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문서와 기록물들은 현재는 물론 후세에도 주요한 정보자원의 보고로서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문화유산이다. 그런 이유로 각종 고문서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존시설의 표준화와 서고 수장고의 보존환경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록물의 종이, 접착제, 전분, 섬유 등의 화합물들은 곰팡이나 세균, 해충 등의 영양원으로 생물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물학적 피해는 기록물 표면과 내부까지 번식하여 변 퇴색을 촉진하거나 갉아 먹어 복구마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중동의 오만과 말레이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기록물이 생물학적 피해를 입기 쉬우며, 한번 피해를 입은 기록물들은 전이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소독작업은 일반화 된 실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소독에 사용해온 MB(메틸브로마이드)와 ETO(에틸렌옥사이드)는 살충효과는 뛰어나나 살균효과는 미미하고, 오존층파괴문제와 1급 발암물질의 유독성문제 그리고 가죽이나 고무재질에 대한 재질약화 초래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친환경 소독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바이오미스트 테크놀로지는 1990년대 말부터 몬트리올협정에 따른 기존소독제의 사용금지 및 약제의 유독성으로 인한 작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질소와 식물추출성분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기록물 소독장비 개발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통하여 장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장비는 대기압 이하로 소독 공간(챔버)을 유지하면서 자체 발생된 질소를 이용하여 챔버를 저 산소 환경으로 만든 후 천연 소독 약제를 챔버 내부에서 급속 기화시켜 소독하는 친환경 훈증소독 방식으로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보존성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 및 인체에 안전한 소독장비로서 향후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역사가 길고 유구한 문화를 가진 국가이다. 수천 년의 역사는 방대한 수량의 당안문헌자료를 남겼다. 이러한 당안은 중국 민족의 "기억"을 구성하고 있다. 결승, 갑골, 청동, 비단에서 종이, 필름, CD까지 인류의 역사는 부단히 진화된 당안(기록(記錄)을 의미함)매체와 당안관리를 통하여 보존되고 연속될 수 있었다. 오늘날처럼 정보기술이 물밀 듯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인류 기억의 "수호자"로서 옛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충격 속에서 가장 적당한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키비스트는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전통 당안문헌의 생명을 유지시켜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문서의 도전을 받아들여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서들을 보존시켜 인류의 역사를 연장하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정보시대는 인류 사회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문서당안의 디지털화(전자화) 역시 당안관리 역사의 긴 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과정이다. 이 원고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중국의 당안유산 보존 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중국당안유산사업"과 "특별서고(特藏室)"의 건설을 중점적으로 소개 하고, 둘째 부분은 중국의 당안디지털화 과정을 소개하였고, 셋째 부분은 전자문서관리의 표준화 건설을 소개하였다.
부여 능산리 서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지금은장관정을 대상으로 도금된 철제유물의 탈염 가능성 및 안정한 탈염방법을 연구하였다. 철지금은장관정은 철을 소지금속으로 하여 은판을 열로 접합시킨 후 그 위에 아말감도금으로 제작한 유물이다. 본 유물은 균열 및 박락된 부위 틈 사이로 철 부식화합물이 다른 재질의 금속(Au, Ag) 표면에 고착되어 있어 탈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은장부 잔존 상태별로 A·B·C등급으로 분류하고 60℃에서 0.1M 알칼리 용액법인 NaOH법과 S.S.C법으로 탈염을 진행하였다. Cl- 용출량과 탈염기간은 A등급을 제외하고 NaOH법이 S.S.C법보다 더 많은 양을 용출하였고 기간도 더 소요되었다. 탈염 전·후 금은장부의 Fe 성분을 비교하면 B등급을 제외하고 NaOH법이 S.S.C법에 비해 증가폭이 작았으나 NaOH법으로 탈염한 관정 4점의 금은장부가 일부 파손되어 유물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S.S.C법으로 탈염하는 것이 안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부여 능산리 서고분군 1, 2호분의 석실내부 벽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안조사와 현장에서의 현미경 관찰, 형광X선분석을 수행하고, 일부 채취 시료에 대한 X선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호분은 석벽의 표면 마무리 상태가 거칠고, 현실 천정을 제외한 부위에서는 벽화의 어떠한 흔적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현실 천정에서는 석재와는 다른 색의 흑색 물질이 관찰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표면부와 표면을 살짝 긁어내어 드러난 내부가 동일한 육안적 특징을 보이며, 이 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흑운모가 주된 광물로 동정되어 먹 등 인위적 물질을 칠한 것이 아니라 석벽의 구성광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호분의 경우 내부 동, 서, 북의 석벽 표면에서 백색물질이 관찰되며, 이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 석회(Calcite)로 확인되어 벽화의 존재가 의심되었다. 그러나 석회층이 동벽의 현실입구와 연도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벽과 서벽의 경우에는 단지 하부에서만 집중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동벽의 현실입구와 연도부분의 석회물질은 그 분포 형태가 도굴 갱으로 유입된 흙이 쌓인 흔적과 상응하고 있어 2호분 내벽의 석회물질은 외부의 흙과 석회가 유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천장과 사면의 석판틈새에서 확인되는 메움 물질은 분석결과 니질의 토양으로 석벽 표면에 존재하는 석회와는 다른 물질로 확인되었다. 만약 벽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석벽표면에 석회층을 인위적으로 형성한 것이라면 석판틈새 매움 물질도 석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능산리 2호분의 현실과 연도의 내벽에도 벽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장서 기반의 지식문화서비스 기관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할 필수적 정책인 동시에 전략적 메뉴가 장서개발정책이다. 특히 시도 단위의 종합지식정보센터 및 공동보존서고로서의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역대표도서관은 최적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국내의 권역별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지침(안) 및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선진국의 정책은 구성체계 및 내용적 측면에서 충실한 반면에 국내는 공식화된 정책문서가 없는 실무지침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은 장서개발의 중요성 인식, 미래지향적 사고, 전략적 판단 등을 전제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구성체계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전자 학술지가 전문도서관 운영 전반 즉, 예산, 정보 이용, 업무, 시설,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문도서관 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전자 학술지 도입은 전문도서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별로 접근하지 말고 큰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전자 학술지는 대부분 콘소시엄을 통해 구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보 제공 기관들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구독 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 정보 운영 환경에 맞게 직무 분석을 통해 업무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물리적 규모가 아닌 원하는 전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고 및 장비를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도서관처럼 자료의 보존 보다는 시의 적절한 정보 활용을 중요시 하는 기관의 요구에 따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설 프로그램, 면적 구성비, 공간 구획, 순환 시스템 등 공간 구성의 분석을 통해 고문헌 전문도서관의 건축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은 크게 자료영역, 이용자영역, 사무/유지관리영역, 서비스/공공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둘째, 자료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큰 면적을 차지한다(39~56%). 셋째, 서고의 위치, 보존처리영역의 위치, 하역장의 설치 유무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넷째, 각 사례의 공간구성체계를 분석하면 각 사례별 공간구성은 자료의 이동경로와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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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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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