 유적의 외부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계획이 필요하며, 본래 유적의 가치나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재현은 현재 사라진 유적에 대해 과거의 경관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조경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조경 분야는 발굴유적의 보존 및 전시효과 상승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과거의 흔적을 보호하고 오늘날 폐허의 장소에 생기를 부여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며, 유적의 기능과 가치를 살린 유적지 공원 조성, 연계콘텐츠의 형상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제주도 고고학 발달사를 크게 4기로 구분하여 보았다. 제1기는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유적과 유물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이고 제2기는 1945년에서 1983년 기간으로 향토사가와 한국 본토의 고고$\cdot$역사학자들의 부분적인 학술조사가 있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1$\~$2기는 제주 고고학의 기본적인 틀을 잡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3기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로 제주고고학에 있어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지만 대부분이 긴급 발굴에 해당하고 소규모적인 발굴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와서 그 동안 발굴했던 자료와 그 이전의 발굴자료를 모아 나름대로 제주고고학의 시대 편년, 문화 변천 등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설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4기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로 제주고고학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선사문화의 단계를 설정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계기는 제주 고산리유적, 삼양동유적 등이 연차적, 계획적, 대대적으로 발굴되면서 많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고고학의 범위가 선사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목관아지, 성읍객사지, 법화사지, 존자암지, 수정사지, 고내현청터 등 역사유적의 출토자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내 매장문화재는 발굴된 유적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주목관아지(사적 390호), 항파두리성(사적 396호), 고산리유적(사적 412호), 삼양동유적(사적 416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 지석묘는 총 24기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발굴했던 선사유적 중 곽지패총, 북촌리바위그늘집자리, 용담동무덤유적이 지정되어 있다. 역사유적 중 법화사지, 존자암지가 지정되었고 일부 유적지는 복원 중이다. 제주도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새로운 문화재법의 적절한 활용,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설립, 발굴된 문화재의 원상보존, 문화재 주소록 작성, 문화재 행정 전문인력의 확보, 제주문화재의 상징물 선정과 활용, 지역문화재홍보위원의 위촉과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었다.
고고학 연구는 지상조사에서 발굴조사를 거쳐 연구실 분석, 복원작업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바, 각 단계마다 자연과학자와의 협동연구가 필요하다. 양자가 공동목표를 향한 협동연구 없이는 학술적 성과에 있어서나, 차후의 유적 및 유물 보존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유적 발굴시 변질하기 쉬운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방안과 그 부수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마한의 시작과 성장의 양상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단연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존조치 유적으로만 일부지역이 존치되고, 이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지정에 대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유적 공원 외에는 겨우 현상만 유지되고 있다. 근래에는 마한문화권 유적 정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유적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 유적에 대한 지정 보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추가적인 조사 및 학술적 가치의 재조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단계별로 보존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조치된 보존지역과 연접지역을 조사하여 도 기념물로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주변에 추가로 확인된 분구묘를 조사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조사와 지정을 통해 사적지와 연접한 지역의 경관복원과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존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질 때 가능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