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판기 분양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조건 자판기 수익성만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후 돈만 챙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기행각은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판기가 불법 자금 모집을 통해 사기의 대상으로 외부 인식이 악화되어 버린다면 자판기 산업의 입지 역시 크게 좁혀 질 수 밖에 없다. 자판기 품목에 있어서는 불법자금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다음 일순간 돌변하여 자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수순을 밝는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기계 1~2대의 소량물량이 아닌 5대~l0대 단위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판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악성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불법 사기행각의 대상이 더 이상 자판기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비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 85개사 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불법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판기, 게임기, 컴퓨터단말기 등 특정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고, 사이버 쇼핑몰 및 인터넷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영화문화 및 레저산업(10개사), 벤처투자사(9개사) 등이었다.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성인용품자판기, 복권자판기 등의 품목이 불법자금 모집의 집중 타킷이 되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유사 금융업체의 자금모집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백$\%$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나 자판기 업계에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여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소비자 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산업계도 더 이상 자판기 분야의 불법자금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감원 신고를 통해 시장을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온 개천 물 다 흐려놓는 이치처럼 자판기불법자금업체들로 인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산업계에서 불법자금업체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배포한 $\ulcorner$불법자금 모집업체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lrcorner$ 에 대한 보도자료의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최근 $20{\sim}30$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제상거래인 무역 역시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추후 국제간 거래에 있어 전통적인 대규모 거래방식이 아닌 전자무역사이트를 이용한 소량 다빈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무역거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내 제3자물류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제 제3자물류산업의 그 자체에 대한 발전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과 연계한 국제 3자물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무역과 제3자물류에 대한 개념과 관련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3자물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국내 제3자 물류의 문제점은 경영자의 인식부족, 물류비의 비중과다, 마케팅차원의 고려 부족,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통합물류서비스 시스템의 미비,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 상호간 물류공동망의 부족, 전문물류회사의 영세성, 물류관련 법규의 복잡, 물류기업간 담합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은 정부차원에서 법 제도의 정비,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인프라 확대 지원, 보안 및 인증시스템 구축, 물류거래알선사이트의 활성화,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체계 확립 등이 있다. 기업차원의 물류발전방안으로는 혁신적 물류시스템과 연계한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자거래사이트에 연계한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선진 3자물류 기술적 노하우 축적, 문전운송체계 실현, 전반적 거래진단 시스템 구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이 국제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량다빈도 형태의 전자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1년도 추계 컨퍼런스: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디지털 컨텐츠 기술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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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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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예측 기관에 따라서 B2B의 시장 규모 및 성장률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B2B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이견은 없는 편이다. B2B는 기업에게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B2B의 중요성 및 성장세와는 별도로 아직까지 B2B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과 컨설팅 회사들이 B2B의 모형, 추진 전략, 성공 요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B2B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기업의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B2B의 성공 요인과 추진 전략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B2B 유형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MRO e-marketplace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MRO e-marketplace의 성공 요인을 환경적 특성, 제품 특성, B2B 사이트 특성 등 3 그룹으로 분류한 후, 38개 기업에서 수집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MRO e-marketplace의 성공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MRO e-marketplace의 성공 요인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기업 내부 환경 요인, 기업 외부 환경 요인, 제품 정보 요인, 제품 공급 능력 요인, 사이트 기본 기능 요인, 사이트 편의성 요인, 사이트 보안성 요인 등 총 8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MRO e-marketplace의 도입 효과를 측정한 비용 절감, 시간 절약, 업무 효율성 증대, 거래 투명성 증대 등의 4개의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이를 MRO e-marketplace 성공으로 정의하였다. MRO e-marketplace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추출된 8개 요인과 MRO e-marketplace 성공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8개 요인 중에서 기업 내부 환경 요인, 제품 공급 능력 요인, 사이트 기본 기능 요인이 MRO e-marketplace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RO e-marketplace 성공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참여 기업의 내부 환경 요인이 가장 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제품 공급 능력 요인과 사이트 기본 기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증적 결과는 MRO e-marketplace나 B2B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 기업의 내부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참여 기업의 제품 공급 능력 요인 역시 MRO e-marketplace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급기업들의 제품 공급 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MRO e-marketplace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사이트의 기능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MRO e-marketplace의 성공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MRO e-marketplace와 B2B의 추진 전략의 이론적 모형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MRO e-marketplace와 B2B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지난 5년간 국가기술의 약 200여건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그 중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내부유출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자료(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내의 내부유출 방지에 대한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기업규모에 따라 유출방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요인을 조사한 연구 또한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되어진 국, 내외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산업기술 유출방지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각각의 특성들을 성질화 하여 변인들을 각각 TOE 프레임워크와 TAM모델을 적용하여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기술 내부 유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정책, 회사의 방향성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산업기술의 내외적인 유출보호에 대하여 기업과 조직에게 시스템 구축과 인력관리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줌으로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다 올바른 방향성 제고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전자공학의 급격한 발달로 컴퓨터와 전자 통신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부분이 상호 연계되어 모든 전자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EMP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긴박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EMP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EMP 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수년 내 EMP 무기의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발사 직후에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노골적인 핵 협박 공세가 강화되었음을 보았을 때, 고고도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EMP 무기의 실전적인 공격능력이 갖추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피해상황을 예측하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에 부합되는 EMP 방호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예측 불가하지만 크게 군사적 피해와 사회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상황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통신 시스템 및 위성장비의 마비를 시작으로 군사안보시스템과 수송, 금융, 국가비상체계 등 여러 부문으로 피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EMP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고되지만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가전력체계 마비로 인한 전력공급중단이 가져다주는 피해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주 전력발전 중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국내는 블랙아웃현상발생 시 심각한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 내부의 문제점도 예측해 보아야 한다. 우선 특별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EMP 방호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소요예산을 구성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시공업체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 후 EMP 방호성능검증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 성능을 검증 한 후 유지 보수 안전 및 설계 시공회사 보안 관리를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경호시설물이나 경호통신장비 기동장비 등에 대한 완벽한 EMP 방호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모바일 게임이 국내 코스닥 게임 기업들의 기업가치 순위를 좌우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온라인게임 투자에 주력해왔던 벤처캐피털 등 투자 회사들이 모바일게임 및 모바일게임 기업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엔젤투자자들과 엑셀러레이터들 중에서도 모바일게임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게임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모바일게임 기업 혹은 게임콘텐츠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게임 기업의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게임 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게임업계의 공급을 담당하는 개발사 및 경영자 그룹, 수요를 대변하는 게임전문가 및 투자사 그룹을 포함하는 전문가 20인을 선정하여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모바일게임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경영능력, 개발력, 게임성, 사업성, 운영능력 등의 5개 평가기준과 경영자의 신뢰도 등 20개의 세부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도출된 정성적인 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론에 근거하여 모바일게임 기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의 계층분석도를 작성하였으며, 각 요소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게임의 핵심적 재미(12.2%), 게임의 몰입도(10.3%), 보안 신뢰성(8.9%), 핵심개발자의 개발능력(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모바일게임 기업의 M&A나 혹은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모바일게임 기업을 평가하는 현실적 평가요소가 무엇이고 어떤 중요도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은 하나의 RFDI리더, 다수의 RFID태그 장치들로 이루어진 비접촉방식의 근거리 무선 인식 기술이다. RFID태그는 자체적인 연산 수행이 가능한 능동형 태그와 이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물류 유통에 적합한 수동형 태그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장치는 리더와 연결되어 리더가 전송받은 정보를 처리한다. RFID 시스템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다수의 태그를 빠른 시간에 인식할 수 있다. RFID시스템은 유통, 물류, 운송, 물품관리, 출입 통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RFID시스템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크기, 전력소모, 보안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그 문제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수동형 태그를 인식할 때 발생하는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RFID 시스템에서 다수의 태그를 인식하기 위한 충돌 방지 기법에는 확률적인 방식과 결정적인 방식 그리고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존에 있던 확률적 방식의 충돌방지기법인 알로하 기반 프로토콜과 결정적 방식의 충돌방지기법인 트리 기반 프로토콜에 대해 소개한다. 알로하 기반 프로토콜은 시간을 슬롯 단위로 나누고 태그들이 각자 임의로 슬롯을 선택하여 자신의 ID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알로하 기반 프로토콜은 태그가 슬롯을 선택하는 것이 확률적이기 때문에 모든 태그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반면, 트리 기반의 프로토콜은 리더의 전송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태그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한다. 트리 기반의 프로토콜은 리더가 태그에게 질의 하면 태그가 리더에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태그를 인식한다. 리더가 질의 할 때, 두 개 이상의 태그가 응답 한다면 충돌이라고 한다. 충돌이 발생하면 리더는 새로운 질의를 만들어 태그에게 전송한다. 즉, 충돌이 자주 발생하면 새로운 질의를 자주 생성해야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태그를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충돌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모든 RFID태그는 96비트의 EPC(Electronic Product Code)의 태그ID를 가진다. 이렇게 제작된 다수의 태그들은 회사 또는 제조업체에 따라 동일한 프리픽스를 가진 유사한 태그ID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쿼리 트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다수의 태그를 인식 하는 경우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질의-응답 수는 증가하고 유휴 노드가 발생하여 식별 효율 및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돌 트리 프로토콜과 M-ary 쿼리 트리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충돌 트리 프로토콜은 쿼리 트리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한번에 1비트씩 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유사한 태그ID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M-ary 쿼리 트리 프로토콜을 이용해 인식 하면, 불필요한 질의-응답이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M-ary 쿼리 트리 프로토콜의 매핑 함수를 이용한 m-비트 인식, 맨체스터 코딩을 이용한 태그 ID의 충돌정보, M-ary 쿼리 트리의 깊이를 하나 감소시킬 수 있는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적응형 M-ary 쿼리트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트리기반의 프로토콜과 제안하는 기법을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식별시간, 식별효율 등에서 다른 기법들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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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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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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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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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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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