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시장규모와 보급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우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 특성에 따른 구매의도에 정부의 규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스마트폰 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기능적 특성 중에서 기능성, 경제적 특성 중에서 가격과 전환비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정책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기능성, 가격, 전환비용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조금 규제 정책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폰 단말기의 높은 가격 등은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규제 정책 요인이 소비자의 지속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측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그리고 보조금 규제정책을 선택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 경남과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모바일 사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로 하였고 Smart PL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느 한 집단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클 경우 정책수단이 비록 효과적 혹은 효율적이라도 선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높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해발생자와 공해피해자 간 타협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보조금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한다. Dolbear(1967)의 삼각 에즈워즈 상자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선택이 두 집단의 소득분배와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직접규제와 조세의 단일 정책수단 도입 효과와 에너지보조금을 포함한 정책조합의 효과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에너지보조금이 사용됨으로써 공해발생자와 피해자 간의 타협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bundling)이 단말기보조금의 홍역과 자원낭비 및 고가(高價)단말기-고(高)통신요금 구조의 악순환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석한다. 번들링은 시장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소비자가 가격혼동을 겪게 하고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며 서비스품질과 통신요금인하경쟁 대신 단말기보조금 지급 위주의 경쟁패턴을 초래한다. 이는 이동통신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키고 가격차별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 해체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기존의 번들링을 허용하면서 단말기의 개별 판매를 추진하는 혼합번들링(mixed bundling)은 번들링이 우월적 전략(dominant strategy)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정책의 시사점으로 단말기와 서비스의 완전 분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당면과제인 과잉 어획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어업정책하 어업구조정책의 하나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ulti Annual Guidance Programmes: MAGPs)'을 시행해 왔다. 지난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MAGP는 EU의 어업구조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MAGP는 최초 EU의 공공원조계획을 위한 체제의 하나로 입안되었으며, 그 목적은 어선 톤수와 마력수에 대한 각 회원국 어선의 능력을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4{\sim}5$년 주기로 각 국의 어선개발에 대한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어선의 용량(총톤수와 엔진출력)과 어획노력에 관한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감소 목표들은 독립된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EU 위원회에 제안되고, 공동체 선박등록부에 의거 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실현여부를 감시받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매년 4월 1일까지 EU위원회에 당해 MAGP의 실현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까지 4개의 MAGP가 시행되었다. 제1세대 MAGP(1983-1986년)는 회원국들에 강제적인 것은 아닌 관계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공동체 어선들간의 어획능력 증가 경쟁에 대한 제어의 표현으로 의미가 있었다. 제2세대 MAGP(1987-1991년)에서는 처음으로 진출입 제어를 위한 매우 제한된 법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제3세대 MAGP(1992-1996년)에서는 공동체 어선 감소의 실제목표를 수여하는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약 15%정도의 매 우 실질적인 어획능력 감소를 이루었다. 가장 최근에 끝난 4세대 MAGP(1997-2002)는 공동어업정책의 개혁 시간을 주기 위하여 1년 연장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만약 어선의 어획구성상 감소되는 어족자원의 비율이 낮으면 그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그 성과는 매우 낮았다. 이 4세대 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회원국이 그들의 어선의 활동규제와 크기를 결합시키거나, 또는 전적으로 표본어선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어획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와 통제의 곤란으로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제도상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MAGP는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획능력은 지난 20년동안 전체적으로 25%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어선에 대한 감척으로 어획능력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어선의 제3국 영구이전과 낡고 비효율적인 어선의 신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논의되었으며.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차(EV) 도입이 다각도로 조명을 받고 있다. V2G(Vehicle-to-Grid)기술은 전기차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으로 인한 전력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기술로써, 전기차 소유의 경제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며 전력부하의 분산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V2G를 적용한 전기차의 총소유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내연기관차와 일반전기차와 비교하였다. V2G를 도입한 전기차는 연 평균 약 21만원의 수익을 발생하여 V2G 서비스 공급 기간동안 총 211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운영기간동안 총 24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전기차와 비교해 약 453만원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V2G 전기차의 총소유비용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2% 높고 일반전기차보다 6.1%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조금이 없을 경우 전기차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에 비해 소유비용이 높지만 V2G 도입은 전기차의 상대적 경제성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V2G 도입에 있어서는 전력망과 관련 산업이 얻는 긍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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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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